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6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 후반부터 조림관련 작업원, 마트진열원, 세탁원, 모텔 및 리조트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최종 소속 사업장에서 잡초제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년 이상 산림조함, ○○, 산림청 등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산의 비탈면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았음. - 이후 지역 내 모텔 및 리조트에서 객실 정비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특히, 객실 바닥과 욕실청소를 위해서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기에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무릎의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음. - 최종적으로 (재)○○○○○에서 일일 5~6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꽃심기, 잡초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무릎의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2020. 12. 22.) - CC : Both knee pain(Lt > Rt) - PI :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 onset : 10년전, 약 먹고 버팀/ 농사일/ 걷기 힘들다/ 계단은 힘들다 - Physical exam : Both Tenderness (+), Swelling & effusion (+), Locking (+)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재) ○○○○○ - 입사일자 : 2020.05.01 - 담당업무 : 조경관리 (꽃심기, 잡초제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5:30, 또는 09:00~ 14:30 (1주 평균 5일 근무) - 식사시간 : 12:00 ~ 12:30 - 휴게시간 :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과거 직력 - 2020.01.01. ~ 2020.04.30. / ○○○○○ / 객실청소 - 2019.07.01. ~ 2019.12.30 / ○○ / 조경관리 - 2017.03.20. ~ 2019.06.30. / ○, ○○○○○ / 객실청소 - 2016.12.19. ~ 2017.03.18. / ○○(주) / 세탁원 - 2016.04.16. ~ 2016.09.12. / ○ / 상품진열 - 2015.12.21. ~ 2016.03.20. / ○○(주) / 세탁원 - 2010.10.01. ~ 2015.05.31. / ○ / 객실청소 - 2009.07.17. ~ 2009.07.28. / □□□□□ / 객실청소 - 2008.12.10. ~ 2009.02.28. / □□□□□ / 객실청소 - 2007. / □□ 외 / 객실청소 - 1978.~ 2005. / 지자체, 산림조합 / 조림관련 작업 (본인진술, 동료근로자 확인서)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수의 모텔 및 리조트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객실을 정비하는 작업과 ○○ 및 (재)○○○○○에서 약 1년 동안 조경관리 작업을 수행한 것이 경력증명, 사업장자료, 소득증명, 건강보험 등의 자료에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인정하고, 신청인이 작업영상을 제출하여 현장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음. ※ 조경관리 신청인 재현영상, 객실정비 동료작업자 작업영상 제출. (1) 조경관리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2019.07.01. ~ 2019.12.30. (○○_6개월), 2020.05.01. ~ 2020.11.30. ((재)○○○○○_6개월) 기간 동안 (이하 주소 생략) 인근지역에서 조경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일일 5~6시간 동안 꽃심기,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위해 8명이 1조를 이루어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2) 객실정비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2007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인근지역 모텔 및 리조트에서 객실정비 작업을 수행하였음.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직업력은 신청인이 해당 사업주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객실정비 시, 혼자서 수행하며, 일일 10~16개의 객실을 청소함. - 작업은 객실 내 쓰레기 수거, 침구류 및 시설물 정비 후, 진공청소기로 바닥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손걸레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로 시설물 및 바닥을 닦아내는 작업과 욕실에 물을 뿌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욕실 벽면하부 및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조경관리 작업”과 “객실정비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1) 조경관리 작업 - 작업내용 : 공원 및 도로변 조경관리를 위해 꽃을 심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할 장소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호미 또는 괭이로 땅을 파내어 식물(꽃)을 식재하거나, 식물 주변의 잡초를 뽑음. - 작업시간 : 5~6시간/일 ※ (재)○○○○○ 5, 6, 9월 : 6시간 근무, 7, 8, 10, 11월 : 5시간 근무 ※ ○○ : 6시간 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미, 괭이 ※ 5kg 이상의 중량물 없음.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 인근지역 일대에서 비탈면 및 도로변에서 일일 5~6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꽃심기, 잡초제거 작업 수행. (2) 객실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사용된 객실의 침구류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청소할 객실로 카트를 끌고 이동하여 객실 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사용된 침구류를 벗겨내어 들어냄. 객실 내 사용된 시설물의 이물질 또는 먼지를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손걸레를 이용하여 닦아내고,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함. 엎드린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손걸레를 이용하여 객실 바닥을 닦아냄. 욕실로 이동하여, 물을 뿌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세미로 바닥을 문지른 후, 다시 물을 뿌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른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함. 청소가 완료되면, 새로운 침구류로 교체하고, 새로운 비품을 비치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진공청소기, 손걸레 및 수세미, 이동카트 ※ 5kg 이상의 중량물 없음. - 작업량 : 일일 10~16개의 객실을 청소함(1개의 객실 당 약 30분 소요) 객실 바닥 및 시설물에 대한 손걸레 청소와 욕실 바닥 물기 제거를 위해 1개의 객실 당 10~15분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청소작업 수행함(무릎 꿇기, 쪼그린 자세 일일 2시간 이상) ■ 조경관리 및 객실정비 외 직력에 대한 사항 (1) 조림관련 작업 -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중 약 20년 이상 동안 지자체 및 산림조합 소속으로 명단 다수 등에서 산을 오르내리고, 비탈면에서 괭이를 이용하여 나무를 심고, 중량의 비료포대를 들어 비료를 주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산재신청 전 산림조합 등에 유선상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오래된 자료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2명의 확인서와 당시 작업을 재현한 영상을 제출하였음. (2) 상품진열 작업 - 2016년 4월 16일부터 2016년 9월 12일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확인되며, 상품진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상품진열 작업은 야채 및 과일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일 20kg 정도의 박스를 5~6박스 진열대로 운반하여 소분 포장 및 정리하여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일 8시간 동안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3) 세탁 작업 - 신청인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3월 20일까지 기간과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 기간 동안 △△△△ 호텔과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세탁 및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에서 근무한 기록(약 6개월)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됨. - 해당사업장은 △△△△ 외부에 별도의 세탁공장이 있으며, 신청인은 장시간 서서 세탁 된 침구류, 수건 등을 개어서 정리하는 작업을 1일 8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2020년 11월까지 조경관리원(1년), 객실 청소원(7년 11월) 근무력 확인되며, 20년 이상 조림 사업(쪼그려 앉아서 묘목 심기 등) 실시하였다고 신청인은 진술함. - 쪼그려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객실 청소(객실 바닥 청소), 조경관리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의 악화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2월), 8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 M7196.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아래다리 [4월(1회)] :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4월(3회), 12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1회), 8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1월(2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3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1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30일 입원_○○○)] ○ 신체 조건 - 157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0년 후반부터 조림관련 작업원, 마트진열원, 세탁원, 모텔 및 리조트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최종 소속 사업장에서 잡초제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7년 부터 다수의 모텔 및 리조트에서 객실정비 (약 7년 11개월), ○○ 및 (재)○○○○○에서 조경관리(약 1년) 등의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경관리 작업이 비교적 짧은 측면이 있으나 최근 약 1년 동안은 1일 5~6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꽃심기, 잡초제거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담의 강도가 매우 높은 점, 과거 수행했던 객실정비 작업도 무릎 부담 작업에 해당되며 장기간 슬관절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