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7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의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5년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할 당시 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년 8월 26일경 ○○○○○에서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위한 건강평가에서 우연히 다발성 골수종 발견됨 이후 □□□□ 거쳐 현재 △△△△ 외래 통원하며 경과 관찰 중 - 1974년(본인 진술)부터 현재까지 약 45년간 ○○ 등에 근무하며 페인트, 신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에 장기간 보호구 없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해당 판정기관에서는 상기자의 직업력, 벤젠 등 조혈기계 독성물질 노출정도(작업환경 측정자료, 특수검진자료 등), 개인력, 잠복기 등의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한 바, 조직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1.11.14. ~ 2019.07.01.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1.11.14. ~ 2019.07.01. ㈜○○ - 판금 - 2010.12.01. ~ 2011.10.31. ㈜○○○○센터 - 판금 - 2006.06.01. ~ 2010.11.09. ○○㈜ - 판금 - 2002.02.01. ~ 2006.05.20. ㈜○○ - 판금 - 2000.07.01. ~ 2001.10.31. ㈜○○ - 판금 - 1999.04.01. ~ 2000.06.30. ○○공업사 - 판금 - 1995.03.10. ~ 1999.04.30. □□□공업사 - 판금 - 1994.05.01 ~ 1994.11.30. □□ - 판금 - 1992.12.01. ~ 1993.06.30. △△ - 판금 - 1991.11.01. ~ 1992.11.20. ◇◇ - 판금 - 1990.07.01. ~ 1991.10.31. ◇◇ - 판금 - 1988.07.06. ~ 1990.05.25. ㈜○○○○○ - 판금 - 1998.01.01. ~ 1988.07.04. ◇◇ - 판금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고정주간근무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2011년 11월부터 7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를 방문하였다.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는 1급 자동차종합정비 업체로 건설기계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정비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판금작업은 연마 → 덴트(dent) → 절단 및 용접 → 방청제 도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연마 작업은 파손된 차량의 표면의 도장 막을 벗기는 작업이고, 덴트는 경미하게 찌그러진 차체 부분을 절단하지 않고 복원하는 작업이다. 대형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차체의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는데, 산소 절단기로 파손 부위 절단을 하고, 망치로 찌그러진 부분을 편 후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용접이 마무리되면 부식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5분 정도 방청제를 도포한다. - 신청인은 주로 펜더(fender), 문, 트렁크 부분으로 작업량은 하루 최대 3~4대이며, 1대당 작업 시간은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며칠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던 퍼티 작업은 찌그러진 차체 부분을 메우기 위해 퍼티를 도포하는 도장 전 작업으로 도장작업이 많을 때에만 보조적으로 퍼티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1회 퍼티작업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고 한다. - 한편, 신청인은 판금작업을 하면서 방청제나 퍼티가 손이나 의복에 묻을 경우 시너를 이용하여 지웠는데, 시너 사용횟수는 하루 평균 2~3회 정도였고, 이물질을 지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였다고 한다. - 근무 형태는 1주에 6일간 근무하며, 작업 시간은 평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1개월 2회는 4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다. ○ 작업환경 측졍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의 판금공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청제에는 석회석, 알키드 수지, 수소탈황화된 중질 나프타(석유),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석유), 이산화티타늄, 크실렌, 톨루엔, 카본블랙, 디이소부틸케톤, 2-부톡시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었다(붙임 2-4. 역학조사 보고서 표 2 참조). - ㈜○○의 2018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판금 작업자의 경우 용접 흄 평균 농도는(N=8) 0.2869 ㎎/㎥(범위, 0.1963~0.3936)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5.7% 수준이었고,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평균농도(N=8)는 0.0001 ㎎/㎥(불검출~0.0002)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0.006% 수준이었으며, 산화철분진과 흄의 평균농도도(N=8) 0.0101 ㎎/㎥(0.0030~0.0219)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대비 0.2 % 수준 이었다(붙임 2-4. 역학조사 보고서 표3 참조 )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유해물질 발생 사업장 분야가 아니므로 판단이 어려움 판금업무에 국한(도장제외) 다.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은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업무를 수행한 후 2019년 9월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와 2020년 2월에 실시한 단백 전기영동검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을 하였다. - 근로자 ○○○에서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이하 MM)은 림프조혈기계 암 중 B세포 기원의 형질세포종(plasmacytoma)의 한 종류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plasma cell)에서 발생한다. 형질세포종은 임상양상과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나뉘는데, 여러 뼈의 골수를 침범하면 MM, 한 곳만 침범하면 고립성 골수종(solitary plasmacytoma of bone)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골수 이외의 조직에 발생하면 골수 외 형질세포종(Extramedullary plasmacytoma)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 침범으로 인한 골병변이 특징적으로 비정상적인 면역 단백인 M-단백을 만들어내는데,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 다발성 골수종은 모든 암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2016년 한해 미국에서 24,280~ 30,33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12,650명이 사망할 정도로 림프조혈기계 암 중에서는 림프종(lymphoma) 다음으로 흔한 악성 종양이다. 서양에서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100,000명당 5명이고, 진단 평균 연령은 66~70세이지만, 65세 이하에서도 37% 진단이 된다. 다발성 골수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및 X-선과 감마선이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은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이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던 판금작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외부 차체에 변형이 있을 경우에 이를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찌그러진 차체 표면을 펴는 작업인 덴트 작업을 하는데, 덴트 작업에서는 다발성 골수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판금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연마작업은 차체의 도장 막을 벗기는 작업으로 도료 분진과 함께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대형 파손에서 이루어지는 차체의 절단이나 용접작업에서도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차체 표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료 분진이나 금속 분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 ○○○은 도장작업이 많을 경우 도장 전 작업인 퍼티 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는데, 퍼티를 바르거나 퍼티가 건조된 후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근로자 ○○○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 대형 파손에서만 이루어지는 용접작업이 끝나면 용접부위에 방청제를 도포하게 되는데, 방청제 도포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대형 파손의 경우 판금 작업이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방청제에 벤젠이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약 45년간 방청작업에서 노출되는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이 과거 자동차 정비공장에 근무할 당시 퍼티나 방청제가 손이나 의복에 묻을 경우 시너를 이용해 이를 지웠다고 진술하였는데, 과거 시너에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원인인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 - 도료 희석제인 시너의 벤젠 함량을 분석하여 1998년에 보고한 국내 연구에서는 108개의 제품 중 8개의 신너에서 벤젠이 검출(7.4%)되었으며, 검출된 벤젠의 함량은 0.1~56.7% 까지 넓은 범위로 검출되었는데, 2003년에 보고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국 7개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입수한 70종의 도료 희석제 분석 결과, 벤젠이 0.1% 이상 함유된 시료는 없었지만, 전체 10%에 해당하는 7개의 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되었고, 농도는 1.8~74.7 ppm이었다. 부산/경남에서 시너의 성분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41개 시너를 분석한 결과, 4종의 시너(9.8 %)에서 벤젠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함량이 0.55%(0.25-1.18)였고, 시너 제조회사 중에서 영세한 제조회사에서 만든 에나멜 시너에는 0.72%, 대기업 제조회사에서 만든 에폭시 시너에서는 0.39% 벤젠이 확인되었다 . 2013년에 보고한 국내 연구에서는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시너에서의 벤젠 함유량이 1980년 이전에 4~26.8%, 1981년부터 1999년까지 0.01~56.66%, 2000~2002년 0.00018~2.12%이었다가 2003년 이후에는 0.001~1.166%로 1980년도 이전에 비해 2003년 이후 제품 내 벤젠 함유량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한다 -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용하였던 시너에서 벤젠 검출 비율이 낮았던 문헌검토 결과와 시너를 이용해 손과 의복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간(5분) 및 시너 사용 빈도(하루 2~3회)를 감안하면 과거 약 45년간 시너를 사용하였더라도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인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해당상병 관련 이력 없음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음주력 : 월 1회 소주 1명(30년) - 흡연력 : 하루 한 갑(25년)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재해자는 약45년간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판근, 용접 업무를 하였다고 다발성골수종 진단받음. 국제암연구소에서 벤젠을 다발성골수종에 대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신나, 휘발유, 인근의 도장작업 등에서 발암성물질의 노출에 대해 주장하고 있어 전문조사를 통한 다발성골수종 관련 발암 물질의 노출 수준에 대한 추정 필요함. 바. 역학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9월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와 2020년 2월에 실시한 단백 전기영동검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됨. ②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행하였던 판금작업 중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찌그러진 차체 표면을 펴는 작업인 덴트 작업에서는 다발성 골수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음. ③ 연마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차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도료 분진과 절단작업, 용접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분진이나 용접흄 및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던 퍼티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퍼티 분진은 아직까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④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이라는 근거도 역시 아직까지 부족함. ⑤ 한편, 용접작업 후 도포하는 방청제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청제 도포작업 소요시간은 5분 정도로 짧으며, 작업기간이 비교적 긴 대형 파손 차량에서만 용접작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청제 사용 빈도도 낮아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함. ⑥ 퍼티나 방청제가 손과 의복에 묻어 이를 지우는데 벤젠이 함유된 시너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용하였던 시너의 벤젠 검출 비율이 낮았던 점과 시너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간(5분) 및 시너 사용 빈도(하루 2~3회)를 감안하면 방청제에서 노출되는 벤젠 노출량을 합하더라도 과거 약 45년간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회신서, 심의회의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5년간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판금작업을 할 당시 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판금 업무 약 30년 1개월(재해자 주장 약45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유기화합물 노출이 상당했을 1970년대부터 약 45년간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한 점, 판금작업 시 도장작업과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한 점, 퍼티나 방청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시너에는 비록 벤젠 함유량이 높지 않고 노출된 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작업 후 즉시 세척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