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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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68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담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10.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무압출 및 성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화불량 및 황달의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타이어 성형 및 압출 작업 수행 시 고무가 가열되어 나오는 냄새(마킹잉크), 솔벤트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역학조사 회신서(발췌)
- 소화불량 및 황달의 증상으로 실시한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9년 3월 22일에 ○○에 내원하였고, 당일에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2019. 3. 22)에서 췌장 내 총수담관으로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3월 25일에 실시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3. 25)에서 원위부 총수담관의 협착이 확인되어 다수의 슬러지를 제거하면서 담도 배액관을 삽입하고, 협착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선암을 확인하였으며, 3월 27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3. 27)에서 총수담관과 담낭관으로 흡수가 증가한 소견을 확인하였다. 이에 4월 3일에는 간외담관 및 췌장십이지장 절제술(4. 3)을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에서 주변 림프절을 침범한 총수담관의 선암이 확인되어 담도암(선암, pT2N1M0, Stage ⅡB)으로 확진하였다.
○ 주치의 소견
- 환자는 식욕부진, 소화장애,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C240 담도암으로 진단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를 참조하였을 때 상기 상병 타당하며, 요양기간은 2019년 12월31까지 인정. 이후 재판정
- 상기 환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연구및개발사업(고무제조업)
- 주생산품 : 타이어
- 주원재료 : 고무
2) 담당업무(직위) : 고무압출 및 성형작업
- 입사일자 : 1993.10.25.
- 직종 : 생산직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 주간근무 /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식사 1시간, 휴게시간 2시간
3) 세부근무이력 : 약 25년 5월가량
- 1993. 10. 25. ~ 2003., 9년 8개월, 성형업무
- 2003. ~ 2019. 3. 24., 15년 9개월, 압출업무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발췌(직업환경연구원)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은 1993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9년 8개월 동안은 성형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3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5년 9개월 동안은 압출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 초기에 근무하였던 성형 공정은 인너, 사이드월, 비드, 트레드 등의 반제품을 가지고 타이어의 완제품 모형에 가까운 그린타이어(green tire)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공정이 크게 인너와 사이드월 등과 관련한 1차 성형과 트레드와 관련한 2차 성형으로 나뉘는데, 근로자 ○○○은 트레드를 성형하는 2차 성형 공정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2차 성형 공정은 그린타이어의 모형을 성형해주는 그린케이스(green case)에 각각의 반제품을 순차적으로 올려놓아 그린타이어를 성형하는 공정에 해당하고, 작업은 스틸 1벨트 및 2벨트 → 보강벨트 → 트레드 순으로 그린케이스 위에 올려 그린타이어 모형을 완성하게 된다. 트레드를 포함한 반제품이 그린케이스에 잘 접착하도록 접착력을 높이는 유기용제를 그린케이스에 도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린타이어 1개를 작업할 때마다 큰 붓으로 그린케이스를 돌리면서 유기용제를 도포하였다 하였고, 트레드 끝에 마감이 잘되도록 유기용제와 백시멘트를 배합하여 도포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자 ○○○은 유기용제의 이름 및 성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주)를 방문하여 확인한 현재 사용하는 유기용제는 HV-250과 시클로헥산에 해당하였고, 과거에는 DN-400이라는 유기용제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자 ○○○이 후기에 근무하였던 압출 공정은 정련 공정 또는 외주를 통해 생산된 여러종류의 고무 시트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사이드월과 트레드를 생산하는 공정에 해당하는데, 압출 공정의 작업은 압출기 투입구 3개를 통해 고무 시트를 투입하고, 압출기를 통해 약 120 ℃로 고무 시트가 압출되어 나오면, 사이드월과 트레드 폭의 수치를 재면서 확인하고, 이후 마킹기를 이용해 크기, 고무 종류, 생산 일자 등을 고무 위에 마킹하는 작업을 한다.
- ○○○○○(주)의 담당자 1987년에 입사하여 근로자 ○○○ 근무한 작업반장에 의하면, 압출 공정의 주요 작업은 압출기 바로 앞에서 사이드월과 트레드 폭의 수치를 재면서 확인하는 작업이고, 이외에도 마킹 작업과 고무 시트의 투입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또한, 시험용 및 특수(경주용) 타이어의 특성상 고무 시트의 종류가 다양하고, 마킹을 해줘야 하는 종류도 다양하면서 마킹용 잉크는 과거부터 LTM-101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 현재 ○○○○○(주)의 타이어 생산 공정은 □□□□□(주)○○에서 가동하고 있었는데, 근로자 ○○○은 ○○으로 이전해 오기 전에 □□에서 근무하였다.
- 근로자 ○○○에 의하면, □□은 건물 안의 같은 공간에서 압연, 압출, 성형, 가류 공정이 함께 가동되었다고 하였고, ○○○○○(주)의 담당자에 의하면, □□은 국소 배기는 없어 문으로 전체 환기만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 개인 질병력
- 근로자 ○○○은 ○○○○○(주)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특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었고, 군대는 기관병으로 복무하였다고 하였다.
○ 담도암(Cholangiocarcinoma)의 직업적 원인
- 담도암은 조직상 주로 담도에 발생한 뮤신을 생산하는 선암(mucin-producing adenocarcinoma)을 이르는데,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간내 담도암, 폐문 담도암 및 원위부 담도암으로 분류한다. 담도암의 위험요인은 알려진 바가 적지만, 위험요인으로는 원발성 경화 담관염, 자가면역 질환, 간흡충 등이 알려져 있고, 알코올성 간 질환, 총수담관 결석증, 총수담관 낭종, 칼로리병 등이 담도암과 연관성이 있으며, 간내 담도암의 위험요인으로 간경변,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만성 C형 간염 등이 알려져 있다.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분류에 의하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담도암의 발암물질은 간흡충 중 Clonorchis sinensis 및 Opisthorchis viverrini,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olorparopane), 토륨(Thorium-232 and its decay products)이 이에 해당한다.
○ 요양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주)에서 1993년 10월부터 25년 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19년 4월 ○○에서 담도암(선암, pT2N1M0, Stage ⅡB)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이 초기 9년 8개월 동안 성형 공정에서 스틸벨트, 보강벨트 및 트레드를 그린타이어로 성형하기 위해 반제품 고무를 재단하는 과정에서 고무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성형 공정에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에 사용하였던 제품인 DN-400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HV-250과 시클로헥산에 포함된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다. DN-400과 HV-250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과 메틸시클로헥산이 주요성분에 해당하였다.
- 근로자 ○○○이 성형 공정에서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기용제를 사용하면서 주로 고리형 탄화수소에 노출되었으나, 주요 작업이 트레드를 포함한 각종 반제품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유기용제는 작업 상 부수적으로 사용하였고, 각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탄화수소의 노출 수준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은 성형 공정에서 유기용제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이 후기 15년 9개월 동안 압출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고무 시트가 약 120 ℃의 압출기를 통해 나오는 고무흄에 노출될 수 있고, 고무 위에 마킹 작업을 하면서 마킹용 잉크 제품인 LTM-101에 포함된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LTM-101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나프타 계열의 탄화수소가 주요 성분에 해당하였다.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이 성형 및 압출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고리형 및 나프텐족 탄화수소를 포함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나, 유기용제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과 과거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로 압출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고무흄에 노출되었고, 과거 압출부터 가류까지 모든 공정이 한 건물 내부에서 같이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형 공정에서 근무하면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고무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자 ○○○이 노출된 유기용제와 고무흄 중 현재까지 담도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진 물질은 없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에서는 1998년에 Kogevinas 등이 보고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반하여 2012년에 고무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폐암, 위암, 방광암 및 백혈병(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결론 내렸는데, 현재까지 고무제품 제조업을 기반한 코호트 연구에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담도암의 발생 위험이 명확히 높아진다는 보고는 없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은 2019년 4월 ○○에서 담도암(선암, pT2N1M0, Stage ⅡB)을 진단받기 25년 5개월 전부터 ○○○○○(주)에서 25년 5개월 동안 성형 및 압출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와 고무흄에 노출되었으나, 이와 관련 없이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담도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담도암(선암, pT2N1M0, Stage ⅡB)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4월 담도암(선암, pT2N1M0, Stage ⅡB)이 확진되었는데,
② 1993년 10월부터 ○○○○○(주)에서 근무하면서 초기 9년 8개월 동안은 성형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메틸시클로헥산을 포함한 각종 유기용제에는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③ 후기 15년 9개월 동안은 압출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고무흄에 노출되면서 나프텐족 탄화수소를 포함한 유기용제에 미미하게 노출되었으나,
④ 주요하게 노출되었던 고무흄과 고리형 및 나프텐족 탄화수소를 포함한 유기용제는 담도암의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⑤ 현재까지 고무제품 제조업을 기반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담도암의 발생 위험이 명확히 높아진다는 보고는 없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사항
- 키 몸무게 : 168cm, 77kg
- 가족력 : 2018년 모친 제자리암 판정
- 흡연 및 음주 : 흡연 ○ ,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5년간 타이어 성형 및 압출 작업 수행 시 고무가 가열되어 나오는 냄새(마킹잉크), 솔벤트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담도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역학조사 세부근무이력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3. 10.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무압출 및 성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근무이력은 1993. 10. 25. ~ 2003. 까지 성형업무, 2003. ~ 2019. 3. 24. 까지 압출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프텐족 탄화수소를 포함한 유기용제는 위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서 담도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역학조사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화기계 암계통인 담도암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약 25년가량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고무압출 및 성형작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유기용제와 고무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된 유해인자와 신청 상병간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담도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