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9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시멘트가루를 40kg씩 포장하고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시멘트를 레미콘에 싣고 공사현장으로 운반 및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2021. 1. 14.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 8월경부터 1997년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에서 생산된 벌크시멘트가 ○○으로 운반되면 시멘트가루를 40kg씩 포장하고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년 2월부터는 시멘트를 레미콘에 싣고 공사현장으로 운반 및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당사 ○○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따르면 MSDS를 근거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전공정 측정결과 모두 노출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신청인은 재직기간 중 제조과 C/P운전공(시멘트 설비 운전공) 업무를 하면서 유해한 분진과 접촉되는 경우가 크지 않아, 당사의 분진 배출로 인하여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악성 중피종과 같은 질환은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식생활 습관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9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등은 악성 종피종 진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1. 1. 19. ○○○ ○○○○ 외래초진기록지(호흡기내과)> - [주호소] 1. referred from local for R/O metastatic lung cancer - [현병력] 한달전부터 기침 감기. 호전이 없어서 타병원 진료 - CT에서 R/O metastatic lung cancer 의심되어 내원 - [과거력] never smoker, DM(-), HBP(-), Tb Hx(-) R/O prostate cancer 2020. 9. CT: possible prostate cancer 2020.9. Bx: benign, nodular hyperplasia - [추정진단] R/O metastatic lung cancer <2021. 2. 9. ○○○ ○○○○ 외래초진기록(종양내과)> - [주호소] 1. mesothelioma - [현병력] #mesothelioma pathology: poorly differentiated malignant sarcomatoid tumor sarcomatoid mesothelioma <2021. 2. 4. 소견서> - 상환은 상병명(malignant sarcomatoid mesothelioma, stage T4N1M1, IIIB)으로 2021년 2월 18일부터 전신항암화학요법(항암치료) 시작한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합니다. 2) 주치의 소견 - CT상 우측의 흉수 소견 보임. 조직검사 상 악성중피종 3)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시멘트 설비 운전공 ○ 근무기간: 1979.8.1.~1997.12.31.(약 18년 5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6~16시 / 08:00~17:00 (사업주주장: 08:00~17:00),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사업자등록 이력 ○ 1998.3.6.~2014.1.31. ○○○○○ ※ 사업주 의견서 상 1998.2.1.~2014.1.31.(약 16년). ○○○(주)○○. 레미콘차량 운전(공장과 운반도급 계약) 나. 담당업무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설비운전, 시멘트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시멘트입고 → 저장 → 상차 → 출하(시멘트 포장, 검수) 3) 작업내용 - 신청인은 □□에서 생산된 시멘트 가루(벌크시멘트)가 탱크에 담겨서 ○○으로 오면 포장기를 이용해 40kg씩 담아 생산하는 작업. 담는 작업은 기계로 이루어지나 포장기 앞에 서서 근무를 하였기에 자동화가 되어있는 현재 공정과는 달리 당시에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고 직접 노출되었음을 주장함. 그 외 저울을 통한 중량검사, 벌크차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4)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시멘트 분진 5) 작업환경 - 마스크, 장갑, 작업복 등 착용 - 신청인 주장: 마스크가 지급되었지만 항상 착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장갑, 작업복 등이 있었으나 특수 보호 장비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보호 장비였음 - 사업장주장: 마스크, 안전모, 보안경, 장갑, 작업복, 각반, 안전화 등을 지급 6) 작업환경측정 결과(2013년 이전 자료 없음) ○ 2015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측정기관: (의)□□□ -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주요공정: 원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 투입 → 저장 → 계량 → 혼합 → 적재 → 출고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 실태: 원료인 시멘트, 자갈, 모래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만, 운전실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설비 이상 시에만 현장에 상주하며 그때 직접적인 노출이 이루어지며, 운전실이 자동 상차 작업공정과 기기작동에 인접하여 소음이 전파됨 ○ 2017~201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측정기관: (의)□□□ - 측정결과: 유해인자-기타광물성분진, 측정공정수-1, 측정최고치-0.212mg/㎥(2017 상반기), 0.177mg/㎥(2017하반기), 0.104mg/㎥(2018 하반기), 0.293mg/㎥(2019 하반기) -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주요공정: 원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 투입 → 저장 → 계량 → 혼합 → 적재 → 출고 - 문제점 및 개선대책: 운전실 입구에서 분진이 퇴적되어 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등 재비산되어 호흡기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으니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2021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측정기관: ㈜○○○○○ - 측정결과: 유해인자-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 측정 공정수-3, 측정최고치-0.19845mg/㎥(2020 상반기), 0.16206mg/㎥(2021 상반기) -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주요공정 ① 레미콘: 원자재입고(시멘트, 혼화제 등) → 믹싱(자동) → 출하 ※ 레미콘(운전실): 싸이로실 출입 등 현장 점검 시 포틀랜드시멘트에 노출되며 그 외 작업은 운전실에서 제어설비 작동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② 시멘트: 원자재입고(시멘트) → 하차 → 상차 → 출하 ※ 시멘트(운전실): 하차, 상차 작업 시 포틀랜드시멘트에 노출됨. 시멘트 작업 외 시간은 운전실에서 제어설비 작동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① 레미콘(운전실): 유해위험인자-포틀랜드시멘트, 레미콘 작업 시 분진 발생 ② 시멘트(운전실): 유해위험인자-포틀랜드시멘트, 시멘트 작업 시 분진 발생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79-1999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설비운전, 시멘트 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21. 악성중피종 진단받음. 악성중피종은 거의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과거 시기 시멘트 분진에 석면이 미량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9.14.~2020.9.15.(2회) ○○○ ○○○○‘신우를제외한신장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9.21.~2021.1.5.(6회) ○○○ ○○○○‘전립선의악성신생물’ ○ 2020.11.30.~2021.1.14.(3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1.14. ○○‘흉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결과 ○ 2016. 3. 18.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적극적인 관리(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30/78mmHg, 식전혈당 94mg/dL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음주 정상, 흡연 정상 ○ 2018. 4. 9.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32/62mmHg, 식전혈당 94mg/dL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20. 8. 24.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고혈압)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48/87mmHg, 식전혈당 90mg/dL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몸무게 65kg ○ 흡연 및 음주력: 무 ○ 과거력: 무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 8월경부터 1997년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에서 생산된 벌크시멘트가 ○○으로 운반되면 시멘트가루를 40kg씩 포장하고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년 2월부터는 시멘트를 레미콘에 싣고 공사현장으로 운반 및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악성 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 8. 1. ○○○(주)○○에 입사하여 약 18년 5개월간 시멘트 가루 포장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 2. 1.부터 약 16년간 ○○ 운반도급 계약을 맺어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과거 시멘트 분진에 석면이 미량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량의 석면 노출로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악성 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