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 left)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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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70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lef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경부터 석공으로 일용 근로하면서 전국 각지 건설 신축공사 현장과 보수공사 건설현장에서 석재 자르기, 벽면에 앵글설치, 석재에 핀 삽입용 구멍을 뚫기 등의 작업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년경부터 석공으로 각종 신축공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하면서 분진과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마스크를 하였어도 코와 얼굴 주변에 돌가루가 많이 끼어 있는 등 작업에서 발생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전국 각지 건설 신축공사 현장과 보수공사 건설현장에서 벽 내외장 설치, 계단, 바닥 등을 정과 망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 이때 석재 자르기는 작업, 벽면에 앵글설치작업, 석재에 핀 삽입용 구멍을 뚫는 작업, 앵글에 걸기 위한 작업 등 작업 시 분진과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 점심시간외 특별한 휴식 없이 작업시간은 보통 하루에 8~10시간 이상 작업 시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나 작업 후 코와 얼굴 주변에 이물질(돌가루)가 많이 끼어있었으며,
- 이때 발생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폐암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요양급여신청서상 종합소견, ○○)
○ 2020. 3. 23.
- s/p wedge resection, LUL, VATS, postoperative RTx d/t NSCLC, adenoca, LUL, pT2An0M0
○ 2020. 12. 18.
- s/p lobectomy, LLL, VATS
○ 2021. 1. 22.
- s/p Taxol/carboplati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간질성 폐질환으로 경과 관찰 중 폐결절이 발견되어 검사함. 폐암으로 2020.3.23.수술하고 이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보조 항암치료 중인 환자로 항암치료 이후 5년간 경과 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하도급업체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채용일자 : 2020. 1. 16.~2. 27.(9일)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석공
2) 근무경력
○ 진술 : 1986년부터 18년, 석공
○ 2004년~2020년 2월 : □□(합) 외 다수사업장, 석공, 일용근로 등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2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3세. 198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함. 벽 내외장 설치, 계단, 바닥 등 그라인딩 작업, 석재 절단 증의 작업을 수행함. 고용보험 건설일용근무 내역에서도 2004년 이후 진단시까지 꾸준하게 석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장기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됨.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다. 업무내용
1) (추가작성) 업무개요(○○ 사업장 재해발생 확인서)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 업무내용 : 석공(돌붙임 공사)
○ 업무시간 : 07:00~16:00(휴식시간 60분)
○ 근무일자 : 9일
2)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재해발생 경위서)
○ 근무기간 : 198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4년 주장
○ 담당업무 : 석공
3) 작업환경측정결과 요약(세부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참조)
○ ○○(주)-(사업명 생략) 신축공사(2019년 상반기)
- 노출기준 초과 :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 10. 12.~2018. 8. 11.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2020. 1. 15. : 폐의 진단 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20. 3. 11.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2) 건강검진 내역
○ 2019. 12. 30.
- 흉부촬영 : 비결핵성질환
- 금연 필요, 총 30년, 하루 10개비
○ 2017. 8. 16.
- 흉부촬영 : 비결핵성질환
- 위험음주, 위험흡연 금연 필요, 총 40년, 하루 10개비
○ 2015. 12. 16.
- 흉부촬영 : 비결핵성질환
- 위험음주, 위험흡연, 총 35년, 하루 20개비
○ 2013. 11. 1.
- 흉부촬영 : 정상
- 흡연, 총 30년, 하루 20개비
○ 2011. 6. 9.
- 흉부촬영 : 정상
- 흡연, 총 30년, 하루 20개비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70kg(진료기록 2021. 3. 4.기준)
○ 기타 흡연 등
- 흡연 : 현재 금연, 과거 12년 흡연 및 금연 반복, 1일 5~10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각종 신축공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석공으로 작업하면서 분진과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작업하였지만 코와 얼굴 주변에 돌가루가 많이 끼어 있는 등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left)’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18년 이상 건설현장 등에서 석공으로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와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석공의 업무는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 점, 유해인자에 노출 된 후 잠복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lef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