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우측 족관절 관절염/우측 족관절 골극/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우측 족관절 유리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73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극’,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 및 ‘우측 족관절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운전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모자 원단이나 제품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8년 정도 하였고, 1일 14곳 정도 외근을 다녔는데, 가까운 곳은 10분에서 먼 곳은 1시간 30분가량 걸리며, 상하차 및 운전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하여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10. ○○○○
- 관절경적변연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및 유리체제거술,관절경하 외측 인대봉합술 골극제거술
2)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명으로 2021.2월 10일 수술시행하였으며 관절경적 변연절제술및 미세천공술및 유리체 제거술, 관절경하 외측 인대 봉합술, 골극 제거술 시행함
3) 특별진찰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내용
- 신청자는 평소 발목 통증 지속되다, 악화되어 2021-02-10 ○○○○에서 ‘관절경적변연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및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외측 인대봉합술 골극제거술’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04,○○○○,‘bone marrow signal lesion at anteroinferior to distal fibula, medioanterior portion to distal tibia and anterior to talus, osteochondral defect in distal tibia, distal fibula and talu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2)우측 족관절 관절염, (3)우측 족관절 골극, (5)우측 족관절 유리체’ 확인되고, ‘(1)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4)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은 확인되지 않았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02.10.(○○○○), 관절경적변연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및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외측 인대봉합술 골극제거술
- 2013-10-27(△△△△),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30(○○○),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4-09(○○○○),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1-17(○○○),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2. 1. ~ 재해일까지(4년) 운전 및 배송,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4. 1. ~ 2014. 3. 15.(11월) 운전 및 배송, (주)□□□, 고용보험
- 2014. 4. 2. ~ 2016. 12. 1.(2년 7월) 운전 및 배송,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7년 7개월(운전 및 배송)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운전 및 배송
- (출고 정리) 출고 물품 확인 및 정리(작업 비율 11.8%)
- (운반) 모자 원단과 부자재 및 완제품 등 운반 및 상하차 작업(작업 비율 52.9%)
- (운전) 배송을 위해 운전하는 작업(작업 비율 35.3%)
○ 업무 흐름도
- 회사(원단 및 부자재 입출고)→재단업체(2개 업체)→제작업체(5개 업체)→포장업체(1개 업체) →납품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상차와 배송을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촬영
<상병 부위(다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발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운반 작업임. 원단, 자재 및 완제품을 들고 관련 도급업체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이 관찰되어 과도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 (과도한 힘) ①상차: 23회, ②배송: 49회, ③수거: 29회
·운반 작업 시 평균 15~20kg의 중량물 취급이 일일 평균 101회 발생하여, 일일 누적 취급 중량은 1,777kg임
- (걷기/계단 이동)
·운반 시 평균 20kg을 들고 1일 평균 누적 2.9km 걷기
·평균 17.5kg을 들고 계단을 1일 평균 197층 오르내리기(2,964계단, 15계단/1층)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모자 원단과 부자재 및 완제품 등 운반 및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① 상차: 회사 창고 바닥의 원단을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들어 왼쪽 어깨에 올려(기타 부자재는 양손으로 취급) 주차장에 있는 차량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트렁크에 실음
② 배송: 차량의 트렁크 또는 옆문을 열고 원단을 꺼내서 왼쪽 어깨에 올려(혹은 양손에 물품을 들고) 계단을 한층 내려가거나 올라가서 물품을 업체 바닥에 내려놓음
③ 수거: 업체 바닥에 있는 물품을 양손에 1~2봉지씩 잡고 들어서 차량 트렁크에 실음
- (제원)
·원단1: 154*24cm(길이*지름), 원단2: 154*16cm
·렉 높이: 1단 87cm, 2단 151cm
·차량 짐칸 높이: 60cm, 차량 짐칸 폭: 150cm
·1회 왕복 이동 거리: 24~32m(작업자 평균 보폭: 60cm)
·1개 층 계단 수: 18~20계단
- (1일 평균 작업량)
·원단 상차: 20절, 원단 1~2개씩 운반/1회
·부자재 상차: 6개, 1~2개씩 운반/1회
·재단물 배송 및 수거: 154봉지(각 77), 7~15봉지/업체, 7개 업체, 2~4개씩 운반/1회, 52회 운반/1일
·완제품 취급: 3봉지, 150개/1봉지
- (총 취급 중량) 1,777kg
·원단 10.5~15.6kg, 링스 10.9kg, 모자챙 10.5kg(모자 500개분), 턱끈 2.6kg, 4.9kg, 5kg, 5.2kg, 재단물 7kg, 완제(수거)품 1봉지 20kg
- (특이사항)
·거래업체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에 있어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함
·입출고 거래 명세서 상 브랜드 한 개당 3개월 평균 완제품 865개 출고됨(브랜드 10개 거래 중)
- (1일 평균 이동거리(걷기) 및 계단 이용)
·1일 평균 운반 거리(건수*거리*횟수): 2,950m
·1일 평균 계단 이동(건수*개수*횟수): 2,964계단(197층, 15계단/1층)
·1일 평균: 4.5시간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배송을 위해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승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발판을 오른발로 밟고 올라서 운전석에 앉음. 허리를 90~100도 정도로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팔꿈치가 살짝 구부려진 상태로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가 살짝 구부려진 자세로 브레이크 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운전을 함
- (차종) 승합차(스타렉스)
- (작업량) 1일 평균 배송 횟수 13회, 1회 배송 시 운전시간 10~90분
- (작업시간) 3시간
다. 특별진찰결과 종합소견
○ 약 7년 7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모자 제작과 관련된 원단/부자재/완제품의 운반 업무임. 거래 업체 대부분이 건물의 지하 또는 2/3층 건물에 위치해 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발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운반 작업임. 원단, 자재 및 완제품을 들고 관련 도급업체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평균 15~20kg의 원단/제품을 들고,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이 관찰됨.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약 1,700kg이고, 이동 계단 수는 하루 평균 190층(약 3,000계단)에 해당됨. 해당 업무를 시작한 이후 반복적인 발목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물품 운반 및 배송원으로 근무하였고, 납품업체들이 대부분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치하여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극’ 및 ‘우측 족관절 유리체’는 확인되고,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7년 7개월간 동종업종에서 운전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모자 및 장신구 등의 입출고, 업체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시간의 약 50%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점,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도보 이동 및 계단 이동이 많아 족관절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극’ 및 ‘우측 족관절 유리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극’,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연골염’ 및 ‘우측 족관절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