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74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증’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6년가량 비닐필름원단등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4. 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5월 30일 입사 후 2020년까지 비닐제조공장에서 상차, 하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비닐필름원단 또는 완제품을 상차, 운전, 하역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납품처 및 도급처가 주로 건물 지하, 옥상이나 시장 골목 내에 있어 무거운 제품들을 들고 계단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무리가 되어 무리한 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진기록지 (2020. 4. 24. ○○) C/C) rt) knee pain for 2 months sometime effusion P/I)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외래통해 수술 위해 입원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20년부터 우측 무릎 통증 악화되어, 2020년 4월 29일 ○○ 방문하여 신청상병하에 ‘A/S debridement, partial menisectomy and microfracture awling with chondroplasty Medial meniscus post, horn에 small flap tear(central W-W zone) Knee Rt’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4-27,○○,‘osteochondral defect in Rt medial femoral and tibial condyle, medial meniscal tear, posterior hor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합성수지제조업(20908) ○ 고용 및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직종: 배송원 ○ 근무기간 - 2015. 8. 1. ~2020. 4. 24. (4년 8개월 24일) ○ 근무시간: 일 8.5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08:30 18:00 - 휴게시간: 없음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배송 2) 이전 근무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상하차 및 납품, 배송 (고용보험내역등) 6년 11개월 24일(재해일 기준) ※ 현장조사 시 특진의뢰기관에서 사업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이 2005년 5월 30일부터 근무했다는 사실 확인함. 실제 입사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무기간은 14년 10개월 26일임 - 건설: 26일 - 경비: 1년 9개월 9일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상차(작업시간 3시간 / 비율 35%) - 사업장에서 제작한 비닐필름원단/비닐완제품을 트럭에 상차하거나 도급처에서 수거한 비닐완제품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하역(작업시간 3.5시간 / 비율 41%) - 사업장에서 상차한 비닐필름원단/비닐완제품을 납품처에서 하역하거나 도급처에서 상차한 비닐완제품을 사업장에서 하역하는 작업 ○ 운전(작업시간 2시간 / 24%) - 사업장과 납품처/도급처 간 이동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08:30~10:30 사업장에서 제작한 비닐필름원단/비닐완제품을 트럭에 상차 10:30~18:00 사업장에서 운전하여 납품처로 이동 -> 사업장에서 상차한 원단/완제품을 납품처에서 하역 -> 납품처에서 운전하여 도급처로 이동 -> 도급처에서 수거한 완제품을 트럭에 상차 -> 도급처에서 운전하여 사업장으로 이동 -> 도급처에서 상차한 완제품을 사업장에서 하역 * 점심 및 휴식시간은 1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시간대가 변동됨 ○ 특이사항 (근무인원) 3~4인 근무, 작업은 대부분 1인 작업 (특이사항) 사업장에서 제작한 비닐필름원단/비닐완제품을 납품처에 납품하고 도급처에서 제작한 비닐완제품을 수거하여 사업장으로 복귀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업장에서 제작한 비닐필름원단/완제품을 트럭에 상차하거나 도급처에서 수거한 비닐완제품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원단 상차: 쪼그림 자세로 비닐필름원단을 양팔로 안아 어깨에 올린 후 무릎을 펴면서 일어나 트럭 적재함으로 이동하여 상차함②완제품 상차: 허리를 굽히거나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적재되어있는 비닐완제품을 양손으로 잡아들거나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 후 트럭 적재함에 상차함 나) 하역 작업 ○ 작업내용: 사업장에서 상차한 비닐필름원단/완제품을 납품처에서 하역하거나 도급처에서 수거한 비닐완제품을 사업장에서 하역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원단 하역: 양손을 뻗어 트럭에 적재된 원단을 잡아당겨 무릎을 살짝 굽히며 비닐필름원단을 어깨에 올린 후 이동하여 납품처 내 지정 장소에 적재함②완제품 하역: 트럭 위에 적재된 비닐완제품을 양손으로 잡아들거나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 후 사업장 내 지정 장소에 적재함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사업장과 납품처/도급처 간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사업장과 납품처/도급처 간 이동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25. □□) ○ 종합의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4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의 경우, 2.5톤 트럭 2대와 1.2톤 트럭 1대에 상차하는 작업을 3명이 함께 수행함. 하루 평균 1인이 취급하는 누적 중량의 평균은 5,500kg임. 상차 제품 적재 위치에 따라 취급 자세의 차이가 발생함. 제품 적재 위치가 무릎 아래에 있는 경우,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가 반복되는데, 하루 평균 150회이며, 취급 중량 무게는 약 30kg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하역의 경우, 상차와 동일한 양을 취급함. 납품처로 옮기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발생함.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3)운전의 경우,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2시간이고, 트럭에서 승/하차 횟수는 약 7~8회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전체 작업의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4년간 수행한 비닐 제품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무릎에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1일 평균 취급하는 비닐 제품의 누적 중량이 11,000kg으로 높음. 상차 업무시에 제품 적재위치가 무릎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 반복이 하루 평균 150회이고, 1회 작업시 취급 중량은 약 30kg임. 운반 통로의 공간이 협소하여 비닐 제품 및 원단(20~39kg)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향 전환 시 무릎 비틀림 관찰되고, 계단 이용시 무릎 부담이 확인되었음. 1일 운반 거리는 하루 평균 3.1km임.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약 14년간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 12. 2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17. 1. 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20. 4. 13. ~ 2020. 4. 2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171) - 2020. 4. 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20. 5. 11. ~ 2020. 6. 3.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M8329) - 2020. 11. 30. ~ 2020. 12. 28.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M8329)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비닐제조공장에서 상차, 하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납품처 및 도급처가 주로 건물 지하, 옥상이나 시장 골목 내에 있어 무거운 제품들을 들고 계단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무리가 되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비닐필름원단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누적 중량 11,000kg을 운반하는 등의 중량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상품을 무릎아래에 있는 곳에 적재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제품을 상차하기 위해 운반할 때 통로가 협소하여 업무 중 무릎 비틀림이 자주 반복되는 점, 배송 장소가 계단을 이용하는 곳이 많으며 계단을 오를 때에 30kg가량의 중량물을 운반하여 무릎 부담이 확인되는 점, 하루 운반거리가 약 3.1km로 조사되어 장시간 동안 도보하는 것이 확인 되는 점, 신청인의 업무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