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75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05. 09.부터 2021. 03. 02.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주류배송 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회사 내 중앙창고에서 당일 출고·배송 할 물품들을 파레트에 2인 1조로 옮겨 적재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03. 05.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t 트럭으로 주류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 작업으로 조금씩 아팠으며, 2021.03월 초 파레트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의)○○○○○ 초진차트, 2021. 03. 05.) - 의무기록 참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주)○○○○○) -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좌측 20도 제한 좌측하지 감각저하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3월 업무 중 허리통증 악화되어 2021-03-05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추간판부분절제술 받았으며, 이후 2021-03-11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받았음. - 의무기록 검토 및 MR myelogram(2021-03-05,○○○○○,‘both nerve root compression of L2-3, 3-4 and L4-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 ○ 근무기간: 2017. 3. 2.~2021. 3. 2.(약 3년 9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431)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유한)○○○○/2017.05.09.~2021.03.02./배송/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반복성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주류배송 업무: 당일 출고(배달) 할 물량을 파악하고 주류 박스를 2.5톤 트럭에 상차함. 주류창고에서 거래처로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거래처에 도착하면 카트 또는 인력으로 주류를 배달하고 공병 박스를 수거함.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간 이동을 하며 배달, 수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주류창고에 복귀하여 수거한 공병을 하차 후 당일 작업이 마무리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3인 1조 - 업무분장: 1조 전체 배송 물량을 3개 구역으로 팀장이 분배하여 1인 1구역 배송 담당(상차, 운전, 배달, 수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동료근로자 동영상(신장 175cm) ○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주류 취급 작업임. 상차, 배달, 수거 등 모든 주류 배송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주류박스/병 또는 생맥주통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류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굴곡>45도+회전 또는 옆 꺾임)와 과도한 힘(4.3~26.6kg, 평균 18kg)이 동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① 상차작업 (동영상. 상차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주류박스를 인력으로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류창고에 적재된 주류를 허리를 구부려 양손을 뻗어 들어서 핸트카트에 싣고 트럭 적재함으로 밀어서 이동함 - 트럭 주변에 옮겨 놓은 주류박스 및 생맥주 통을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들어서 2.5톤 트럭 적재함에 상차함 - 상차 후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박스/생맥주 통 등을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 또는 한 손을 뻗어 밀고 당기고 또는 들어서 적절한 위치에 정리함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카트 무게: 12.8kg - 박스카 평균 밀기/당기기 힘: 26kgf - 1일 누적 취급 중량: 2,875kg ○ 작업량 - 창고->카트: 1회 취급 - 카트->트럭: 1회 취급 - 적재함 정리: 1회 취급 ○ 참고사항 - 일일 주문량은 현장 조사 때 신청인과 동일한 구역에 배달하는 차량의 당일 출고지시서 주문량임 - 신청인이 작업할 당시 작업량과 사업주가 제공한 출고지시서의 작업량과 유사함을 신청인과 함께 확인함 ② 배달 작업(동영상. 배달 작업) ○ 작업내용 - 주류박스를 트럭에서 거래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거래처에 도착하면 트럭에서 내려 윙바디 적재함의 측면을 개방함 - 적재함 측면에 서서 거래처 주문량을 확인하고 병 단위 주문은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어 주문량에 맞추어 주류를 꾸림 - 박스(또는 통) 단위 주문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 바닥 또는손잡이를 잡고 1박스씩 들어 10~20m 걸어서 거래처 내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뻗어 바닥에서부터 쌓아서 적재함. 병 단위로 주문은 빈 박스에 담아서 옮기거나 적은 양(4병 이하)은 손가락에 끼워서 박스 운반과 동일하게 작업함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일일 누적 취급중량(958.3kg) - 1일 배달 거래처: 15개(10~20개)/거래처별 평균 취급 중량(63.8kg) ○ 특이사항 - 평균 취급 중량의 경우 주문량에 맞추어 짐을 꾸리는 작업시 취급하는 중량을 제외한 순수 운반 시 발생하는 누적 중량(1회 취급)을 산정함. 이는 짐을 꾸릴 때 취급하는 중량을 제외한 작업량으로 실제 일일 누적 중량은 증가할 수 있음 ③ 수거 작업(동영상.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서 공병을 인력으로 들고 트럭에 상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거래처에 도착하여 사업장 내부에 놓여있는 공병(맥주, 소주) 박스 또는 생맥주 통을 허리를 숙여 양손을 뻗어서 주류박스 손잡이를 잡고 들어 외부에 있는 차량(약 20~30m)으로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 후 정리함. 생맥주 통은 한 손에 1개씩 들고 운반함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일일 누적 취급중량(612.8kg) - 1일 배달 거래처: 15개(10~20개)/거래처별·주류창고 하차 취급 중량(각 20.4kg) ○ 특이사항 - 일일 수거량의 경우 거래처에서 수거 작업 1회와 주류창고에 복귀하여 하차하는 작업 1회를 합산하여 일일 2회 작업으로 누적 취급 중량을 산정함 ④ 운전 작업(동영상.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주류를 배달하기 위해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승차 시 트럭 문을 연 후 트럭 발판을 밟고 왼손으로 트럭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올라가 의자에 앉음. 왼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기어봉 조작하면서 출발하여 거래처로 운전하여 이동함. 거래처에 도착하면 트럭 문을 연 후 한 손으로 트럭 손잡이를 잡고 뛰어내리거나 트럭 발판을 밟고 내려옴 ○ 작업시간 : 2시간 ○ 차종 : 2.5톤 윙바디 트럭 ○ 작업량 : 거래처 간 평균 이동시간(5~10분)/배송 건수(평균 15건) ○ 특이사항 : 복귀 시 운전시간은 작업시간에 포함하지 않음(복귀시간 평균 1~1.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직업환경의학과/신경외과 협진 ○ 상병확인 - 상병명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 임상 소견 신청자는 2021년 3월 업무 중 허리통증 악화되어 2021-03-05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추간판부분절제술 받았으며, 이후 2021-03-11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받았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 myelogram(2021-03-05,○○○○○,‘both nerve root compression of L2-3, 3-4 and L4-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11.(○○○○○),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 작업별 신체부담 - 신청자가 약 3년 9개월간 수행한 주류 배송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배송 준비(청소 및 주문 확인)작업은 신체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1)상차의 경우, ①적재된 주류를 핸드카트에 옮겨 차량 근처로 이동하고, ②2.5톤 트럭 적재함(높이 92cm)에 상차한 후 ③적재함에 올라가서 밀고/당기고/들어올려 적재함을 정리함. 주문량은 1일 평균 약 950kg이며, 이동/상차/정리 작업시 취급 중량은 약 2,800kg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7점임. 2)배달의 경우, 거래처 주변에서 주류를 하차한 후 들어서 운반함. 1일 배달 거래처는 평균 15곳이며, 거래처별 평균 취급 중량은 63kg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수거의 경우, 거래처별 평균 취급 중량은 20kg이고, 1일 평균 취급 중량은 600kg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4)운전의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운전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약 3년 9개월년간 수행한 주류 배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주류 취급 작업임. 상차, 배달, 수거 등 모든 주류 배송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주류박스/병 또는 생맥주통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류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굴곡>45도+회전 또는 옆 꺾임)와 과도한 힘(4.3~26.6kg, 평균 18kg)이 동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허리 부담이 확인됨. 비록 근무기간이 3년 9개월이지만, 하루 평균 누적 취급중량이 4,000kg을 초과하고 있어,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0-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1-23(○○○○○),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해당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4kg ○ 우세 손: 우측 ○ 흡연 및 음주: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t 트럭으로 주류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 작업으로 조금씩 아팠으며, 2021.03월 초 파레트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에서 신청인은 2017.5.9.부터 2021.3.2.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주류배송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근무기간이 3년 9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주류배송 업무 시 상차, 운반, 하차 등 거의 모든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하는 점 요추 굴곡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