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6-7)/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2-3)/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3-4)/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4-5)/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5-천추1)/척추협착(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7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6-7)’,‘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2-3)’,‘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3-4)’,‘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4-5)’,‘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5-천추1)’ 및‘척추협착(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경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시작하여 20~30kg의 정도 유로폼, 상승각, 써포트 합판 등을 운반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꾸부정한 자세로 일하면서 목과 허리에 무리가 누적되었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소속으로 고용보험 상 2021년 03월간 20일, 1개월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전에 동일 업무를 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 상 10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당 현장에서 운반작업,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평균 10kg 이상의 유로폼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4.05. ○○○○ - #1 우측 어깨 팔저림 통증 우측손 저림 - #2 양측 엉치통증, 양다리 저림/ 하지 후면 당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건설공사 ⑵ 담당업무(직위) : 형틀목공 ⑶ 전체근무이력 : 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6년 4월부터 약 10년 5개월 가량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0년 가량 형틀목공업무를 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간, 07: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오전 1회 60분, 오후 1회 30분, TBM 2회(평균 40분)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개요((주)○○) : 상기회사는 토목, 도로, 건축 공사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 유로폼설치 ○ 작업인원: 형틀목공 11명 ○ 현장방문: 현장완공으로 인하여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 작업량 산정: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회사 측 관계자, 신청인 진술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유로폼을 잡은 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서서 경추 중립,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② 작업시간: 2시간 ③이동거리: 1~50m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150~600*1200 평균13.7kg) ⑤ 총 취급 중량물: 유로폼(평균13.7kg) × 65장 = 880kg(1인 작업) ⑥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평균13.7kg) 65장 운반작업을 수행함 (1인 작업) -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나) 유로폼 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유로폼을 잡고 좌측 손은 나사를 잡아 체결한다, - 체결한 후 서서 경추와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유로폼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유로폼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유로폼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반복해서 유로폼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② 작업시간: 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150~600*1200 평균13.7kg), 망치 ④ 총 취급 중량물 : 유로폼(19kg) × 65개 = 880kg(1인 작업)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65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설치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⑥ 참고사항 : 유로폼 5단 작업을 수행하며 3단부터 작업발판을 사용한다고 진술함 ⑦ <과거작업> 206.04~2021.03(약 10년 4개월) - 해당 과거작업은 최종 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며 이전 형틀목공 근무 당시 작업임 다)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파이프서포트를 위로 올린다. -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자재를 잡고 좌측 손은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반복하여 두드리며 결속한다. ② 작업시간: 1.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4, 14kg), 망치 ④ 총 취급 중량물: 파이프서포트(14kg) × 20개 = 280kg(1인 작업)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2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라) 슬라브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와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합판을 잡고 좌측 손은 망치를 잡아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② 작업시간: 1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합판(1200*2400, 900*1800, 평균9.5kg), 망치 ④ 작업량 - 일일 평균 합판 8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합판 1개 설치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 4) 보험가입자 의견 -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신체부담업무가 아니라는 점 - 2021.04.10. 현장에서 사고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는 현장관리자의 사실 확인은 물론,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작업자 역시 그러한 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 일용직 근로자 특성상 장기간(수년간) 허리 부담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연속근로 곤란 및 작업내용 수시 변경)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일과 요양급여 신청일간 약 1개월에 이르는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해당 기간 동안 간간히 근로활동이 있었다고 현장 내 고용된 팀장에게 진술받음) - 만약 청구자의 업무가 신체 부담업무라고 하더라도, 적용사업장은 청구자가 4월 11이후 근로했던 최종 사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청구자의 말로 이곳에 오기 전 상당한 부담작업을 준 전 현장인 6개월 넘게 근로 현장인 ㈜□□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장과는 무관한 상태입니다. ※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당연히 타당한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질병, 사고까지 국가에서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선량한 근로자에게도 상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무쪼록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기타참고내용 : 신청인은 해당현장에서는 운반, 유로폼 설치작업만 수행하였으며 이전 사업장에서는 운반, 유로폼 설치, 파이프서포트 설치, 슬라브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 (C5-6-7), M513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4-5)을 확인함. 2)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5개월임. 해당 업무 시작 시점인 2006.04. 이후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5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됨. 3) 신청인의 업무(형틀목공)를 분석한 결과, 경추 부담 정도를 “중등도”,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경추의 경우, 어깨로 파이프 (14kg) 등 중량물 운반의 빈도가 높은 점, 유로폼 설치/해체, 파이프 설치 시 경추가 과굴곡 및 과신전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요추의 경우, 운반 작업 시 중량물(평균 14~19kg)을 들고 요추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2000kg에 달하는 점, 유로폼 설치/해체, 슬라브 설치 과정에서 요추의 장시간 굴곡 유지, 굴곡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의 반복이 빈번한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4) 따라서,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높음“으로 평가함. 경추 및 요추의 부담 수준이 각각 중등도, 고도로 평가되고, 현재 업무 이전 경추 및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담 노출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경추 및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8년 이상 근무한 형틀목공에서 발생한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임.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경추의 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우세손 - 오른손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7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10kg 이상의 유로폼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요추에 부담이 되었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6년 4월부터 약 10년 5개월 가량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0년 가량 형틀목공업무를 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6-7)’,‘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3-4)’및‘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및 경부의 신전, 요추의 굴곡 및 비트는 동작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4-5)’,‘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2-3)’,‘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5-천추1)’ 및 ‘척추협착(요추5-천추1)’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1. 개최된 제31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4-5)’,‘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2-3)’,‘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5-천추1)’ 및 ‘척추협착(요추5-천추1)’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C6-7)’,‘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2-3)’,‘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3-4)’,‘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4-5)’,‘기타 명시된 요추간판 변성(요추5-천추1)’ 및‘척추협착(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