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7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골 조립 임팩트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 중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이 악화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20년 5월부터 ○○에서 진료 받았으며, 2020년 10월과 11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잠깐 일을 했으나 팔이 아파서 그만 두고 2021년 1월 어깨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재해발생 현장과 같은 철골공사현장에서 철골 칼럼을 설치하고 임팩트를 사용한 볼트 조립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시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1986년부터 현재(2020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철골 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약 30년 정도의 직업력을 주장하고 있음. - 주 업무는 H빔 설치 및 조립작업과 이에 필요한 자재(볼트자루) 및 공구(라체트, 망치, 임팩트)운반 작업을(창고 또는 적재된 장소에서 시공위치까지)을 수행한다고 함. - 적용사업장의 현장에서는 H빔(수직용(컬럼)+수평용(거더))은 전용고력볼트(TS볼트)와 전동 임팩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이전 건설현장에서는 철골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1년 중 수행하는 철골 작업 중 철골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은 30% : 70%의 비율로 수행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1. 17 ○○에서 MRI → 2021. 1. 8 수술적 치료(Acromioplasty + Repair ruptured shoulder cuff)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11-1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됩니다. 그 외 소견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2021-07-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견봉성형술 및 극상 건 봉합술 후 상태 관찰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07-05) 판독 (본원)]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Minimal residua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Rt. AC joint OA change. 4.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회전 근개 증후군으로 수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하도급,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10. 25.~2020. 5. 1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철골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0년 5월~2020년 5월 : ㈜□□□□□ 외 다수 사업장, 철골공 일용근로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하도급, ㈜□□□□□)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신청인과 친인척관계 해당 없음. 순수근로자)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63년 05월 12일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 철골(수직용 컬럼 및 수평용 거더) 마무리 작업(볼트조립 작업) ○ 급여(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 170,000원/일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현장조사 생략(현장 완공 후 입주상태로 현장조사 불가) - 신청인과 동일 또는 유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본원 면담 과정에서 확인 후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얻음. - ㈜□□□□□ 측 대리인과 유선 통화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 범위에 대해 회사 측 인정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7:0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60분, 12:00-13:00), 휴게시간(2회/일, 30분/회)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자재 및 공구운반 작업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개인공구의 운반(적재장소<->시공위치) - 철골 조립 작업 : 거더가 적재된 야적장에서 설치 준비팀 작업자들이 거더의 양 끝단에 조립할 연결자재(메다판)를 1개의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수직용 철골(컬럼)까지 운반되며, 이후 볼트와 공구(임팩트)를 사용하여 조립(고정)하는 작업을 수행. ○ 업무 흐름도 - 자재 및 공구 운반 -> 메다판(컬럼+거더) 1차 조립(손으로 조립) -> 수평도 확인 및 조정 -> 2차 완전 조립(전동 임팩트로 조립)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적용사업장(원도급-(주)○○, 하도급-(주)□□□□□)의 현장을 현재 완공 및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자와 유선통화를 실시하였음. ○ 본원 면담 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해 회사 측의 이견 없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을 1인 1일 평균 작업량으로 정량화하였음.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8, 172cm) 가)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철골 조립 작업 위치까지 공구 및 자재(볼트자루)운반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볼트)와 개인 공구(전동임팩트, 전기릴케이블)를 자재적재 장소 또는 공구 보관창고에서 시공위치 또는 시공위치간의 운반 작업을 수행함. 자재(볼트)는 전용 볼트박스에 규격/ 종류별로 담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당일 시공 장소의 인근 위치까지 옮겨지며, 이후 볼트 주머니에 1회 사용량을 담은 후 어깨에 볼트주머니 끈을 어깨에 거치시킨 상태로 운반을 하고, 공구(전동 TS임팩트, 전기릴케이블)는 현장 1층에 위치해 있는 현장 사무실이나 공구 보관 창고에서 당일 시공 위치까지 인력으로 2회 이상 반복 운반(전기릴케이블은 평균 40m 단위의 릴케이블 2~3개를 어깨에 끼운 상태로 운반)함. 릴 케이블의 경우 시공 위치까지 운반한 후 당일 작업 예상 동선에 미리 포설해 놓는 작업도 병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신청인의 1일 평균 거더 조립 수량 : 평균 15개 - 거더 1개에 조립되는 평균 메다판 수량 : 8개(상·하 2개+외부양측 2개+상·하 쪽메다판 4개) - 거더 1개 조립에 소요되는 볼트 수량 : 평균 90개 (64~176개/거더1개) ※ 메다판 1개에 소요되는 볼트 수량은 최소수량과 최대수량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나) 철골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직, 수평용 H빔을 연결자재인 메다판과 불트를 사용하여 전동 TS임팩트로 조립(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거더 조립 시 볼트 자루의 손잡이를 거더에 설치된 안전로프에 결속 시킨 후 작업을 수행하며, 거더와 거더 간 이동 시에는 볼트 자루의 손잡이를 어깨에 거치한 상태로 이동함) 시공위치까지 장비를 이용하여 거더(수평용H빔)를 운반하며 운반된 거더를 컬럼과 컬럼 사이의 정확한 위치(볼트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홀 위치를 조정)를 조정하여 철골 설치팀 작업자들이 거치시킨 후 철골 조립팀(신청인) 인력이 투입되어 거더의 양 끝단 측면과 상·하부 16곳에 메다판을 컬럼의 홀과 일치시켜 볼트를 1차 인력(손)으로 체결하며 이후 수평도를 확인 및 조정한 뒤 전용 TS임팩트를 사용하여 완전체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신청인의 1일 평균 거더 조립 수량 : 평균 15개 - 거더 1개에 조립되는 평균 메다판 수량 : 8개(상·하 2개+외부양측 2개+상·하 쪽메다판 4개) - 거더 1개 조립에 소요되는 볼트 수량 : 평균 90개 (64~176개/거더1개) ※ 메다판 1개에 소요되는 볼트 수량은 최소수량과 최대수량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다) 추가 부담 작업 - 타 현장에서의 철골 설치 작업 수행 시 작업량 ○ 평균 4~6인 1조의 인력이 투입되어 철골(컬럼 및 거더) 설치를 수행함. ○ 컬럼 설치 작업 - 설치 수량 : 10개/일 - 볼트 체결(구조물+컬럼) : 10곳×10개 - 보강재 앵글 설치 : 12곳×10개 - 앵글볼트체결 : 48곳×10개 ○ 거더 설치 준비 작업 - 안전난간대(거더) : 평균 3곳×(거더)15개 / 볼트체결(임팩트) : 3곳×45개 - 연결자재(메다판) 체결 : (메다판)16개×(거더)15개 / 볼트체결(임팩트) : (메다판)90개×(볼트)1개 ○ 전도방지 앵글 설치 및 해체 작업 - 철골 제작 업체에서 현장으로 입고 후 야적장에 적재 시 컬럼 및 거더의 전도 방지를 위해 철골의 양 끝단 양 측면 4곳에 앵글을 설치(임팩트+볼트)하는 작업과 설치 작업 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농사를 짓다가, 1986년부터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 철골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20년 3월가지 총 1,771일의 건설현장 직력,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에 ‘○○’에서 약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골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2) 철골 조립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크레인으로 양중된 볼트 자루(12~14kg/자루 x 약 50자루/일, 1인 사용량)에서 볼트를 일정량 꺼내어 볼트 주머니에 담고, 공구(임팩트 4.3kg, 라체트 0.4kg, 릴 케이블 6kg/개, 망치 1kg)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철골 조립 작업: 크레인으로 양중된 H빔(수평)을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위치를 조정하고, 임팩트(4.3kg)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특이사항 - 임팩트(4.3kg)를 이용하여 H빔의 상, 하, 좌, 우면에 볼트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의 어깨 관절 자세와 중량물 취급(임팩터)이 발생함.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 2015년).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농사를 짓다가, 1986년부터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 철골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20년 3월가지 총 1,771일의 건설현장 직력,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에 ‘○○’에서 약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작업 중 어깨와 팔꿈치 통증 발생하였고, 작업 중단(2020년 3월) 후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0년 5월부터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1월 17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Acromioplasty + Repair ruptured shoulder cuff) ○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골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2) 철골 조립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TS임팩터(4.3kg)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의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 건염”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극상건 파열(수술기록지 상 확인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2013. 9. 11.~9. 14., 2015. 1. 31.~2. 3.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 5. 12.~12. 29.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1. 1. 22. 회전근개증후군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철골공사현장에서 철골 칼럼을 설치하고 임팩트를 사용한 볼트 조립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철골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철공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