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 관절증 , 어깨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78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8월 르가든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후 어깨 통증으로 2018. 3. 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 이전에는 탄광에서 일하여 진폐 13급 판정을 받았고, 1991년부터 약 1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음
○ 형틀목공으로 일할 때 주 6일로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였고 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였음.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벽면 및 천정의 형틀 설치를 하고 형틀 해체, 자재 인양 업무를 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제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환자는 평소 통증 지속되어 2018년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8-03-02,○○○○○,‘Nearly full-thickness tear with delamination at the distal SSc’)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8-03-15(○○○○○),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관절, 좌측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과거 진료기록
- 2017-12-16(○○○),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공사현장 :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 2017. 8. 19. ~ 8. 22.(19일과 22일 이틀 근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형틀목공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및 소득금액증명 등
- 형틀목공 : 2004년부터 ○○(주)외 - 근무일수 2,379일 (약 11.9년, 200일=1년 산정)
- 광부 : 근무기간 약 7년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형틀목공: 건물(상가, 빌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설계 도면에 맞게 매 층마다 거푸집(형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하는 작업
○ 작업공정: 형틀 바닥 기초작업 -> 벽면 형틀 설치 -> 천정 형틀 설치 -> 거푸집 해체 -> 자재 인양 : 특진자료 참조
나) 업무 흐름도 : 특진 자료 참조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10인 작업
○ 업무분장: 현장에서 형틀 목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함
○ 특이사항:
- 형틀 작업공정의 경우 현장에 따라 작업자 수와 공사 기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시공 기준으로 한층 시공 시 1일 9시간씩 7일 작업함(악천후 제외)
① 형틀 설치(벽면): 한층 작업 중 평균 2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9%임② 형틀 설치(천정):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13%임③ 형틀 해체: 한층 작업 중 평균 2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9%임④ 자재 인양: 한층 작업 중 평균 2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9%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는 모든 형틀 작업공정에서 좌측 어깨의 부담이 확인됨
- 형틀 설치/해체 및 자재 인양 작업 시 형틀(600*1200mm) 취급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및 외전/내회전 자세가 관찰됨. 형틀 설치 작업 시 형틀을 1단 상단(120cm)에 고정하기 위해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2단으로 설치한 형틀을 고정하기 위해 허리의 공구벨트에서 웨지핀을 왼손으로 꺼내 어깨 위로 올려 형틀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견관절 거상 동작이 반복적으로 관찰됨. 또한, 형틀 설치/해체, 자재 인양 작업 시 거푸집, 파이프, 합판 등의 자재를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어깨 부위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상병 부위(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특진 자료 참조
가) 형틀 설치(벽면) 작업
○ 작업내용: 도면에 맞게 벽면(계단, 기둥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작업방법: ①기초작업(수직 철근 배근)이 완료된 바닥에 양손으로 거푸집을 들고 정위치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두 개의 거푸집을 붙여서 망치를 이용하여 웨지핀으로 일부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주하는 거푸집을 프렛타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웨지핀으로 고정함 ②형틀의 추가 고정 작업을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반생(굵은 철사)을 잡은 뒤 양손을 뻗어 시누를 이용하여 단단히 묶어 고정함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형틀 설치 시 어깨 굴곡 및 외전/내회전 자세, 2단 작업 시 견관절 거상 동작 발생. 웨지핀 삽입 시 어깨 굴곡 및 내전/내회전 자세, 2단 작업 시 견관절 거상 동작 발생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형틀 설치(천정) 작업
○ 작업내용: 도면에 맞게 천정(보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작업장 바닥에 옮겨 놓은 자재(목재)를 허리를 숙여서 양손으로 들어 천정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고 천정에 있는 작업자가 목재를 받아 보의 위치를 맞추고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고정함 ②바닥에 있는 작업자는 허리를 숙여 서포터를 양손으로 들어 보 중간중간 세워서 설치함 ③바닥에서 천정으로 목재를 들어서 올려주면 천정에 있는 작업자가 받아서 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서포트를 이용하여 고정함 ④천정 시공을 위한 기초 보 작업이 완료되면 보 위에 합판을 올리고 쪼그림 자세로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합판을 고정함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서포트 설치 및 자재 취급 시 어깨 굴곡 및 외전/내회전 자세와 견관절 거상 동작 발생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손을 뻗어 망치와 빠루(3.7kg)를 이용하여 2개 거푸집을 연결한 웨지핀을 분리함 ②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또는 시누)를 끼워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이 떨어지도록 벌려 놓고 어깨 굴곡 자세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허리의 갑작스러운 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냄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형틀 취급 시 어깨 굴곡 및 외전/내회전 자세, 2단 작업 시 견관절 거상 동작 발생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라) 자재 인양 작업
○ 작업내용: 형틀 자재 및 부자재를 작업 장소로 인양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해체한 자재들을 다음 작업을 위해 위아래층이 연결된 구멍(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또는 창문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통하여 자재를 머리 위로 올려주면 위층에 있는 작업자는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서 자재를 받아 잡고 끌어올려 일정 공간으로 들고 운반(거푸집, 부자재 등)하거나 어깨에 메고(서포트, 파이프, 목재 등) 운반하여 정리함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자재 인양 과정에서 어깨 굴곡 및 외전/내회전 자세, 견관절 거상 동작 발생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2년간 수행한 형틀 목공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형틀 설치(벽면)의 경우, 기초작업(철근작업)이 완료된 후 형틀을 설치함. 설치 시 양손을 사용하여 형틀을 운반/고정하는데,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30도)발생함.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형틀 설치(천정)의 경우에도 양손을 사용하여 형틀을 운반/설치하고, 천정에 설치된 형틀을 받치기 위해 서포트를 설치함. 설치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함.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3)형틀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시에도 양손으로 형틀을 들고 떼어냄. 작업 중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반복 발생하며,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4)자재인양시 사이즈가 큰 자재 및 형틀을 옮기기 위해서 양손을 사용하며, 취급 중량은 1일 평균 약 5,000kg이며,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2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목공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형틀의 크기는 (60*120)cm이며, 무게는 19kg임. 형틀의 운반/설치/해체시에 양손을 잡고 작업을 수행함. 벽면의 경우 2단으로 형틀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천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양쪽 어깨의 굴곡/외전이 더욱더 증가함. 하루에 평균 200개의 형틀을 취급하기에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자의 경우 해당 작업을 약 12년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형틀목공 업무 전에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이력도 확인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발생일 최근 10년)
○ 2017.12.16.~12.29. / 2018.1.2.~1.6.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8.3.2.~10.26./2018.3.15. ○○○○○ ? 회전근개증후군(입원 8일)
○ 2018.3.24. ○○○○ ? 어깨의 열린상처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1989. 11. 27. 재해 : 광범위 좌상요부 및 우늑부로 요양
○ 207. 8. 31. 진단 : 탄광부 진폐증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 이전에는 탄광에서 일을 하였고, 1991년부터 약 1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으며, 형틀목공으로 작업 시 주 6일로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였고, 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관절,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인 형틀목공으로 약 11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과거에도 1983년부터 약 7년간 광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건물의 벽면과 천정에 형틀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과 자재를 작업 장소로 인양하는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굴곡하거나 내회전 또는 외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작업중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하였던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과거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관절,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