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8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제품 연마 및 연마석 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약 40년 이상 연마 작업을 하였고 하루에 연마 작업 약 6.5시간, 연마석 교체 작업 약 1.5시간 수행하였다. 사업장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빠르게 회전하는 연마석에 접촉시키며 연마 작업을 수행면서 신체부담 작업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장 주장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며, 사업주는 현장 조사 시 연마 직력이 약 30~40년 이상 되어야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십수년전부터 좌측 어깨의 통증 있었음. 2021년 3월 통증 악화되어 2021.03.22. ○○○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및 이두박근 절제술 시행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8,○○○,‘focal defect and increase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22.(○○○),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및 이두박근 절제술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6.10.16. (근무기간 4년 4개월 22일) - 담당업무 : 제품 연마, 연마석 교체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8:30 ~ 18:00, 토 08:30 ~ 1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5:30 ~ 16:00 ○ 과거 직업력 - 2011.04. ~ 2013. 09. / □□□□ / 연마 (금융거래내역 확인) - 2009.04.01. ~ 2010.01.30. / □□□□ / 연마 - 1998.10.01. ~ 2007.11.30. / △△△△ / 연마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부담 작업 - 연중 작업일수 비율이 약 50%인 대형제품 연마 작업이 신체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제품 연마 작업 시 원통류 제품을 돌려 모든 면을 연마하기 위해, 제품이 걸린 벨트를 왼손으로 잡고 머리 높이에서 어깨 높이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이 과정에서 어깨의 신전 자세와 외전/내회전 동작이 분당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벨트를 잡아당기는 높이가 어깨~머리 위치로 높아 견관절 거상 동작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1일 최소 3시간 이상 위험부담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1일 평균 200개의 대형제품(19kg)을 양손으로 잡고 벨트에 걸거나 벨트에서 내려 바닥에 놓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및 외전/내회전 자세 발생하고 제품 취급 누적중량이 약 3,800kg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어깨 부위에 대한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1) 대형제품 연마 작업 - 작업내용 : 원통류 등의 대형제품을 공중에 매달린 벨트에 걸쳐 연마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원통류 등의 대형제품와 제품 고정 파이프를 연결하여 양손으로 잡아 들고 공중에 매달린 벨트에 제품을 걸침. 선 자세로, 오른손으로 제품 고정 파이프를 잡고 연마석과 작업자 몸통 사이에 제품을 위치시킴. 작업자 몸통을 연마석 쪽으로 밀착하며 제품을 받치고 왼손으로 벨트를 잡고 머리~어깨 높이로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연마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왼손으로 벨트를 잡고 머리~어깨 높이로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의 신전 자세와 외전/내회전 동작이 발생 - 공구 정보 : 제품 고정 파이프(0.35~0.95kg), 벨트 취급 높이(95~150cm), 연마석 높이(1m) - 작업량 : 1일 200개 - 중량 : 10.75~34.25kg/개(일일 취급 누적 중량 2,150~6,850kg) - 작업시간 : 약 2~3분/개(6.5시간/일) (2) 중형제품 연마 작업 - 작업내용 : 원판류 등의 중형제품을 왼쪽다리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연마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쪽 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무릎을 약간 세워 선 자세로 연마석과 왼쪽 허벅지 사이에 원판류 등의 중형제품을 위치시킴. 작업자 몸통을 연마석 쪽으로 밀착하며 허벅지로 제품을 받치고 왼손으로 제품을 돌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연마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벅지 위의 제품을 왼손으로 돌려가며 연마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와 외전/내회전 자세가 발생 - 공구 정보 : 연마석 높이(1m) - 작업량 : 1일 100개 - 중량 : 2.3~4.6kg/개(일일 취급 누적 중량 230~460kg) - 작업시간 : 약 3~4분/개(6.5시간/일) (3) 소형제품 연마 작업 - 작업내용 : 소형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연마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연마석 앞에 선 자세로 소형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제품을 돌려가며 연마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크기가 작은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신전 및 외회전 자세 발생 - 공구 정보 : 연마석 높이(1m) - 작업량 : 1일 300개 - 중량 : 0.10~1.15kg/개(일일 취급 누적 중량 30~345kg) - 작업시간 : 약 1~2분/개(6.5시간/일) (4) 연마석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연마석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연마석 앞에 선 자세로, 왼손으로 연마석 아래를 받침. 오른손에 쥔 스패너/망치를 사용하여 연마 기기봉에 설치된 연마석의 조임 부분을 풀어 연마석을 분리하여 빼냄. 교체할 연마석을 연마 기기봉에 꽂은 후 왼손으로 연마석 아래를 받치고 오른손에 쥔 스패너/망치를 사용하여 연마석의 조임 부분을 조여 연마석을 고정함. - 작업자세 : 양손으로 연마석 취급 시 연마 기기봉 높이가 1m로 어깨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연마석을 기기봉에서 분리하거나 끼우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연마석을 받쳐주어 어깨의 내전/내회전 자세 발생함. - 공구정보 : 스패너(1.85kg), 망치1(0.4kg), 망치2(0.65kg), 망치3(2.0kg) - 작업량 : 1일 100회 교체(1회 교체시 연마석 2개 취급, 기존 연마석 분리, 교체 연마석 고정) - 중량 : 1.95~10.05kg/개(일일 취급 누적 중량 390~2,010kg) - 작업시간 : 약 30초~1분/회(1.5시간/일)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4년간 수행한 연마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연마작업 중에 좌측 어깨의 굴곡/외전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형제품 연마시 제품이 걸쳐진 벨트를 왼손으로 잡고 머리~어깨 높이로 반복적으로 잡아 당기는 작업, 중형제품 연마시 제품을 왼손으로 돌리는 작업 반복, 소형제품 연마시 양손으로 제품을 돌리는 작업 반복이 좌측 어깨에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당 업무를 14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21.01.21. ~ 02.24. /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차례 ○ 신체 조건 - 170cm, 7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빠르게 회전하는 연마석에 접촉시키는 연마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약 40년 동안 연마 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약 16년 9개월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연마 업무 직력은 약 16년 9개월로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특히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빠르게 회전하는 연마석에 접촉시키는 연마작업 시 어깨의 신전 자세, 외전/내회전 동작이 분당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하는 등 고강도의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