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왼쪽/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84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020년 3월에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7년 이후부터 약 43년간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벤젠, 토루엔, 신나, 유성페인트, 에폭시, 우레탄방수제, 시멘트, 모래,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 및 과로가 누적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요양과정 * ○○○○ 의무기록 상 1. 초진: 2020.03.26. 내원 14일전부터 발생한 복통, 몸살기운으로 타병원 내원 후 시행한 복부 CT 상 좌폐)사엽에 3.8cm 크기의 종괴 관찰 2. 확진: 2020.04.01. 뇌(우측 측두엽), 쇄골밑/종격동/복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확인 4. 치료: 2020.04.06. 경구 항암제 투여 3. 수술: 2020.04.23. 뇌전이 병변 감마나이프 수술 ○ 주치의 소견: - 신청인은 직업적 노출에 의해 석면,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폐암의 위험요인인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이 진단된 시점까지 잠복기가 충분하기에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2020년 3월 폐암 진단됨. 진단 당시 61세. 1977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현장직, 현장관리직, 사업주로서 근무함. 건설현장 업무 중 철거, 미장, 방수,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명확히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제시한 업무수행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현장 관리직이나 사업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노출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12.01. ~ 2020.03.31.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77.03.~1979.09.(2년6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1982.10.~1994.12.(6년2월)○○(합)-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1995.01.~1998.09.(3년8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1998.10.~2007.07.(8년9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0.01.~2010.05.0년(4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0.06.~2010.12.(0년6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2.02.~2014.08.(2년6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8.01.~2018.03.(0년2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8.10.(0년1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9.01.~2019.04.(0년3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9.05.~2019.11.(0년6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 2019.12.~2020.04.(0년4월)㈜○○○○-현장 관리/모래,시멘트,페인트방수재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 철거, 미장, 방수, 도장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작업관련성 평가(○○○○)(신청인) * 직업력과 작업내용 - 설비 현장 및 담당업무 - 1977 ~ 2020 - 다수회사, 건설업 철거, 미장, 방수, 도장 - 1977 ~ 2020. 약 44년 동안 건설업에서 종사하며 철거, 미장, 방수, 도장 작업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철거의 경우 벽, 천장등을 철거 할 때 석면도 있었다고 한다. 미장의 경우 모든 과정을 수행했으며 그 중 모래와 시멘트를 배합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방수, 도장의 경우 도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도료의 구성성분인 유리규산, 석면, 벤젠, 톨루엔등 각종 물질들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당시 건설업의 특성상 분진이 자욱한 환경이었다고 하며 방진마스크등 보호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복도 없이 집에서 세탁을 하였다고 한다. 작업시간의 경우 건설업 일용직, 계약직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하루 10시간, 주 6일의 근무형태였으며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잦았다고 한다. ① 직업적 노출에 의해 석면,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폐암의 위험요인인 도장적업을 수행하였으며, ②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③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의 진단된 시점까지 잠복기가 충분하기에, -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한 후 2020년 4월에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약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현장대리인으로 주로 하는 업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가 전체 작업의 약 70%로 가장 많고, 그 외 서류 작업이 20%,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하는 업무가 약 10%라고 한다. 근로자 ○○○은 오랜 기간 동안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고, 과로가 누적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1992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건설업체에서 13년 6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1월부터 355일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총 140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보통인부인 경우 65일, 철거공 35일, 잡철공 13일, 배관공 4일, 조적공/벽돌(블록)공 4일, 석공 3일, 미장공 1일이 확인된다. - 한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는 1979년 3월부터 ○○㈜(7개월), ○○(합)(12년 2개월), ㈜□□(3년 9개월), △△㈜(8년 10개월)의 근무력이 추가로 확인된다(표 1). ○ 보험가입자 의견: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악생 신생물” 소견관련 바닥 콘크리트 폐기물 파쇄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의 소지나 업무 연관성으로 발병하였을 거라 인정합니다.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소견 관련하여 신청인의 과거 병력과 과거 업무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당 현장 4개월간 근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거라는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한 후 2020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뇌(우측 측두엽), 쇄골밑/종격동/복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2N3M1,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다. -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든 근무력이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료에서 1992년 6월부터 13년 6개월간 여러 건설업체의 근무력이 확인되면서 현장감독자들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는 군 복무 이전인 1979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5년 2개월간 ○○㈜(7개월), ○○(합)(12년 2개월), ㈜□□(3년 9개월), △△㈜(8년 10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 43년간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 근로자 ○○○은 1977년에 처음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전체 작업의 약 70% 정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서류 작업이 약 20%,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가 약 10%였는데,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분진에 노출되는 것과 함께 과로가 누적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로는 아직까지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직종이 확인되는 근로자 ○○○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보통인부 65일, 철거공 35일, 잡철공 13일, 배관공 4일, 조적공/벽돌(블록)공 4일, 석공 3일, 미장공 1일이 확인된다. 근로자 ○○○에 따르면 과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현장 작업자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 공사기간의 1/6 정도는 방수공사와 미장/조적공사와 같은 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3월 14일까지 97일간‘(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할 당시 3일 내내 하루 종일 방수작업을 하였고, 미장공사(4일)와 조적공사(1일)는 거의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도 직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비산되는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그 외 직접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업현장의 청소나 자재 관리를 하면서도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공사현장 내 여러 가지의 공사의 작업지시나 감독 업무이고, 서류 업무나 관공서 업무도 많았으며, 전체 작업 기간 동안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는 적었고,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 청소나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분진 노출 수준은 낮을 뿐만 아니라 처음 공사현장에 근무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공사현장 감독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 43년간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진의 노출량은 적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1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3년간 각종 공사현장에서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으로 장기간 근무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7.31. ~ 2012.02.14.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6.07.08. ~ 2017.02.0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1.1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1.20. □□□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1.13. ~ 2019.10.0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12.13. ~ 2020.02.2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0.03.1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0.03.25. ~ ○○○○○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신장의행동양식불명또는이상의신생물,왼쪽 - 2020.03.28.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 2020.04.21. ~ ○○○○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음주력 : 안함 - 흡연력 : 안함 - 과거력 : 기관지확장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7년 이후부터 약 43년간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벤젠, 토루엔, 신나, 유성페인트, 에폭시, 우레탄방수제, 시멘트, 모래,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 및 과로가 누적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3년간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총 140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보통 인부인 경우 65일, 철거공 35일, 잡철공 13일, 배관공 4일, 조적공/벽돌(블록)공 4일, 석공 3일, 미장공 1일이 확인된다. 한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는 1979년 3월부터 ○○㈜(7개월), ○○(합)(12년 2개월), ㈜□□(3년 9개월), △△㈜(8년 10개월)의 근무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직접작업은 아니었더라도 비산하는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벽, 천장 등의 철거작업 때에도 석면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점, 40년 넘게 건설업에서 미장, 방수, 도장, 철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비산, 분진, 석면 등에 노출된 기간이 상당한 점, 신청인의 경우 근무경력이 쌓인 이후에는 현장관리인으로도 일한 것으로 보이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을 비롯한 자료를 보면 1977년부터 발병일까지 건설현장 잡부부터 시작하여 미장, 철거, 도장 업무를 하며 폐암의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