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85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9.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식품포장용기(파우치)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0. 2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간 (주)○에서 근무하면서 고열이 발생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산업용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하루 11시간 가량 실링작업 중 발생하는 수많은 분진과 실링기를 세척하기 위해 사용한 스프레이식 화학제품의 원료 등을 고스란히 흡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발췌) ○ 2019. 10. 22. ○○○ ○○○○ - 기침과 가래가 한 달 동안 지속하여 내원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으로 약 7.2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좌측의 흉수 및 심낭 삼출을 동반하면서 양폐로 다수의 폐 결절이 관찰 ○ 2019. 10. 23. ○○○ ○○○○ -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하 경피적 폐생검 실시 - 조직검사에서 선암을 확인 ○ 2019. 10. 24. ○○○ ○○○○ -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소뇌와 좌측 해마로 조영이 증가한 결절이 관찰 ○ 2019. 10. 28. ○○○ ○○○○ -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의 종괴 이외에도, 종격동 및 좌측 겨드랑이 림프절, 양폐의 결절, 척추, 늑골, 골반뼈까지 흡수가 증가한 폐암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으로 확진 2) 주치의 소견 - 비소세포폐암의 늑막전이, 뇌전의 뼈전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4. 9. 1. ~ 재해일까지(15년 2월) 식품포장용기(파우치)작업,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5년 2월(식품포장용기 작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1일 작업 시 특별히 정해진 작업순서는 없으며 파우치 제품 검수 후 포장작업을 하며 포장작업 중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에어로 기계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불어내는 작업을 함. ○ 작업환경 - 신청인 진술 상 실링작업 중 실링기에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가 심하였고, 공장내부가 고온의 상태라 1년 중 4월경부터 10월경까지는 에어컨을 항상 가동함. - 또한, 실링작업 특성 상 공장내부에 습기가 발생하면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실링기의 원단 재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공장내부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이 실링기에 협착되면 불량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중 수시로 실링기를 스프레이식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과 에어기계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세척에 사용되는 스프레이식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함. - 사업주 진술 상 (주)○는 하청 업체로 파우치 원단을 롤로 제공받아 임가공만 하여 납품하므로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아서 작업환경측정은 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부 소음은 75db로 근로자들에게 항상 귀마개를 제공해주고 있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있다고 함.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간 (주)○에서 근무하면서 고열이 발생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산업용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하루 11시간 가량 실링작업 중 발생하는 수많은 분진과 실링기를 세척하기 위해 사용한 스프레이식 화학제품의 원료 등을 고스란히 흡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산재 신청함. ○ 보험가입자 주장 - 당사는 식품포장용기 가공업체이고 열을 이용한 융착 작업을 함으로 유해가스나 유해물질 사용이 없으며, 환기도 원활하게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역학조사 결과 - (주)○에서 원단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의 플라스틱 중합체(polymer), 나일론,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 플라스틱 중합체가 원단 형태로 투입된 후 실링기에서 열을 가하여 융착하는 공정이 있으면서 최종 제품을 재단한 후 포장하는 작업에서는 이러한 플라스틱 중합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에 노출될 수 있다. - 실링기의 융착 온도가 원단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합체의 열분해 온도보다 낮아 융착 시에 발생하는 산물은 플라스틱 중합체의 열분해 산물보다는 플라스틱 중합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관련 논문 등의 검토를 통한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는 Pentadecane, Heptane, Dodecane, Tetradecane, Octadecane, Nonadecane 등을 포함하는 지방족 탄화수소가 대부분이면서 diethyl phosphate(DEP)도 이고, 폴리프로필렌(PP)의 경우에는 DEP와 지방족 탄화수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는 DEP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신청인이 취급한 실링기의 융착 온도와 유사한 250 ℃에서 폴리프로필렌(PP)의 부산물로 지방족 탄화수소 이외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알데히드와 케톤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융착 온도보다 높은 450 ℃에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을 열분해하여 생성된 액체성분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로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PE)의 열분해산물은 1-Decene, 1-Undecanol, Dodecane, Octadecane, Heptane, Tridecane, 1-Tetradecanol, Heptadecane이 해당하였고, 폴리프로필렌(PP)의 열분해산물은 Cyclopentane, Cyclohexane, 1,6-Heptadiene, 1,6-Otadiene, Cyclopropane, Heptane이 이에 해당하였다. - 또한, 신청인은 작업 중에 압축공기(에어건)를 사용하여 실링기 주변의 분진을 제거하거나 제품을 재단하는 작업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시에 발생하는 분진은 주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에 해당하거나, 파우치의 원단의 원재료에 해당한다. - 이외에도, 신청인은 2~3일에 약 4시간씩 실링기의 내부를 스프레이 제품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여 이러한 제품의 성분에 노출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확인한 세척제와 윤활제로 WD-40, Profoam가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검토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은 없었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7. 21.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확진하였는데, ② 2004년 9월부터 15년 2개월 동안 (주)○에서 근무하면서 약 13년 2개월 동안은 실링기로 실링 및 포장 작업을 하면서, ③ 원단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합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주로 노출되었으나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④ 압축공기로 분진을 제거하고 재단 작업을 하면서 공기 중 부유하는 분진과 원단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성분에 노출되었으나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 실링기에 대한 세척 작업을 하면서 취급한 세척제와 윤활제에 노출되었으나 이러한 성분 또한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 R073. 기타흉통[12월(1회)] ○ 기관지염, 기도감염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16년 - (흉부방사선검사) 08질환의심 ○ 2017년 - (흉부방사선검사) 10질환의심 ○ 2018년 - (흉부촬영) 질환의심: 비결핵성 질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1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열이 발생하고 환기가 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산업용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하루 11시간 가량 실링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 9월부터 약 15년 2개월간 식품 포장용기 실링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식품 포장용기를 실링기로 실링 작업을 하고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닌 점, 그 밖에 신청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기 부유 분진 및 원단 성분, 세척제, 윤활제 등도 폐암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