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86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근염'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2.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27.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상가 내에 위치한 ○○○○○에서 주방과 서빙 업무를 하였으며 평소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배송된 식재료 검수, 손질, 조리, 서빙 등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팔에 무리가 생긴 것 같고 현재 식당에서는 2년 정도 근무하였지만, 동종업인 식당에서 2005년부터 약 16년간 주방 및 서빙 업무를 하였으며 각 식당마다 판매하는 음식은 달랐지만 매일 하는 일과는 비슷하였으며, 항상 팔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현재 치료 중인 상병은 식당이라는 사업장에서 약 16년간 팔을 많이 쓰는 작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정밀검사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관찰되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 특별진찰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1. 7. 21.)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05월 03일 타병원 좌측 팔꿈치관절 MRI 판독지 상 mild lateral epicondylitis가 있으며, lateral aspect muscle(brachioradialis, extensors)에 inflammation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5월 03일 타병원 좌측 어깨관절 초음파 검사 판독지 상 극상건, 극하건의 tendinosis, 극상건에 low grade articular side partial tear가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6월 04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주관절 MRI 상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는 확인되나 명확한 근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06월 04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어깨관절 MRI 상 극상건 및 견갑하건에 tendinitis가 있음이 확인됨. 판독지 상 극상건 부분파열이 치유된 상태가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2) 영상 판독 : - Lt. elbow MRI - Minimal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of left elbow. ->IMP)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 - Others, unremarkable. - Lt. shoulder MRI - Edematous swelling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IMP) Lt. SST tendinitis. - Mild edematous change of left subscapularis tendon(SSC). > IMP) Lt. SSC mild tendinitis.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신청인과 친인척 관계 없음. - 특이사항 : 홀면적 25.5㎡(5.8m×4.4m), 주방면적 7.4㎡(3.1m×2.4m), 홀 4인식탁 총 5개 - 주메뉴 : 김치찌개, 부대찌개, 두루치기, 삼겹살, 두부김치, 계란말이, 김치전 등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77년 8월 13일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주방조리 및 서빙 - 급여 : 1,800,000원/월 (4대보험)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6.30. 14시~ / ○○○○○ - 참석자 : ○○○ 대표,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현황, 작업자세 등 신청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 - 작업영상 및 사진 : 신청인 퇴사로 인하여 동일업무 근로자의 작업자세를 촬영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일부 촬영이 불가한 작업(작업종료)의 경우 유사사업장의 작업자세 촬영분을 사용하였음. *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 동의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월~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9:30~21:00 (10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식사 14:00~14:30 (30분), 휴식시간 16:00~17:00 (60분) ○ 업무흐름도 및 작업내용 - 09:30~10:30 : 당일 영업준비, 밥 짓기(쌀 세척-전날 저녁) → 입고된 식자재 확인 후 외부냉장고에 보관 → 김치찌개 1~3인분, 부대찌개 2인분(2세트) 세팅 후 주방냉장고에 보관 → 김치찌개용 김치 2통, 찌개고기 썰어서 2통, 다짐, 기타 양념 및 양념재료 준비하여 주방냉장고에 보관 → 밥그릇에 밥 담기(25공기), 밥짓기 1일 3회 - 10:30~11:00 : 김치찌개(1인분 2개, 2인분 4개, 3인분 2개) 초벌 끓이기, 두루치기용 고기 썰기 - 11:00~11:30 : 점심준비, 반찬을 바트에 담고 집게 넣고 주변정리(반찬 조리-전날 저녁) - 11:30~12:30 : 점심 배달음식 조리 및 포장, 배달주문 받고 포스기에 입력 → 배달음식 조리(찌개 끓이기 등) 후 1회용기에 담고 포장 - 12:30~14:00 : 점심 홀손님 받기(조리 및 서빙), 손님상에 물과 반찬 세팅 → 음식 주문받고 포스기에 입력 → 음식조리(두부, 대파 넣고 찌개 끓이기) → 손님상으로 운반 → 밥 운반 - 14:00~14:30 : 점심식사(신청인) - 14:30~15:00 : 식기류와 조리도구 세척(설거지), - 15:00~16:00 : 식재료 준비(전처리), 외부냉장고에서 반찬용 식재료를 주방으로 운반 → 세척 후 썰고 다듬고 (전처리) 3찬 조리 후 외부냉장고에 보관 - 16:00~17:00 : 휴게시간(신청인) - 17:00~18:30 : 식재료 준비(전처리), 야채류를 주방으로 가져와 다듬고 씻어서 보관 → 외부냉장고에서 찌개고기를 주방으로 가져와 썰고 양념 → 외부냉장고에서 김치를 가져와 짜기 → 홀에 있는 삼겹살을 녹이고 밑간 후 재우기 → 계란말이용 대파와 당근 썰고 계란을 손으로 15분간 푼 후 양념 첨가하여 생수통에 담아서 주방 냉장고에 보관 - 18:30~20:00 : 저녁 배달음식 조리 및 포장, 저녁 홀손님 받기(조리 및 서빙), 설거지 바로 실시 - 20:00~20:30 : 다음날 식재료 준비(전처리), 쌀 세척, 양념장 채우기, 상추 세척, 마늘과 고추 썰기, 단무지 등 반찬 준비, 두부 썰어서 준비 - 20:30~21:00 : 주방 및 홀 청소, 휴지, 수저, 젓가락 채우고 마감하기 ○ 작업내용 - 식재료 검수 및 준비 : 입고된 식재료를 검수하고 조리 전 세척하고 다듬는 작업 (약 3시간) - 음식조리 : 밥 짓기와 반찬 조리 및 주문받은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약 3.5시간) - 서빙 : 조리된 음식과 식기류를 손님상에 차리고 식사 후 치우는 작업 (약 2시간) - 세척(설거지) 및 청소 : 사용한 식기류를 세척하고 주방과 홀을 청소하는 작업 (약 1.5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명(신청인) - 업무분장 : 식재료 준비, 음식조리, 배달음식 포장, 서빙, 세척과 청소 등 식당업무 전반 - 기타 : 주 2~3회, 약 2시간씩 사장과 함께 근무, 토요일 아르바이트 직원 또는 사장과 함께 근무 4)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1일 작업량과 취급중량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항,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 식재료 검수 및 준비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재료를 검수하고 조리 전 세척하고 다듬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입고된 식재료의 수량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하여 외부냉장고에 투입하여 보관 ②필요한 식재료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하여 주방작업대(또는 싱크대)로 운반 ③양손을 이용하여 일부 식재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힘을 가해 비비고 돌려가며 물로 세척 ④세척된 식재료를 조리하기 위해 양손으로 전처리(다듬기, 칼로 깎기, 도마 위에서 칼로 썰기) 후 보관용기에 담기 ⇒ 식재료는 배송업체에서 식당 입구에 적재(보관장소인 외부냉장고의 위치와 근접) -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식재료를 운반하고 다듬기 · 부적절한 자세 : 어깨와 팔, 손으로 식재료를 운반하고 다듬기 위해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분당 4회 이상 실시 · 찌개고기는 썰어서 양념하고 삼겹살은 녹인 후에 밑간하여 재움. · 김치는 손의 힘으로 물기를 짜낸 후에 썰어서 주방냉장고에 보관 · 계란은 손으로 15분간 풀어서 양념 첨가 후 생수통에 담아서 주방냉장고에 보관 ⇒ 신청인 주장 : 김치짜기와 계란풀기는 매일 반복하는 작업으로 손목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음. · 기본양념은 1회 제조하여 3주간 사용하며, 양념통(약 40kg)에 보관 후 소분용기에 담아서 사용 ⇒ 1일 약 2kg 사용, 상기 취급량에 미포함. ▶ 조리도구 중량 : 칼 0.25kg, 도마 3.7kg ▶ 작업대 지면고 : 싱크대 및 주방작업대 0.88m, 냉장고-최하단 0.35m/최상단 1.66m ▶ 식재료 운반거리(외부냉장고→주방) : 약 7m ○ 음식조리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밥 짓기와 반찬 조리 및 주문받은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양손 또는 한손으로 세척된 쌀과 물을 밥솥에 담고 밥솥을 화구에 올려 밥을 지은 후 밥그릇에 담아 보온밥통에 투입(1일 3회 밥 짓기, 1회 약 25그릇 밥담기) ②준비된 식재료를 양손을 이용하여 볶거나 무쳐서 반찬 조리(왼손 볶거나 무치기, 오른손 팬이나 용기 잡기) 후 바트에 담기 ③준비된 식재료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투입하고 찌개 끓이기, 고기 굽기, 계란말이/냉면/김치전 만들기 등 주문메뉴 조리 후 배식대로 내주기(또는 배달음식 포장) ④배달음식 포장 후 반찬 포장하기 -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식재료를 운반하고 조리하기 ②부적절한 자세 : 어깨와 팔, 손으로 식재료를 운반하고 조리하기 위해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분당 4회 이상 실시 · 1일 식수인원(매출량) 점심 : 홀-약 40명 / 배달-평일 5~10명, 주말(금, 토) 15~20명 저녁 : 홀-약 20명(삼겹살 10명 포함) / 배달-평일 5명, 주말(금, 토) 15명 ※ 1일 평균 식수인원 : 홀손님 60명, 배달주문 17명(총 77명) · 반찬 종류 : 3찬 제공되며, 주로 나물류, 어묵, 단무지 등 · 배달음식은 조리 후 즉시 용기에 투입하고 비닐봉투에 포장(배식대로 내주기 없으며, 배달대행 배송) ▶ 음식 중량 : 김치찌개(2인분)+냄비 약 1.7kg, 반찬+바트 약 3kg, 배달반찬(포장) 0.15kg/1찬 고기+바트 3~5kg, 김치통 10kg ▶ 조리도구 중량 : 압력밥솥 4.8kg, 중식웍 1.1kg, 프라이팬 0.75kg, 조리주걱 0.1kg, 집게 0.12kg ▶ 작업대 지면고 : 조리대 및 바트 0.85m, 화구 0.85m, 중식웍 손잡이 0.99m, 보온밥통 손잡이 1.16m ○ 서빙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과 식기류를 손님상에 차리고 식사 후 치우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손님 방문 시 양손으로 바트에 있는 반찬을 소분하여 접시에 담고 물병, 물컵과 함께 쟁반에 담아 손님상으로 운반하고 세팅한 후 음식을 주문받고 포스기에 입력 ②양손 또는 한손으로 조리된 음식(찌개냄비)을 파지하여 손님상의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밥과 식기류를 쟁반에 담아 손님상으로 운반하고 세팅 ③식사가 끝난 후 양손으로 남은 음식물을 찌개냄비에 옮겨 담고 식기류와 함께 쟁반에 담아 주방으로 운반하여 싱크대에 투입 ④식탁 위의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고 행주를 파지하여 닦기 - 근골격계 유해요인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음식과 식기류를 운반하기 ②부적절한 자세 : 어깨와 팔, 손으로 음식과 식기류를 운반하기 위해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분당 4회 이상 실시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일 평균 식수인원 : 홀손님 60명, 배달주문 17명(총 77명) ▶ 음식 중량 : 김치찌개(2인분)+냄비 약 1.7kg, 반찬+접시 0.25kg, 반찬접시 0.1kg, 찌개접시 0.1kg, 밥+그릇 0.3kg, 밥그릇(빈그릇) 0.1kg ▶작업대 지면고 : 식탁 0.73m, 보온밥통 손잡이 1.16m, 포스기 키보드(입력) 1.15m 음료냉장고(물, 주류, 음료수)-최하단 0.39m/최상단 1.75m/깊이 0.63m ▶서빙거리(주방↔식탁) : 2~4m ○ 세척(설거지) 및 청소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사용한 식기류를 세척하고 주방과 홀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사용한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수세미와 세제, 물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힘을 가해 비비고 돌려가며 세척한 후 즉시 싱크대 옆 식기세척기(랙)에 투입하여 2차 자동세척 실시, 세척완료 후 거치대에 보관 ②싱크대, 화구 등 주방설비를 수세미와 세제, 물로 양손에 힘을 가해 세척하고 주방바닥은 수세미 청소 후 물 세척 실시 ③양손으로 빗자루와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홀 바닥을 쓸고 닦은 후 행주와 걸레로 식탁과 의자를 닦고 수저, 젓가락, 휴지 등 채워 넣고 마감하기 - 근골격계 유해요인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식기류를 세척하고 정리하기 ②부적절한 자세 : 어깨와 팔, 손으로 식기류를 세척하고 식당을 청소하기 위해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시 강한 힘 작용,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③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분당 4회 이상 실시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한글파일 도표참조) ·1일 평균 식수인원 : 홀손님 60명, 배달주문 17명(1회용기 사용) ▶ 작업대 지면고 : 싱크대 0.88m, 식기세척기 도어손잡이-밀폐시 1.0m/개방시 1.52m(렉 0.97m) ▶ 세제 사용량 15kg/2주, 빗자루 0.35kg, 마대걸레 약 1.5kg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주방 조리 및 서빙 등의 업무를 2019년 1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1월까지 총 1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주방 및 서빙 업무를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서빙 및 주방 보조 업무를 약 2년 3개월가량(일용근로 59일 포함)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조리, 조리 보조, 서빙 등의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일반 음식점에서 주방 및 홀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의 업무를 대부분 1인이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꿈치의 통증이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함. 2021년 □□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지속하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일반음식점 주방의 조리업무, 서빙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조리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 어깨 및 팔꿈치의 사용이 발생하고, 어깨 및 팔꿈치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식자재 및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3kg 이상의 부담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 가능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및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총 3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최종 사업장에서 1년 2개월 근무하였으며, 신청자는 10년 이상의 동일업무 이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상지의 반복적 사용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1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 최근 6개월간 1인 작업을 수행한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외 신청자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6) 기타 사항 (1) 보험가입자의 재해사실 인정 여부: 인정 (2) 키 153cm 몸무게 60kg (3) 우세손: 왼손 (4) 운동: 등산(주3회) (5)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8. 31.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6)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주방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근염'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등 음식점에서 1년 2개월간 주방조리 및 서빙업무를, 2년 3개월간은 서빙 및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주방 조리업무와 서빙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리작업 특성상 다듬기 및 조리과정에서 반복적인 칼질과 주걱 사용 등으로 인해 주관절 및 견관절의 회·내전의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되고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근염'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