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 요추 제5번-천추1번간./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87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천추1번간' 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박스 입출고 및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탑차안에서 박스를 옮기는 작업도중 허리를 숙인채 35~40kg 가량의 박스를 반복해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았으며, 이전부터 수년간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매일 70~80개 박스를 입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카트를 사용하여 창고로 운반 시 카트에 평균 10개 박스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며 창고에 언덕이 있어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전 입고 시에는 10~12명이 입고 박스를 운반하지만, 오후에 입고 시에는 매장 영업팀 4명이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3.04. 의무기록(○○○) [c/c] LBP c Lt buttock to post thich/.calf pain(+++) 4-5개월 전부터 어제 삐끗 후 악화 XR: DSN L5/S1 (+) MR: HLD L5/S1 Lt (+++) HDL L4/5 central (+) ○ 영상의학검사 판독 소견(○○○) L-spine MRI (2021.03.04.): Lumbar spondylosis and scoliosis mild facet arthrosis L1/2, disc protrusion, Rt central zone, mild L4/5, disc extrusion, central zone, caudal migration, mild L5/S1, disc extrusion, Lt central zone, cranial migration, moderate impingement of Lt S1 nerve root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both ○ 2021.06.08.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2021.03.03.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심한 요통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음. 3월 5일 경피적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2020.03.16-2021.03.03 (주)○○○ 2019.10.06-2020.03.12 ○○○○○(주) ■ 검사소견 L-spine MRI (2021.03.04): Lt paracentral disck extrusion at L5-S1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Lumbar sprain ○ 외부 영상 판독(○○□□) L-spine MRI (2021.03.04): Protrusion of L4-5 disc central zone Extrusion of L5-S1 disc left subarticular zone severe volume ====== [Conclusion] ====== HIVD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입사일자 : 2020.03.16. - 담당업무 : 육류박스 상하차 및 적재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과거 직력 - 2019.10.06. ~ 2020.03.12. / ○○○○○㈜ / 의류판매 - 2019.10.21. ~ 2019.10.21. / ㈜○○○○○ / 조리업무 - 2019.07.09. ~ 2019.09.30. / ㈜○○○○○ / 조리업무 - 2019.03.22. ~ 2019.04.06. / ㈜□□□ / 의류판매 - 2018.11.20. ~ 2019.03.20. / ㈜□□□□□ / 의류판매 - 2015.10.01. ~ 2016.02.28. / ○○○○㈜ ○○ / 철근업무 - 2014.09. ~ 2014.10. / ㈜○○○○○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축산물 도소매업체로 신청인은 육류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20명(매장영업 5명, 영업팀 13명, 경리 2명) 3) 업무내용 : 입고작업 → 지게차 운전작업 → 출고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참여,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지게차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 0.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게차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2회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3분 소요됨. ■ 입고작업 - 작업내용 : 1) 박스를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카트로 운반한다. 2) 카트로 운반한 박스를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밀어 창고로 운반한 뒤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창고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이동거리/작업높이 : 3~10m / 30~185m - 카트 Push-pull : 평균 10~20kg, 최대 3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6.95kg),박스(2)(8.25kg),박스(3)(13.95kg),박스(4)(15.9kg),박스(5)(19.95kg),박스(6)(25kg),박스(7)(35kg) - 총 취급중량물 : 1) 박스 평균 20kg × 일일 평균 75개 운반 × 2회(들고내리는 횟수) = 3,000kg, 2) 카트 Push-pull 15kg × 6회 = 80kg, 3) 1) + 2) = 3,08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75박스 입고박스 운반작업을 수행(1인작업), 2) 1회 입고 시 평균 6회 카트 운반작업을 수행(2인작업), 3) 박스 1개 운반 시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카트에 평균 10박스 싣고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약 200kg으로 확인, 2) 카트를 사용하여 창고로 박스 운반 시 언덕이 있어 부담이 되고, 3) 파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카트로 1회, 카트에서 창고로 운반 1회 운반함. ■ 출고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출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카트 위로 운반한 뒤 양손으로 카트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작업높이 : 3~10m / 30~18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6.95kg),박스(2)(8.25kg),박스(3)(13.95kg),박스(4)(15.9kg),박스(5)(19.95kg),박스(6)(25kg), 박스(7)(35kg) - 총 취급중량물 : 박스 평균 20kg × 일일 평균 30개 운반 = 60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개 박스 출고작업을 수행(1인작업), 2) 박스 1개를 이동식 카트로 운반 시 1~2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함.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많고 작업 중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었음. 다만.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1개월로 길지 않고, 과거에 허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리나 철근 업무 수행기간을 합하더라도 근무기간은 17개월로 길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8.01.29.~03.13 /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기타형태의척주측만증,흉요추부/ 4차례 - 2018.10.11.~2019.10.04.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11차례 - 2019.09.30.~10.04 / ○○○ / 요통,요추부 / 3차례 - 2021.01.18. / ○○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 2020.01.13.~2021.01.16.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15차례 - 2018.03.07.~2020.05.14. / ○○ / 요통,요천부 / 6차례 - 2020.12.28. / □□□ /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07.20. /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신체 조건 - 172cm,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박스 입출고 및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천추1번간’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1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기간은 짧지만 육류박스 입고, 출고 등의 업무 수행 시 허리에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점, 특히 중량물 취급이 많고 작업 중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도 빈번히 발생하며 특정 박스는 20kg~35kg이상도 있으면서 손잡이가 없어 요추 부담이 높은 점, 기존의 요추 질환이 의심되지만 요추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천추1번간’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