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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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88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사옥에서 근무하던 콜센터 근로자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회사동료와 근무 중 밀접 접촉하여 2021. 5. 9.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었고, 2021. 5. 10. 확진판정을 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사옥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1. 5. 5. 사업장 최초로 같은 팀 동료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이에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10.)
- 검사결과: Positive
- 결과값: RdRP gene 17.33 / E gene 17.50 / N gene 20.12
○ ○○ 역학조사서 (2021. 5. 10.)
- 최초 증상일: 2021. 5. 7.
- 최초 증상: 발열, 근육통, 두통, 오한
- 기저질환: 갑상선 항진증
○ ○○ 격리해제 확인서 (2021. 5. 27.)
- 격리기간: 2021. 5. 11. ~ 2021. 5. 24.
- 해제사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됨
2) 주치의사 소견
- 2021. 5. 10. 코로나19 감염 확진되어 2021. 5. 11.에서 2021. 5. 24.까지 ○○에 입소하여 생활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상태 호전되어 퇴소함
3) 자문의사 소견
- 검사결과 코로나 19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근무기간: 2013. 7. 29. ~ 2021. 5. 9. (진단일 기준)
○ 담당 업무: 전화상담(텔레마케터)
○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나. 업무내용 및 감염 경로
1)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 ○○○○㈜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소속: 12층 ○○○○○ 소속으로 인원은 총 45명
○ 업무내용: 전화상담(텔레마케터)
○ 근무시간: 09:30 ~ 18:00 (점심시간 60분)
2) 감염 경로
가) 사업장 상황보고서 (2021. 5. 7. 12시 기준)
- 2021. 5. 5. 직장 내 최초 확진자 발생 ? 같은 팀 동료 ○○○
- 2021. 5. 6. 최초 확진자 근무했던 12층 콜센터 근무자 45명 코로나 검사 실시
- 2021. 5. 6. 건물 폐쇄 후, 건물 근무자 308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실시
- 2021. 5. 7.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8명 발생 (12층 5명, 13층 2명, 2층 1명)
나) 직장 내 최초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 여부
○ (이하 주소 생략) 사옥 최초 확진자 발생일 : 2021. 5. 5.
○ 발병 전 신청인 최종 근무일 : 2021. 5. 4.
○ 신청인과 직장 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 직장 내 선행 확진자 3명(○○○, □□□, △△△)은 신청인보다 3~5일 먼저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자리 배치도상 신청인과 같은 팀으로 근거리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
다) ○○ 역학조사서 추정 감염경로 (2021. 5. 10. 9시 기준)
- 가족 이외 접촉자로 추정됨(직장동료 ○○○, □□□, △△△)
라) 신청인 이동 동선 (○○ 역학조사서 2021. 5. 10. 9시 기준)
※ 동선 조사범위: 증상발생일 이전 2일(D-2) ~ 증상발생 후 5일(D+5)
① 2021. 5. 5.(수) ~ 2021. 5. 8.(토)
- (종일) 자택
② 2021. 5. 9.(일)
- 09:00~09:10: 보건소 이동(자가용 이용, 남편동행)
- 09:10~09:35 ○○
- 09:35~09:45 보건소-○○○○ 드라이브쓰루(자가용 이용)
- 09:45~ 자택
③ 2021. 5. 10.(월)
- 확진 판정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건강검진내역: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인 같은 팀 동료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점, ○○의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