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이두건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89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이두건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물품 상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쌀자루를 들다가 좌측 어깨를 다쳤고, 2021. 6.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소속 사업장에서 3년간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용보험 : 상하차 및 운반 - 총 4년 2개월, 제조업 - 1년 4개월, 지게차 운전 - 4년 7개월, 본인주장 : 9년), 일일 평균 102개의 물품을 배송하였다. 일일 평균 3대의 화물차량(11.5t)이 들어오며, 해당 물품을 1톤 탑차에 적재하여 배송하며, 오랜 기간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여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06.08. ○○
- lt shoulder 6/7 일하실 때 무거운거 들다 뚜둑 소리난 후 가만히 있어도 통증 있고 올리기 힘드심. bp dm 약드심. 목아래 어깨 통증. 열감이 있고 통증이 심함.
○ 2021.06.17. ○○○○○
- 주호소: 좌측 어깨가 아파요. duration. time 2021-06-07.
- place ○○ 일터에서. vector 무거운 물건 든 이후로 수상
- ROS shoulder pain. FF 90. Abd 90. IR L spine. PEx(Lt shouldr).tenderness B Td(+).
통증평가 NRS 5점
2) 특별진찰 상병확인 소견(□□)
- 좌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소견 관찰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병변이 일치하지는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 택배업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 택배 상하차 및 운반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채용일자 : 2018. 6. 7. (진단일까지 약 3년1일)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4. ~ 2011. 4.(9년) ○○: 에어컨 설치, 신청인진술
- 2011. 5. 1. ~ 2015. 3. 1.(4년 2개월) ○○○○(주): 지게차 운전(창고 관리직), 고용보험
- 2015. 5. 11. ~ 2015. 10. 1.(5개월) ○○(주): 지게차운전, 고용보험
- 2016. 1. 8. ~ 2017. 4. 1.(1년4개월) 주식회사 □□: 제조, 고용보험
- 2017. 4. 3. ~ 2018. 6. 7.(1년2개월) ○○(○○): 상하차 운반, 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에어컨 설치기사(신청인 진술) : 9년
- 지게차 운전(고용보험): 4년 7개월
- 제조업(고용보험), 1년 4개월
- 상하차 및 운반(고용보험): 4년 2개월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주식회사 □□ : 자동차 부품 성형, 제조업체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성형할 제품을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자동차 부품은 1kg 정도.
- ○○○○ : 창고 관리직으로 8~10kg 물건을 취급했음. 하루 업무 비중은 지게차 운전 80%, 운반 20%임.
- ○○ : 에어컨 설치 시 2인이 작업하였으며, 무게가 무거운 것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음. 30-40kg 실외기, 10kg 에어컨을 설치 및 운반하였음(2인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1)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택배 배달 발송 업체로 신청인은 배송기사로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 하차 작업 → 분류 작업 → 상차 작업 → 운전 작업 → 하차 작업
○ 작업인원 : 4인 작업(3인 정규직 기사, 1인 아르바이트)
○ 작업량 : 일일 배송 건수 및 수량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 참고사항 : ○○에서는 택배회사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물건 및 20kg 이상의 물품을 배송함.
○ 근무시간 : 06:30 ~ 18:00(식사시간 30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
가) 하차작업
○ 작업내용
①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회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외전, 좌측 주관절을 신전하여 물품을 잡고,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파레트 위에 물품을 올려 하차 작업한다(11.5t).
②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물품을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물품을 잡아 배송한다(1t 탑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물품(10kg)1, 배송물품(20.7kg)2, 배송물품(21.8kg)3, 배송물품(34.05kg)4, 배송물품(47.5kg)5, 평균(26kg)
○ 총 취급 중량: 26kg × 102개 × 2회 ÷ 2인 = 2002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02개 하차 작업함(1인 기준).
② 일일 평균 11.5t 트럭 3대 하차함.
③ 일일 평균 배송지 68곳 방문하며, 배송 및 하차 작업함.
○ 참고사항 : 배송지에 도착시 수령인과 함께 하차하는 경우가 있음(2인 작업).
나) 분류 작업
○ 작업내용
① 각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상자를 잡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대차에 올린다.
② 대차를 끌고 분류할 위치로 이동한 뒤,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하여 상자를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잡아 파레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물품(10kg)1, 배송물품(20.7kg)2, 배송물품(21.8kg)3, 배송물품(34.05kg)4, 배송물품(47.5kg)5, 평균(26kg)
○ 총 취급 중량: 26kg × 102개 ÷ 2인 = 1001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02개 상자 분류 작업함(1인 기준).
② 1회 운반 시 약 5m 이동함.
다)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잡고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물품을 들어 1톤 탑차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물품(10kg)1, 배송물품(20.7kg)2, 배송물품(21.8kg)3, 배송물품(34.05kg)4, 배송물품(47.5kg)5, 평균(26kg)
○ 총 취급 중량: 26kg × 102개 ÷ 2인 = 1001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02개 상자 상차 작업함(1인 기준).
② 1회 운반 시 약 2m 이동함.
라)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배송을 위해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운전대를 잡고 1톤 탑차 운전한다.
○ 작업시간: 4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탑차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200km 운전함.
② 일일 평균 68곳의 배송지 방문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 종합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소견을 확인함.
○ 개인적요인: 해당 업무 이전인 2011~2013년까지 어깨 관련 질환으로 수진한 내용이 확인됨. 해당 기간 동안 ○○○○에서 8~10kg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업무 중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수준은 “고도”로 생각됨. 분류와 하차, 상차 작업 시 중량물(평균, 26kg)인 택배 박스를 일 200회 이상 취급하고 있어 1일 취급 누적 중량이 4t에 이르고 있는 점 (해당 사업장의 경우 타 택배회사에서 기피하는 20kg 초과 물품을 주로 취급함), 파레트 또는 탑차에 택배 박스를 적재 시 어깨의 거상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2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어깨 부담이 고도인 업무를 4년 2개월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가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과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소견으로, 이에 대해서는 질판위의 추가적인 판단을 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2013년(23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년(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년(12회): S4698 어깨 및 위팔 부위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4년(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건강상태 등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10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음주: 흡연 유, 1일 0.25갑, 흡연기간 3년 / 음주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이두건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게차 운전원 4년 7개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 1년 4개월, 2017년부터 상하차 및 운반업 4년 2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상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에어컨 설치기사로 9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택배회사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물건 및 20kg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며 하차 작업, 분류 작업, 상차 작업,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평균 26kg의 중량물을 1일 200회 이상 취급하여 1일 누적 4톤에 이르는 점, 파렛트 또는 탑차 적재 작업 시 어깨 거상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작업 내용 및 근무기간,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이두건 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