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요추간 협착증/제 4-5요추간 협착증/제 3-4 요추 전방 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1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협착증’,‘제4-5 요추간 협착증’ 및 ‘제3-4 요추 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벽체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거푸집용 합판, 서포트, 멍에 등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 및 취급하여 무리한 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2018. 02. 27.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벽체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거푸집용 합판, 서포트, 멍에 등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 및 취급하여 무리한 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18. 02. 27.) 허리 엉치가 아프다 우측 다리가 저리다. 어떨때는 발바닥도 저리다. 종아리까지 저리다. 뛰지를 못한다. 절둑거린다. tenderness RP Rt lower extremlty SLR 40/60 motor Rt EPH and TA grade 2-3 x-ray L spine scoliosis, DA spinal stenosis L4-5-S1, severe, spondylollsthesis L3-4 <<Diagnosis>>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M4185) 기타 형태의 척추측만증, 흉요추부 ○ 진료기록(□□, 2021. 01. 25.) - 제3,4,5 요추간 협착증, 제3,4 요추 전방 전위증, 요추 3-4-5번의 척추유합술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2018년 MRI와 2020년 MRI를 비교하여 확인한 바, 신청상병은 확인되고, 2018년과 2020년의 요추 MRI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십수년전부터 허리의 통증이 있었음. 최근 심해져 2021-01-25 □□에서 요추3-4-5번의 척추유합술을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24,□□,‘HIVD, central to Rt type ( expulsion ) of L4-5 with anterior spondylolisthesis of L4 on L5. both facet joint hypertrophy of L4-5. HIVD, central type at L3-4 with facet joint hypertrophy and flavulum ligament thickening’)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18. 2. 1.~2018. 2. 2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형틀목공 총 근무경력: 약 13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임) ○ 고용 형태: 일용 / 비정규직 ○ 담당 업무: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주식회사 등 13개 사업장/약 13년/형틀목공 ○ 근무기간: 13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근무일수: 124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부상발병일자 2018.02.27.기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일하였고 1992년부터 형틀 목수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건물(상가, 빌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설계 도면에 맞게 매 층마다 거푸집(형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하는 작업 ○ 작업공정: 형틀 바닥 기초작업 -> 벽면 형틀 설치 -> 천정 형틀 설치 -> 거푸집 해체 -> 자재 인양 2) 업무 흐름도 ○ 07:00 ~ 12:00 형틀목공 작업 ○ 12:00 ~ 13:00 점심 및 휴게시간 ○ 13:00 ~ 17:00 형틀목공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0인 작업 - 업무분장: 현장에서 형틀 목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함 - 특이사항: 형틀 작업공정의 경우 현장에 따라 작업자 수와 공사 기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5층 빌라 시공 기준으로 한층 시공 시 1일 9시간씩 5일 작업함(악천후 제외)①형틀 설치(벽면):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0%임②형틀 설치(천정):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40%임③형틀 해체: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0%임④자재 인양: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0%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본인 및 동료근로자 등 동영상(신장 155~175cm) ○ 신청인이 수행하는 모든 형틀 작업공정에서 허리의 부담이 확인됨 바닥에 있는 형틀을 1~2단으로 세워 설치하고 콘크리트에서 형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웨지핀을 삽입하거나 망치질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의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함. 자재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형틀 설치(천정) 작업과 자재 인양 작업 시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함 또한 모든 형틀 작업공정에서 거푸집, 파이프, 합판 등의 자재를 취급하는 누적중량이 1일 1인 최소 1,128kg, 최대 5,277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부위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① 형틀 설치(벽면) 작업 (동영상. 형틀 설치(벽면) 작업) ○ 작업내용 - 도면에 맞게 벽면(계단, 기둥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초작업(수직 철근 배근)이 완료된 바닥에 양손으로 거푸집을 들고 정위치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두 개의 거푸집을 붙여서 망치를 이용하여 웨지핀으로 일부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주하는 거푸집을 프렛타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웨지핀으로 고정함 - 형틀의 추가 고정 작업을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반생(굵은 철사)을 잡은 뒤 양손을 뻗어 시누를 이용하여 단단히 묶어 고정함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 틀을 바닥에 세우거나 2단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 웨지핀 삽입 후 망치질 과정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 1일 1인 자재 취급 누적 중량: 4,149.6kg ○ 작업시간: 1일 9시간 공사 기간 중 20% ② 형틀 설치(천정)작업(동영상. 형틀 설치(천정) 작업) ○ 작업내용 - 도면에 맞게 천정(보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장 바닥에 옮겨 놓은 자재(목재)를 허리를 숙여서 양손으로 들어 천정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고 천정에 있는 작업자가 목재를 받아 보의 위치를 맞추고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고정함 - 바닥에 있는 작업자는 허리를 숙여 서포터를 양손으로 들어 보 중간중간 세워서 설치함 - 바닥에서 천정으로 목재를 들어서 올려주면 천정에 있는 작업자가 받아서 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서포트를 이용하여 고정함 - 천정 시공을 위한 기초 보 작업이 완료되면 보 위에 합판을 올리고 쪼그림 자세로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합판을 고정함 ○ 작업인원: 3인(신청인은 6:4의 비율로 천정에서 작업) ○ 작업자세 - 천정에서 자재를 받고 배치 후 망치질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 바닥에서 서포트를 설치하거나 자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신전 자세 발생 ○ 1일 1인 자재 취급 누적 중량: 1,128kg ○ 작업시간: 1일 9시간 공사 기간 중 40% ③ 형틀 해체 작업(동영상.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설치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손을 뻗어 망치와 빠루(3.7kg)를 이용하여 2개 거푸집을 연결한 웨지핀을 분리함 -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또는 시누)를 끼워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이 떨어지도록 벌려 놓고 어깨 굴곡 자세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허리의 갑작스러운 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냄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 망치 이용해 웨지핀 분리 시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 형틀을 해체하는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 1일 1인 자재 취급 누적 중량: 4,714.6kg ○ 작업시간: 1일 9시간 공사 기간 중 20% ④ 자재 인양 작업(동영상. 자재 인양 작업) ○ 작업내용 - 형틀 자재 및 부자재를 작업 장소로 인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해체한 자재들을 다음 작업을 위해 위 아래층이 연결된 구멍(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또는 창문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통하여 자재를 머리 위로 올려주면 위층에 있는 작업자는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서 자재를 받아 잡고 끌어올려 일정 공간으로 들고 운반(거푸집, 부자재 등)하거나 어깨에 메고(서포트, 파이프, 목재 등) 운반하여 정리함 ○ 작업인원: 3인 ○ 작업자세 - 아래에서 올려준 자재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자재를 위로 올려주는 과정에서 허리의 신전 자세 발생 ○ 1일 1인 자재 취급 누적 중량: 5,277.6kg ○ 작업시간: 1일 9시간 공사 기간 중 20%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직업환경의학과/신경외과 협진 ○ 상병확인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작업별 신체부담 - 신청자가 약 13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 목공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1)형틀 설치(벽면)의 경우, 기초작업(철근작업)이 완료된 후 형틀을 설치함. 설치시 양손을 사용하여 형틀을 운반/고정하는데, 형틀의 무게는 19kg이고, 1일 평균 작업 개수는 약 200개로 1일 취급 중량은 약 4,000kg임. 설치 작업 중 위치에 따라 허리의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형틀 설치(천정)의 경우에도 양손을 사용하여 형틀을 운반/설치하고, 천정에 설치된 형틀을 받치기 위해 서포트를 설치함. 1일 취급 중량은 평균 1,100kg이며,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의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형틀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시에도 양손으로 형틀을 들고 떼어냄. 1일 취급 중량은 평균 4,000kg이며,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의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4)자재인양시 사이즈가 큰 자재 및 형틀을 옮기기 위해서 양손을 사용하며, 취급 중량은 1일 평균 약 5,000kg이며,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약 28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 목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모든 형틀 작업공정에서 형틀, 파이프, 합판 등의 자재를 취급하며, 누적중량이 1일 1인 최소 1,128kg, 최대 5,277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됨. 설치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및 회전/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고 유지됨. 신청자가 제출한 2018-02-17 요추 MRI, 2020-08-24 요추 MRI, 2021-01-22 요추 MRI에 대한 검토결과 요추3-4-5전방전위증과 추간판 탈출에 의한 요추3-4-5 협착증 환자로 지속적인 악화소견 관찰됨. 전방전위증의 경우 퇴행성변화이지만, 점진적인 악화소견 관찰되며, 업무의 허리 부담이 높기에 업무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이에 신청상병 모두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9-17(○○), 요통, 요천부 - 2014-12-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2-27(○○),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1-0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1kg ○ 우세 손: 우측 ○ 흡연 및 음주: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벽체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거푸집용 합판, 서포트, 멍에 등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 및 취급하여 무리한 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협착증’,‘제4-5 요추간 협착증’ 및 ‘제3-4 요추 전방 전위증’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년 동안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13년 동안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작업 및 허리 꺽임과 쪼그려 앉기가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제3-4 요추간 협착증’,‘제4-5 요추간 협착증’ 및 ‘제3-4 요추 전방 전위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협착증’,‘제4-5 요추간 협착증’ 및 ‘제3-4 요추 전방 전위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