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완 신경총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 '좌측 상완 신경총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식당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1월 말경 좌측 어깨 통증과 함께 왼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2020. 12. 2.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우측 어깨 MRI와 근전도검사 시행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약 6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무거운 웍을 들고 앞뒤로 웍을 움직이며 조리를 하였으며, 하루에 300~350인분의 조리를 신청인 혼자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기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12. 2. 의무기록(○○○○)
- C/C : LT. shoulder pain
- onset : 수일전
- 통증 무( ) 유(+) VAS 6
- P/I
어깨 많이 쓰는 일 하심
- 치료력: 우측 어깨 관절경 수술 (수년전 □□)
- P/E
ROM
FF 160/40(a) 160(p) ER 60/20 IR T10/10\Impinge -
Jobe +
Radiology : SA spur
Imp) #1. r/i RCT, Lt.
○ 영상 판독 소견서(○○○○)
- Left shoulder MRI (2020.12.02.):
Subacromial impingement with curved acromion, acromial spur & coracoacromial ligament thickening.
Scanty amount of effusion in SA/SD bursa.
Mild OA with osteophyte formations & sclerosis in AC joint
Mild tendinopathy in intraarticular LHBT with curvilinear T2-hyperintensity
Multiple small cyst formations in humerus head anterior position
Suggestive labral degeneration in superior-posterior labrum with frayed margin
Small amount of effusion in glenohumeral joint
○ 2021. 2. 2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 2020년 11월 말경 좌측 어깨 통증과 함께 왼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 발생하여 12월 2일 병원 방문하여 우측 어깨 MRI와 근전도검사 시행하여 상병 진단받음. 약물치료, 재활치료로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근력 감소는 아직 있음.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 중
- 우측 어깨 회전근개질환, 10년 전 수술
■ 직업력
- 2019.12.1.~2021.2.10 ○○○
- 2010.6.22.~2011.4.30 □□□ (중식당, 자영업)
■ 신체검진
- Lt shoulder: impingement sign (-), H-K test (-)
near full ROM
- 우측에 비해 좌측 어깨 관절의 근력 감소 (+): abduction, flexion, int/ext rotation 모두
■ 검사소견(타병원 검사결과)
- Lt shoulder MRI (2020.12.2.): R/O tendinosis of SSP tendon
- 근전도검사 (2020.12.9.):
1. Lt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carpal tunnel syndrome), mild-moderate degree
2. supicious Lt brachial plexopathy, upper trunk, but not definite
○ 외부 영상 판독(○○△△)
- Left shoulder MRI (2020.12.2.):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 [Conclusion] ======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 검사 결과(○○△△)
- Brachial plexus MRI, Left neck and shoulder (2021.3.19.):
No definite nerve root tumors or compressing mass lesions of C5, C6 left nerve roots or suprascapular nerve itself
Disc resorption and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resultant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5-C6 segment: R/O C6 nerve root compression
Disc bulging and resorption at C6-C7 segment
Atrophic edema of the SSP, ISP muscles
====== [Conclusion] ======
R/O Parsonage-Turner syndrome
- 근전도검사(2021.3.25.)
Findings:
1. EMG: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left infraspinatus,
supraspinatus
2. NCS: Decreased amplitude and conduction velocity of bilateral median SNAPs
across the wrist.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Conclusion:
Thes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1. left suprascapular neuropathy
#2. bilateral median neuropathy at wrist,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 (mild degree).
2) 주치의 소견
-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상완 신경총의 자극으로 인한 장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중식당 주방 조리 업무
○ 근무기간: 2019.12.2.~2020.11.25.(약 1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8:00~21:00(실 근무시간 : 12.3시간)
○ 휴게시간: 아침시간 10분, 점심시간 10분, 휴게시간 2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업무(4대보험, 사업자등록이력) 1년 10개월
- 조리업무(4대보험, 사업자등록이력, 본인진술) 6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중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방 작업인원 1명은 주방장(신청인), 1명은 주방보조로 주방보조가 주로 설거지, 면 삶는 작업을 하며 신청인은 양념 소스 및 조리 작업을 함
- 작업인원은 총 인원 8명임(주방 2명, 배달 5명, 홀 1명)
2) 업무 내용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5kg), 오이, 양파, 각종 식자재
○ 작업량
- 일일 평균 350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1.5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현장조사 영상의 작업자는 왼손잡이로 왼손으로 칼질하였지만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으로 칼질하여 동영상과 반대로 보고서 기재하였음.
나) 조리작업
○ 작업내용: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웍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조리한다.
○ 작업시간: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웍(음식포함)(5~10kg), 웍(2.06kg)
○ 총 취급중량물: 웍(음식포함) 평균 7.5kg × 일일 평균 10회 조리 = 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50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웍 10회 조리작업을 수행하며, 1회 조리시 5~10분 소요됨
- 1인분 조리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웍 1회 조리시 음식 35그릇정도 사용됨
다)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설거지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릇, 수세미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인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1인분 당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설거지는 주로 주방보조가 하며 일이 바쁠 때 랩 제거하고 설거지를 100인분 정도 도와준다고 함
-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리사로 설거지는 주방보조가 담당한다고 함
라) 청소작업
○ 작업내용: 화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바가지를 잡고 물을 푸고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아 화구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0.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 작업량: 일일 평균 주방 화구(1m×4m)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1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어깨 MRI, 본원에서 실시한 좌측 상완신경총 MRI, 근전도검사,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은 좌측 상완신경총 신경병증 또는 Parsonage-Turner syndrome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은 1년 10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6년 10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좌측 어깨의 부담이 다소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상병인 상완신경총 신경병증은 발병 원인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감염과 외상, 심한 운동, 자가면역성 질환 등이 있었고 어깨의 부담작업이나 반복동작과 관련되었다는 문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1.30.~2013.2.12.(3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1.30.~2014.12.16.(3회)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3.2.12.~2013.8.2.(3회)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5.6.11.~2015.7.27.(2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 2015.12.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6.25. □□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2020.12.10.~2020.12.12.(3회) □□ ‘상완신경총의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4kg
○ 우세손: 우수
○ 흡연력: 하루 1갑, 10년
○ 음주력: 소주 반병, 1주 1-2회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 중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약 6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무거운 웍을 들고 앞뒤로 웍을 움직이며 조리를 하였으며, 하루에 300~350인분의 조리를 신청인 혼자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기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상완 신경총 장애'는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어깨의 부담작업이나 반복작업과 관련하여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중국음식점인 ○○○에 2019. 12. 2. 입사하여 약 1년간 주방에서 일일 평균 350인분의 조리작업을 수행하였고, □□□라는 사업장을 약 10개월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다소 높은 작업이기는 하나, 신청 상병인 상완신경총 신경병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은 어깨의 부담 작업 및 반복작업보다는 감염과 외상, 심한 운동, 자가면역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상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 '좌측 상완 신경총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