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성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포성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8월부터 약 16년 9개월 동안 ○○○○○㈜ ○○에서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및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9년 5월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스프레이 도장 및 완성차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도장1부 상도부스 내부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도장1부에서 수행한 업무는 상도부스 내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료를 뿌리는 작업으로 주야 맞교대로 주당 72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페인트와 시너에 노출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1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트림수리, 얼라이먼트, 새시수리, 수정 도장 등의 업무였는데, 이 당시에도 페인트, 시너,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및 □□ 의무기록에 따르면 우측 목 부위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 2018년 9월 12일 ○○○○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시행한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목 림프절에 1.8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 우측 서혜부에도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 2019년 4월 16일에 다시 ○○○○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시행한 서혜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서혜부에 혈관분포가 증가해 있는 다발성 림프절 비대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조직검사를 위해 5월 17일 □□에서 우측 목 림프절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소포성 림프종(grade 3A)이 확인되었다. 5월 20일에 골수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종양성 림프구 세포가 47%로 관찰되어 림프종이 골수에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월 17일에 외래에서 우측 목 림프종 조직검사에서도 여전히 소포성 림프종(grade 1~2)이 확인되었는데, 6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해유도 항암치료(Bendamustine/ Rituximab, BR요법)를 완료한 후 △△△△에서 12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과 흉부/복부/목 컴퓨터단층 영상을 토대로 완전관해로 판단하였다.
○ □□에서 2020년 3월 16일에 촬영한 흉부/복부/목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림프종의 재발은 없었다.
2)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지 등
○ Rt, inguinal mass(우측 서혜부에 덩어리)
○ 작년 9월 목 부위에 만져지는 혹이 있어 ○○○○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몇 달 전부터 우측 서혜부에 만져지는 종물이 있어 ○○○○에서 초음파 검사 후 조직 검사 이야기 듣고 내원함.
- Palpable mass at Rt, inguinal area, hard and fixed, about 3.5*2cm, Palpable mass at Rt, lateral neck, hard and fixed, about 2*2cm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목과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자동차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 경력(4대보험, 인사기록카드)
- 2002. 8. 5: 채용, 생산직사원, 배치대기 - 직무미확정.
- 2002. 8. 8: 배치, 생산직사원, 도장1부 - 직무미확정.
- 2002. 8. 12: 부내이동, 생산직사원, 도장1부 상도1부 소조A - 스프레이.
- 2002. 10. 5: 수습해제, 생산직사원, 도장1부 상도1부 소조A - 스프레이.
- 2011. 1. 1: 숙련승진/직위조정, 기술기사보, 도장1부 상도1부 소조A - 스프레이.
- 2013. 7. 22: 전보/부내이동, 기술기사보, 의장52부 화이날1반 3A조 - 화이날조립.
- 2015. 1. 12: 명칭변경, 기술기사보, 의장52부 화이날1그룹 3A파트 - 화이날조립.
- 2018. 1. 3: 부내이동, 기술기사보, 의장52부 OK2그룹 2A파트 - 지원.
- 2019. 1. 1: 숙련승진, 기술기사, 의장52부 OK2그룹 2A파트 - 지원.
- 2019. 6. 18: 휴직, 기술기사, 의장52부 OK2그룹 2A파트 - 지원.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스프레이 도장, 자동차 부품 조립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부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작업내용
○ 도장1부 상도부스 내부에서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1년 6개월 동안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함.
○ 2013년 7월부터 2019. 6월까지 의장52부에서 화이날조립, 그리고 지원업무로 트림리페어, 얼라이먼트, 섀시리 페어 등을 수행함.
○ 근로형태
- 도장부: 1일 주야 12시간씩 2교대.
- 의장부: 1일 주간 8시간씩 2교대.
2) 신청인 주장하는 노출인자, 노출시간 및 작업환경 등
○ 노출인자: 페인트, 신나, 브레이크오일, 부동액에 노출됨.
- 신청인은 도장1부 상도부스 안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 담당으로 자동차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할 때 분사된 페인트와 신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특히, 자동차의 도어 내·외부를 도색할 때는 두 명의 작업자가 자동차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페인트를 분사하기도 하였으며, 의장52부에서는 지원 업무로 페인트라인 작업 보조와 브레이크오일과 부동액을 간접 취급하는 등 14년 동안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노출시간(1일 8시간 이상 노출)
- 신청인은 도장1부에 출근하여 작업 시작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도장 부스 안에서 페인트 스프레이를 작업하는 시간 동안 계속 페인트와 신나에 노출되었으며, 1일 12시간 근무 중 8시간 이상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보호장구(유기용제 흡입)
- 신청인은 마스크, 정전화, 정전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도 거의 밀폐된 부스 안에서 계속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며 목이 칼칼하고 두통이 있으며 구역질을 할 때도 있었고 페인트가 묻은 공구를 신나로 손세척을 하였듯이 페인트와 신나를 직접 흡입하였고 브레이크액과 부동액을 간접 취급하였다고 주장함.
○ 환기시설(작업자가 먼저 흡입)
- 신청인이 작업하는 상도 스프레이 부스에는 배기장치가 있었으나 분사된 페인트 미스트가 부스 내부에 항상 비산하였으므로 배출 기능이 부족하였고 부스 안에서 항시 페인트와 신나를 흡입하면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기타 작업 환경
- 신청인은 약 11년 6개월 1일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도장 1부 상도부스 안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으로 인해 다량의 발암성 페인트와 신나를 계속적으로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 의장52부에서는 지원 업무로 페인트라인 작업 보조와 브레이크 오일과 부동액을 간접 취급하는 등 발암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소포성 림프종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유기용제 취급으로 유해작업수당 8천원을 매월 지급 받음.
※ 노출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MSDS 참고하시기 바람.
3) 추가 조사 내용
○ 현장 조사에서 2010년경에 화학물질이 유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변경되었으며, 작업 내용은 다소 달랐으나, 동일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동료근로자(피재근로자 ○○○) 중 직업성 암(육종암)으로 산재 승인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04 ~ 2005년 도장1부 상도반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8개 시료 모두 벤젠이 불검출됨.
○ 2002년 ~ 2013년 도장1부 상도1부스 근무 당시 혼합유기용제, Benzene, 1.4-Dioxane, n-Hexane, TTCE, Toluene, Xylene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10년 상반기 측정 당시 해당공정 측정 근로자로 유해물질 노출량을 측정한 사실이 있으며, 평가 결과는 “미만”으로 노출 기준보다는 적으나, 톨루엔(2.65ppm), 혼합유기용제, 에틸벤젠(0.08ppm), 크실렌(0.59ppm)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라.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인정여부
○ 작업과 질병의 연관성을 알수 없다는 의견임.
※ 보험가입자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조직검사를 통해 2019년 5월 림프종 진단 받았음. 2002년 이후 도장작업에서 벤젠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역학조사 심의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9년 5월에 목 림프절 조직검사 및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소포성) 림프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 24세 때인 2002년 8월에 ○○○○○㈜ ○○에 입사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였던 화이날 조립작업과 2018년 1월부터 1년 4개월간 수행하였던 완성차량의 수리 업무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인 벤젠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1년간 도장반 소속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 2004 ~ 2005년에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도장반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과 함께 우리나라 벤젠 노출기준의 변화와 시기별 도장작업에서의 벤젠 노출 수준의 변화, 시너의 벤젠 함량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사.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5. 25. ○○○○ - 두피 및 목의 피부에 양성신생물
- 2018. 9. 12. ○○○○ - 경추통(경추)(목에 혹이 있어 초음파 검사 실시)
- 2019. 4. 16. ○○○○ - 상세불명의비특이성림프절염(목과 서혜부에 혹이 있어 초음파 검사 실시)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82kg.
○ 흡연: 6년갑(1일 8개비, 15년)(2017년 건강검진 내역 참조)
○ 음주: 1주 1회, 5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및 완성차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소포성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신청인은 '○○○○○(주)○○'에서 약 16년 9개월 동안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및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4년 ~ 2005년 기간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내용이 신청인의 근무기간 동안의 벤젠누적 노출량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이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스프레이 도장 작업 시 상당량의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면서 벤젠 등에 장기간에 걸쳐 호흡기 및 피부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시기적으로 2003년 이전에는 벤젠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도장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포성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