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폐암/양측 특발성 폐섬유화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5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의 신청 상병 ‘좌측 폐암’ 및 ‘양측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중 2016년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동안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온재, 단열재, 천정텍스, 빔라이트, 슬레이트 등을 취급하면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외래초진기록 2016.07.05. - 2010. Cough 보건소 방문 -> TB 진단후 ○○○○○으로 전원 2013년 12월까지 치료하다가 2014년 1월부터 clarithromycin, EMB, RFC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투약중임 최근까지 NTM(M. Intracellulare)분리되고 있음 Cough (+), spulum (+) -> intermittent 최근 hemoptysis, #1 Ex-smoker (quit 30Ys ago, 8PY) [추정진단] # M. intracellulare lung infection 2) 주치의 소견 - 2016.07.05.부터 다수의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통원진료 중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 원발성 폐암 및 특발성 폐섬유증 확인됨 - 요양기간 [입원 2020.6.15~6.30 및 통원 2020.6.30~2021.6.30]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ENG)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미장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04.01.~2017.04.25. ○○, 내부공사 및 미장업무 / 4대보험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식사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최종 사업장인 ○○는 제조업체이긴 하나 공장 내부 공사 전반적인 부분을 맡아 수행하며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본인이 도맡아 수행하였다고 주장, 현재 사업장 폐업 상태로 확인 불가 2) 과거 직력 - 2016.10.~2017.9 ○○(원동기제조업), 에어탱크제작 철자재 그라인더 작업/소득금액증명 - 2014. ~ 2015. ○○ / 소득금액증명 - 2014.12.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05.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05.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02. ~ 2013.03.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 ○○ / 소득금액증명 - 2012.09.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03.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02. 주식회사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11. ~ 2010.12. ○○산림조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07. □□□□(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07. □□(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06.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9.05. ~2009.06. □□(주), 조운건설(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9.04. △△주식회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8. ~ 2009.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8.12. ◇◇◇◇(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07. □□주식회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06.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01.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6.07.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6. ㈜△△ / 소득금액증명 - 2005.08. ~ 2005.11.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4.10. ~ 2004.12. ○○(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1994. ○○ / 소득금액증명원 - 1990. ○○ / 소득금액증명원 3) 신청인 근무 사업장 신고업종 - ○○ : 기타금속제품제조업(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 - ○○ : 원동기제조업(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 사업장확인서상 금속 에어탱크제작 한다 함. -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판매(가구 도매업) - ㈜♤♤♤♤ : 기타건설공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장기간 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 작업환경 - 실내 작업으로 별도의 환기장치는 없었다는 주장이며 보호구(방진마스크)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임. ○ 작업도구(재해자확인서발췌) - 약3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하며 보온재, 단열재, 빔라이트 등 여러 석면 제품을 취급 ○ 작업방법(재해자확인서발췌) - 건물 벽면 등에 보온재, 단열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빔라이트를 쳐서 고정시킨후 철사로 다시 고정작업한뒤 위에다 미장을 바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천정작업을 할때에도 규격에 맞게 텍스를 절단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미장이 마지막 단계인바 미장 공사규격에 맞추어 슬레이트를 톱으로 재단하여야 했습니다. ○ 유해물질취급노출정도 (재해자확인서발췌) - 근무하는 내내 노출되었습니다. 석면뿐만아니라 미장공은 시멘트에도 항상 노출되는 바 근무 내내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여부 - 측정자료 없음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보온재, 단열재, 천정텍스, 빔라이트, 슬레이트 등을 취급하면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 ※ 최종 사업장인 ○○는 현재 사업장 폐업 상태로 확인 불가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 없는 상태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미장작업 중 분진노출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0.12월 이후부터 호흡기 질환으로 다수 진료이력이 있으며, 2016.07.05. 신청상병 진단됨 - 2010.12.07.~2016.06.01. ○○○○○○○○○ 39회 진료/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결핵에 접촉 및 노출, 폐마이코박테리아감염 - 2010.12.15.~2010.12.15. ○○○○○ 1회 진료/상세불명의기관지염 - 2013.02.18.~2013.11.29. ○ 13회 진료/상세불명의기관지염 - 2013.06.03.~2013.06.03. ○○○ 1회 진료/상세불명의흉통 - 2013.08.26.~2013.08.26. ○○○ 1회 진료/상세불명의폐결핵 - 2014.02.27.~2014.02.27. □□ 1회 진료/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7.04.~2016.07.04. □□ △△ 1회 진료/폐의진단영상감사상이상소견 2) 건강검진결과 ○ 2012년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농성 - 소견 및 조치사항 :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습니다. ○ 2014년 -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질환 - 소견 및 조치사항 : 양측이상음영소진(질환의심)이보입니다. 가까운병원을 방문하시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H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 2016년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 의심(HDL낮음)-시이, 운동, 추적검사 요함. * 흉부X-선 검사상 폐기종, 우상폐야, 좌하폐야 음영변화-진료 및 정밀검사CT요함. *비만질환의심-식이, 운동, 체중관리 요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5) 기타 - 흡연: 30년전 8개피(○○ 외래초진기록 2016.07.05.) - 신장 : 164, 체중 : 7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동안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온재, 단열재, 천정텍스, 빔라이트, 슬레이트 등을 취급하면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폐암’, ‘양측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4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건설현장 근무이력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면은 폐암 및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위험인자인 점,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기간과 잠복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 ‘좌측 폐암’ 및 ‘양측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