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6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석면포 사용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및 석면포 사용으로 인한 석면에 노출된 점, 해당 물질이 폐암 발병 요인인 점,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9. 7. 외래초진기록 - r/o LCA - 건강검진시 시행한 CXR 이상소견으로 chest CT 시행후 r/o LCA로 f/e 위해 내원 - tuberculosis( 6개월 약 복용, 보건소 2014) - Smoking: Current(5년 전 금연, 25py) ○ 2017. 9. 8. 경과기록지 - 상기환자는 ○○○에서 2014. 12. 17. chest CT상 LUL mass있었고 당시에는 결핵으로 생각되어 결핵약 6개월 드셨으며 이후 f/u Chest CT에서 mass크기 증가 확인되어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9/12 PCNBx, LUL => ADC 진단받고 수술 위해 전과 받음. - Lt kidney donor(부인에게) 2016. 9, ○○ ○ 병리검사결과(2017. 9. 12.) - Lung, Left upper lobe, needle biopsy : Adenocarcinoma, acinar type ○ CT (2017. 9. 20.) - C/W LUL malignancy - Inflammatory reactive mediastinal LAP, likely - Smoking-related lung disease <□□□> ○ 2015. 10. 12. 외래진료기록 - 보건소에서 결핵약 6개월 복용하고 오심. 나. 주치의 소견(○○○○○ 2020. 12. 17.)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7. 9. 26. 좌측폐하엽 절제술 및 좌측 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향후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용접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1. 18. ~ 2016. 4. 1. 2) 과거 및 현재 경력 ○ 1989~1990 □□, 소득금액증명 ○ 1990. 11. 7.~1991. 10. 7.(11월 1일) △△, 건강보험/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1991~1992 ◇◇, 소득금액증명 ○ 1998. 4. 30.~1998. 8. 31.(4월 2일) ☆☆, 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1998. 10. 17.~1998. 12. 31.(2월 15일) ☆☆, 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1999. 10. 14.~1999. 12. 8.(1월 25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1998~ 1999 ○○, 소득금액증명 ○ 2000. 6. 5.~2000. 8. 1.(1월 28일) ♤♤, 고용보험 ○ 2000 ♡♡, 소득금액증명 ○ 2004. 3.(3일) ♧♧, 일용근로내역 ○ 2006 ♧♧ 외, 소득금액증명 ○ 2007~2008 □□ 외, 소득금액증명 ○ 2009 □□, 소득금액증명 ○ 2010 ♧♧ 외, 소득금액증명 ○ 2010. 9. 8.~2010. 9. 13.(6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2011. 11. 10.~2012. 1. 31.(2월 22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2012. 3. 1.~2012. 5. 23.(2월 23일) ○○(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2012. 6. 5.~2012. 7. 30.(1월 26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2012. 10. 2.~2013. 5. 31.(7월 30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2013. 10. 20.~2013. 12. 31.(2월 12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2014. 1. 1.~2014. 4. 15.(3월 15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2014. 8. 1.~2015. 12. 31.(1년 5월)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2016. 1. 18.~2016. 3. 31.(2월 14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 1989년~2016. 3. - 4대보험/소득금액증명 이력이 확인되는 연도 기준: 약 15년 이상 - 4대보험 취득내역이 확인되는 기간: 약 5년 1월 20일 - 고용보험 자격내역 상 확인되는 직종 : 용접원,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기능 종사자,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등 ※ 신청인 주장 - 1989년~ 2016. 4. 약 27년간 조선소 용접업무 수행 - 27년간의 근로일수 중 4대보험과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는 주장임. *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발췌 - 2001년: 3/5/4월 ♧♧ - 2002년: 2/3월 ♧♧ - 2003년: 8월 ♧♧ - 2004년: 7/8/10/11월-급여로 입금 확인됨/ 9/12월 ♧♧ - 2005년: 1/3/7/8/9/10/11/12월 ♧♧급여, 그 외 2/4//5/6월 급여로 입금 확인됨 - 2006년: 1/2/3/10월 ♧♧, 12월 □□ - 2007년: 1~12월 □□(급여) - 2008년: 1/3/4/5/6/7/8/9/10/11/12월 □□(급여) - 2009년: 1~5월 □□, 6~12 ♧♧ - 2010년: 1월 ♧♧ - 그 외 * 추가자료 제출 ■ 용접공 자격증 - ㈜○○(○○○○○), ○○ 등 ■ 근무기간 산정: 총 18년 6개월 - 고용보험, 건강보험: 5년 - 고용보험 일용근로: 3일 -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중복제외): 7년 8개월 - 입출금내역: 5년 10개월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주생산품: 조선소 내 용접 2) 담당업무 ○ 직종: 용접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 ○ 근무시간: 08:00~17:00(1 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주 3회 이상 21시까지라는 진술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작업내용 - □□(주) 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주로 블록 내부 공장에서 용접 작업 수행 3)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작업환경 - 작업장비: 용접건, 용접봉,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등 - 보호구: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방진마스크 착용함. - 작업환경: 조선소 내 밀폐된 블록 내 - 작업내용: 조선소 내 여러 블록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음. 용접 시 발생하는 크롬, 니켈, 용접 흄과 석면포에서 비롯되는 석면이 상병 발병의 원인임. 조선소에서는 용접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석면을 사용하고, 조선소 특성상 여러 부서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석면에 노출됨. ○ 유해인자 여부 - 불받이 포로 사용하는 석면포에 의한 석면 노출, 용접흄, 니켈, 카드뮴, 베릴륨, 크롬, 니켈, 망간, 아연, 알루미늄, 구리, 티타늄, 규소, 베릴륨, 납, 카드뮴, 바나듐 등 각종 중금속 포함(객관적 자료 부존)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사업장 상태: 폐업 ○ 작업환경측정 결과: 없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요청하였으나 ‘자료없음’으로 회신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직업력과 관련하여 제출된 진술, 4대보험 가입자료, 일용근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접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확인됨. 또한 제출한 용접공 자격증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1989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전체 기간을 모두 용접공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은 공식적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 년 내내 용접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판단이 되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용접공으로 근무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접흄에의 누적 노출 수준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1. 22.~2018. 3.0 .(12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 12. 17.~2017. 9. 5.(4회) □□□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왼쪽’ ○ 2017. 9. 7.~2020. 6. 30.(33회)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2) 건강검진결과 ○ 2019년: 정상B, 흉부촬영 정상 ○ 2017년: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흉부-좌하 종괴보이니, 재방문 확인요망 ○ 2015년: 정상B, 일반질환 의심-고혈압 3) 산재 처리 이력 - 4)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5) 흡연력: 2010년 이후 흡연 무, 1980년도부터 흡연 1값/day * 37년 * 2017. 9. 7. ○○○○○ 초진기록 상 5년전 금연, 25py 6)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에서 198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5년(4대보험 취득내역 약 5년 2개월) 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27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조선소에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용접업무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