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염좌/좌측 어깨부위 관절운동 제한/좌측 어깨부위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7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염좌’, ‘좌측 어깨부위 관절운동 제한’, ‘좌측 어깨부위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원, 도로가, 산 등에서 낫과 호미를 이용하여 풀 베는 작업을 하였고, 잡초 제거 및 도로 빗자루 청소작업에서 어깨의 반복 사용으로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04월 20일 요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잡초를 뜯거나 호미로 캐는 작업을 하면서 혹독하게 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하나의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신체적 부담이 느껴져서 자주 파스를 붙이면서 지냈음
- ○○에서 작업 조장이 일을 혹독하게 시켜서 작업 강도가 높았고, 한여름에 공원에서 잡초를 뜯고 호미로 캐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도르래로 냇가의 물을 떠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을 3회 수행하고 약 20일간 산에 올라가서 풀을 뽑는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음
- 잡초 제거 작업의 경우 첨부된 영상보다 풀이 높게 올라와 있고 억세서 한 번에 끊기가 힘들었으며, 신청인에게는 생소한 작업이어서 작업 요령이 부족해 어깨에 부담이 더 느껴짐
- 도로 빗자루 작업의 경우 첨부된 영상보다 도로의 범위가 넓어 어깨의 반복 운동 범위가 더 크고, 남자와 여자의 빗자루질 리액션은 다르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10. 26.(○○ 진료확인서)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 정형외과
: 어깨 부위의 관절운동 제한은 경미합니다. 경추 및 어깨부위 염좌는 저명하지 않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방사선 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간헐적인 운동제한 호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청사관리 단순노무원)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임시,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20. 8. 3.~2020. 10. 26.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2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공공근로(풀베기, 빗자루청소 등)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9.06.25.~2004.03.22. :.○○○○○, 노래방 카운터
○ 2004.09.01.~2006.10.01. : ○○○○○, 노래방 카운터
○ 2007.08.30.~2008.05.16. : ○○(주), 택시운전
○ 2015.06.13.~2016.03.08. :.○○○○○, 편의점 카운터
○ 2018.01.15.~2018.07.22. : ○○○○○(주), 편의점 카운터
○ 2018.12.01.~2019.01.30. : ㈜○○, 숙박업 카운터
○ 2020.08.03.~2020.11.30. : ○○, 공공근로
- 그 외에도 마스크 제조 공장 6개월을 근무하고, 사업자로 ○○분식점 3년 및 오리집을 운영했다고 진술함
- 숙박업이나 노래방 카운터 업무는 신체 부담 작업이 없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한 달 기준 18~19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 식사시간 : 약 1시간 소요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에서 희망의 일자리로 환경 정비 업무를 하였으며, 약 3개월 동안 잡초 제거작업 이후 1개월간 도로 빗자루 청소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사업장 진술 : 현재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의 경우 거주 지역과의 거리적 이유로 현장 방문 동행이 어려워, 타사업장 작업 영상과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영상을 촬영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직원)
가) 잡초 제거작업 (동영상. 잡초 제거작업)
○ 작업내용 : 텃밭과 하단에 밭매기 작업 및 풀베기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서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낫 또는 호미, 칼로 잡초를 베거나 뽑고 흙을 고르게 하여 화단을 정리함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미, 낫, 칼 등
○ 작업량 : 산, 공원이나 도로가 등 당일 작업 구간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하여 정량화가 어려움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풀베기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나) 도로 빗자루 청소작업 (동영상. 도로 빗자루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도로에 있는 흙, 낙엽, 쓰레기 등을 빗자루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청소할 위치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도로를 쓸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음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봉투
○ 작업량 : 신청인이 근무하던 때는 계절 상 특징으로 낙엽이 많아, 자루 3~5개를 채웠다고 진술함
※ 사업장 확인 사항 : 여름철에는 10명이서 일주일에 쓰레기봉투 평균 10개를 채움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 미만, 좌우 회전 45˚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빗자루를 이용해 바닥을 쓸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어깨 부위 관절운동 제한은 경미합니다.
○ 경추 및 어깨부위 염좌는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4월 정도 잡초 제거, 도로 빗자루 청소 등 공공 근로 실시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3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1회)],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3월(1회)], [9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1회)], [7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1회)], [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0월(1회)],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4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5. 4. 7. 좌측 제5중족골 골절 승인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48cm, 체중 5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신청인 의견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잡초를 뜯거나 호미로 캐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조장이 일을 혹독하게 시켰고, 냇가의 물을 떠서 화분에 물을 주거나 풀을 뽑고 도로를 빗자루로 청소하는 등의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염좌’, ‘좌측 어깨부위 관절운동 제한’, ‘좌측 어깨부위 염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3개월 5일간 풀베기, 빗자루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를 하였고, 과거 택시 운전원, 카운터 업무를 하였음이 보험가입자의견서,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상병 ‘좌측 어깨부위 염좌’는 어깨부위의 기존 질환이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신체부담 작업 이전부터 수진한 기저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경추 염좌’는 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으로 보아 경추부위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음, 상병 ‘좌측 어깨부위 관절운동 제한’은 공공근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고 상병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경추 염좌’, ‘좌측 어깨부위 관절운동 제한’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염좌’, ‘좌측 어깨부위 관절운동 제한’, ‘좌측 어깨부위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