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9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월 1일 ○○○○○에 입사하여 약 26년간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와 목부위 통증으로 2021. 3. 1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6년간 ○○○○○에서 선로보수 업무 수행함. 주로 철로변의 도상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곡괭이로 철로변 자갈을 치거나 삽으로 철로변 자갈을 퍼내는 작업이 많아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 1995년 입사 후 2020년도 12월까지 계속 주간 근무만 하다가, 올해 1월부터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내용
- 근무기간 업무 특성상 선로유지보수 작업 등 육체적 노동을 수행해왔음
-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작업내용은 존재하나 선로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관게를 증명하기 어려워 보임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08년 허리 통증 악화로 □□□에서 2008-03-19 ’PD L2-3, PLF T12-L3 & BG’를 받았음. 이후에도 허리 통증 잔존하다가 악화되어 □□□에서 2019-06-24 ‘Posterior decompression & posterolateral fusion L4-5-S1 with h-PLIF’받았음. 이후 목에도 통증 악화되어 2021-03-18 ○○○○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함께 산재 신청하였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8,○○○○.‘경추-HIVD, central type at C3-4, 4-5 and C5-6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요추-post-op (internal skelectal fixation ) state at L1, L4 and L5. mild HIVD, central type at L3-4 with ligament flavum thickening of L3-4.’)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18.(○○○○),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과거 진료기록
- 2008-03-19(□□□), PD L2-3, PLF T12-L3 & BG
- 2019-06-24(□□□), Posterior decompression & posterolateral fusion L4-5-S1 with h-PLIF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철도.궤도운수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5. 1. 1. ~ 2021. 3. 18. (재해일자까지 26년 2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특이 사항 : 1995년 입사 후 2020년도 12월까지 계속 주간 근무만 하다가, 올해 1월부터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 근무시간 : 평균 8시간 (09: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선로보수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5. 1. 1. ~ 2021. 3. 18. (근무기간 26년 2개월 18일) ○○○○○ - 선로보수 (보험가입자의견서 등)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 내용
○ 주로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을 수행함. 침목 교환 하는 날은 침목 교환만 8시간 수행하고, 도상 자갈 정리하는 날은 도상 자갈 정리만 8시간 수행, 분니 제거하는 날은 분니 제거만 8시간 수행, 레일 교환하는 날은 레일 교환만 8시간 수행함
가) 침목 교환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부식/손상된 침목을 교환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헌침목 끌어내기-바닥자갈 고르기-신침목 삽입-도상자갈 쳐넣기-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도상자갈 긁어넣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도상자갈 정리: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레일 들기. 경우에 따라)-도상 다지기-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긁어넣기)
나) 분니 제거 작업: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분니 제거-도상자갈 되메우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레일 교환 작업: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구레일 밀어내기-신레일 밀어넣기-(레일 절단, 경우에 따라)-레일 천공-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도상자갈 정리
2) 업무 흐름도 : 특진 자료 참조
3) 특이사항
-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신체부담요인 평가 진행함
- 작업비율(신청인 주장) : 입사 후 현재까지 작업비율은 침목교환(20%), 도상자갈 정리(60%), 분니제거(15%), 레일교환(5%)임
- 작업비율(사업주 주장) : 2016.01.01.~2019.05.31.(총 작업횟수 705회) 동안 연간 작업비율 및 작업량에 대한 사업주 주장은 아래와 같음 (특진 자료 참조)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일 동안 일일 4시간 이상 삽/비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회전 자세에서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이 관찰됨
○ 작업일 동안 일일 약 1시간 대형/진동 공구 작업을 사용하고 해당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과도한 굴곡 자세에서 1분 이상 자세가 유지되는 정적 자세 관찰됨. 또한 순간적 힘 사용으로 인한 저킹(jerking) 및 과도한 힘 요구됨
○ 작업일 동안 목의 굴곡 및 회전/꺾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나 작업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가) 침목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6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침목 교환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꺾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코일스프링크립을 쳐서 코일스프링크립을 제거함. 임팩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스파이크를 뽑음.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준 후 침목과 레일 사이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빼냄
- 헌침목 끌어내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굽히며 헌침목의 한쪽 끝을 내리찍어 고정한 후 비터자루를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부분은 쇠지레(빠루)를 헌침목에 대고 비터가 찍힌 방향으로 밀어줌. 레일과 자갈 사이에 껴서 잘 안 빠지는 부분은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침목 윗부분을 내리친 후 마저 헌침목을 철로 밖으로 끌어내줌
- 바닥자갈 고르기: 헌침목을 빼낸 곳에 남은 자갈을 삽으로 퍼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퍼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신침목 삽입: 신침목의 양 끝 부분에 각각 목침목 캐치 1개와 목도 1개를 걸음. 4인 1조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목도를 목과 어깨 윗 부분에 걸치고 한손으로 목침목 캐치와 연결된 줄을 잡음. 그 상태로 일어서서 이동하여 신침목 앞부분 일부를 헌침목이 빠진 곳으로 밀어넣음. 3인 1조로 2인은 신침목의 앞부분이 걸린 목도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1인은 신침목의 뒷부분를 등지고 서서 허리를 굽혀 양다리 사이로 신침목을 잡고 선로를 향해 밀어넣음
- 도상자갈 쳐넣기: 신침목과 레일 사이에 베이스플레이트를 놓은 후 2인이 신침목을 걸은 목도를 양팔로 잡아 위로 들어올림.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신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음
- 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신침목과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침목천공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 침목에 구멍을 뚫음. 쪼그려앉아 뚫린 구멍에 스파이크를 넣은 후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망치로 살짝 쳐줌. 양손으로 임팩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스파이크를 침목에 박음
- 도상자갈 긁어넣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도상자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4-6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함
- 도상자갈 정리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레일 들기(경우에 따라): 침목 아래 부분의 자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서 레일을 살짝 위로 올려줌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치거나 핸드타이템퍼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다짐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분니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6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분니 제거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꺾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분니 제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선로의 자갈을 내리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혹은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선로의 자갈 속을 파헤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라) 레일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6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레일 교환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꺾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레일과 레일 사이를 고정하는 이음매판의 나사를 풀고 양손으로 잡은 해머를 체결구 부분으로 내리쳐 체결구 해체
- 구레일 밀어내기: 3-4인 1조로 하여 구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쇠지레(빠루)를 구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밖으로 밀어냄
- 신레일 밀어넣기: 3-4인 1조로 하여 신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쇠지레(빠루)를 신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쪽으로 밀어넣음
- 레일 절단(경우에 따라): 밀어넣은 신레일을 연결부위의 길이에 맞도록 절단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을 절단함
- 레일 천공: 쪼그려앉아 절단한 레일과 연결할 레일에 구멍을 뚫어줌
- 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 :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과 침목,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요추부(높음) / 경추부(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26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과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선로보수 작업은 삽/비터 등 기구를 이용하거나, 임팩터/드릴 등 대형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각 작업을 수행함. 기구 및 공구 사용 시 목의 굴곡(20~45도)자세에서 작업이 진행됨. 허리의 경우에도 삽/비터 작업시 허리의 굴곡(20-45도)과 회전(30도)이 반복됨. 대형/진동 공구 사용시 60도 이상 허리 굴곡이 유지되고, 순간적 힘 사용으로 인한 저킹(jerking)이 발생함. 상기와 같은 대형 공구/설비/자재를 현장(자갈도상 포함)에서 운반하는 중량물 부담도 발생함. 각 작업별 목과 허리의 신체 부담 점수는 다음과 같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6년간 수행한 선로 보수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높지 않고,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일일 4시간 이상 삽/비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회전 자세에서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이 관찰됨. 일일 약 1시간 대형/진동 공구 작업을 사용하고 해당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과도한 굴곡 자세에서 1분 이상 자세가 유지되는 정적 자세 관찰됨. 또한 순간적 힘 사용으로 인한 저킹(jerking) 및 과도한 힘 요구됨. 작업일 동안 목의 굴곡 및 회전/꺾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나 작업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목과 관련된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허리와 관련된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재해일자 이전 척추부위 진료이력 확인됨.(특진 자료 참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1993년 교통사고, 요추(L-2) 수술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4cm/7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주로 철로변의 도상 자갈정리 및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곡괭이로 철로변 자갈을 치거나 삽으로 철로변 자갈을 퍼내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모두 확인되지 않지만 목과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인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21년 3월 재해일자까지 약 26년 2개월간 ○○○○○에서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작업 시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침목 교환 작업과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분니 제거작업, 레일 교환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