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 고용보험)상 2008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 10년 9개월간 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 절단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 마트 정육코너에서 일하면서 매일 고기덩어리 36개 정도를 절단하고 포장하였으며,고기를 절단하기 위해 무거운 고기박스를 운반하였는데, 2020년 10월 중순에 열흘간 6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하게 되어 작업량이 2배가 늘었으며 힘이 들었고, 고기 절단 및 랩 팩킹을 하며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9. 의무기록(○○○○○)
- 우측 주관절 통증: 7일전
- 우측 팔꿈치 초음파검사
- 관절강내 joint effusion(-)
- 이두박근; 정상
- 주두와 fat pad 소견; fat pad 정상
- 내측측부인대; 정상
- 외상과 및 내상과 건기시부; mild DC
- 우측 외상과염 주사치료 1회/15회 1주 2회
- 우측 내상과염 주사치료 1회/15회 1주 2회
2) 주치의 소견
- 우측 내,외 상과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팔꿈치 통증
○ 현병력
- 2020년 12월 초 우측 팔꿈치의 경미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점점 심해졌고, 12월 19일 ○○○○○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후 상병 진단 받음.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시행하여 현재 증상은 다소 호전된 상태임.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 발가락 골절(2016년 수술)
- 자궁근중(3-4년 전 수술)
○ 직업력
- 2018년부터 마트 정육코너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
○ 신체검진
- 우측 팔꿈치 내측 및 외측 상과 부위 압통 (+)
○ 소견
- 타병원 의무기록과 내원시 환자의 증상,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9. 19. ~ 2020. 12. 19.(3월) 고기절단 및 판매,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9.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4. 1. ~ 2008. 8. 31.(4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 고용보험
- 2008. 10. 6. ~ 2010. 2. 5.(1년 3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 고용보험
- 2011. 6. 1. ~ 2011. 6. 21.()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주), 고용보험
- 2011. 7. 1. ~ 2012. 6. 30.(11월) 고기절단 및 판매, 농업회사법인(주)○○○, 고용보험
- 2012. 7. 1. ~ 2012. 12. 31.(5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3. 1. 1. ~ 2014. 4. 22.(1년 3월) 고기절단 및 판매, 농업회사법인(주)○○○, 고용보험
- 2014. 11. 1. ~ 2014. 12. 31.(1월) 고기절단 및 판매, ○○, 고용보험
- 2015. 3. 28. ~ 2015. 5. 30.(2월) 고기절단 및 판매, ○○, 고용보험
- 2015. 6. 15. ~ 2015. 9. 30.(3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5. 12. 1. ~ 2018. 1. 8.(2년 1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 고용보험
- 2018. 1. 22. ~ 2018. 4. 15.(2월) 고기절단 및 판매, □□□, 고용보험
- 2018. 4. 19. ~ 2020. 4. 30.(2년) 고기절단 및 판매, (주)△△ ○○, 고용보험
- 2020. 5. 2. ~ 2020. 7. 31.(2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20. 8. 1. ~ 2020. 9. 18.(1월) 고기절단 및 판매, (주)△△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9월(고기 절단 및 판매)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남(이하 주소 생략)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운반작업 → 고기 절단작업 → 포장작업 → 물품 진열작업 → 고기 양념작업
○ 작업환경
- (작업인원) 3~6명
- (참고사항) 10월 중순부터 열흘간 6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퇴사하여 3명이 작업하였는데, 이때 작업량이 많아 부담이 되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운반작업
- (작업내용) 고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고기박스를 잡아 운반한다.
- (작업시간) 0.3시간
- (이동거리) 1~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기덩어리(2~7kg)
- (총 취급중량물) 고기덩어리 평균 5kg × 35덩어리 = 175kg
- (작업량)
·일일 평균 고기 35덩어리 운반작업을 수행함.
·고기 1덩어리 운반 시 30초 소요됨.
○ 고기 절단작업
- (작업내용) 고기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주관절 회내전-회외전을 반복하며 좌측 손으로 고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고기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기덩어리(2~7kg), 칼(0.5kg), 육절기
- (작업량)
·일일 평균 고기 30~35덩어리 절단작업을 수행함.
·고기 1덩어리 절단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경우 40%, 칼을 사용하여 절단하는 경우 60%임.
○ 포장작업
- (작업내용)
·절단한 고기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고기가 담긴 스티로폼을 들고 랩포장기 위에 올린 뒤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포장한다.
·포장한 고기를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로 손을 뻗어 저울 위로 올린 뒤 우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스티커를 붙인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장고기(0.15~1kg), 랩포장기
- (작업량)
·일일 평균 1,000개 랩 팩킹작업을 수행함.
·1개 작업 시 5초 소요됨.
○ 물품 진열작업
- (작업내용) 포장한 물품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포장한 고기를 잡고 우측 주관절 회내전-회외전을 반복하며 물품을 진열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장고기(0.15~1kg)
- (작업량)
·일일 평균 1,500~2,000개 물품 진열작업을 수행함.
·1개 진열 시 5초 소요됨.
- (참고사항) 랩 팩킹한 물품과 닭, 족발, 편육과 같은 완제품을 추가로 진열함.
○ 고기 양념작업
- (작업내용) 고기를 양념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 회외전-회내전을 반복하며 고기를 양념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기(10~12kg), 고추장(3~5kg), 간장(3~5kg)
- (작업량)
·일일 평균 3회 고기 양념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동영상에는 오른손으로만 작업하지만 신청인은 양손으로 고기 양념작업을 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4. 6. ○○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10년 9개월 동안 육고기 절단과 포장,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우측 팔꿈치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년 9개월로 매우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어깨 및 손목 부위 수진내역은 확인되나 팔꿈치 부위 수진내역은 확인 안됨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면서 고기덩어리 절단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 중순에 6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하게 되어 업무량 증가가 있었고, 고기 절단 및 패킹 작업을 하면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8년 4월부터 약 10년 9개월간 비연속적으로 고기 절단 및 판매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일 평균 30~35개의 고기 덩어리를 절단하여 포장, 물품 진열 작업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칼질 작업 등으로 인하여 주관절의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이 가중되는 등 주관절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