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1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 2007. 11. 23. 입사하여 최종 퇴사일 2021. 1. 31.까지 ○○○에서 약 10년 8개월 동안 객실청소, 설거지 작업 및 건물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1. 4. 14.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단속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21년 1월 31일 퇴직 시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 콘도(○○○ ○○○콘도) 객실 정비, 설거지, 건물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 작업 시, 어깨가 들린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린 자세에서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이로 인해 재직 당시에도 신체전반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퇴사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21년 4월 14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음. - 객실정비 시, 35평을 기준으로 혼자서 5~6개의 객실을 담당하였고, 침구류교체, 손걸레, 대걸레,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객실청소, 욕실청소, 집기류 청소, 비품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콘도 내 식당가 작업 시, 2교대로 근무하며, 1일 8시간 동안 사용된 식기류를 반복적으로 세척하고, 세척된 식기류를 쌓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건물청소 작업은 손걸레를 이용하여 건물유리창, 집기류 등을 청소하고, 대걸레,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로비, 화장실, 복도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상기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양팔의 반복사용,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린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통증 및 관절운동 장애 ○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있어 일부 부분파열로 판독할 여지가 있으며, 견쇄관절의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다소 미약하나, 영상검사상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 우측 손목의 TFCC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척측 충돌증후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우측 슬관절의 경우, 경도의 퇴행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 6/7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천추1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실제 근무 사업장: ○○○ ○ 사업내용: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11.04. ~ 2021.01.31.(1년 3개월), ○○○○주식회사, 일반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2014.06.01. ~ 2019.03.31.(4년 10개월), ○○○○주식회사, 일반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2011.04.04. ~ 2014.05.31.(3년 2개월), ○○○○주식회사, 객실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2010.11.02. ~ 2011.03.30.(5개월), ○○○○주식회사, 객실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2009.11.02. ~ 2010.03.30.(5개월), ○○○○주식회사, 객실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2008.11.03. ~ 2009.01.26.(3개월), ○○○○주식회사, 객실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2007.11.23. ~ 2008.03.31.(4개월), ○○○○주식회사, 객실정비 - 건강보험, 사업장확인. ※ ○○○○주식회사는 ○○○ 콘도, □□□□□ 및 식당의 위생 및 미화 용역 업체이며, 작업은 크게 콘도 객실정비 작업자와 콘도와 □□□□□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식당가 설거지 및 위생 작업을 담당하는 일반정비 작업자로 구분됨. ※일반정비는 □□□□□, 콘도 로비 및 화장실을 청소하는 부서와 식당가 설거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분되며, 신청인은 주로 □□□□□, 콘도 로비 및 화장실을 청소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고, 극 성수기철 식당가 설거지가 많을 경우, 지원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객실정비, 일반정비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7.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기간 중 겨울 성수기철 임시직으로 객실정비 작업자로 채용되어 약 1년 5개월 근무하였으며, 2011년 4월 4일부터 정식 채용되어 2019년 3월 31일까지 8년 동안 객실정비 및 일반정비 작업자로 정년퇴직하였고, 이 후, 2019년 11월 4일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2021년 1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일반정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일반정비 6년 1개월 근무, 객실정비 4년 7개월 근무: 총 10년 8개월 근무 ○ 현장조사: 2021년 7월 22일 실시, 참석자: 최상진 팀장, 동료작업자 - 신청인은 사업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불참.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주식회사: □□□□ 협력업체로 ○○○의 콘도(○○○콘도), □□□□□ 및 주변 시설 위생 및 미화 담당하고 있음. - 해당부지 내 건물은 □□□□□(매표소), 콘도 5개동, 식당동으로 구분되며, 콘도 전체 객실 수는 903개로 성수기철 점유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비수기철은 최소 30% 이상임. ※ 스키장 운영으로 겨울철 12월~2월 초중순까지 극 성수기이며, 여름철에도 워터파크, □□□□, 공원 및 놀이시설, 주변시설 관광 등으로 7~8월도 성수기로 볼 수 있음. ※ □□□□□의 경우, 겨울철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기간에도 놀이시설 및 곤도라 매표소가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됨. - ○○○○주식회사 작업인원: 성수기철 약 500명, 비수기철 약 300명 - 작업 파트는 크게 객실정비와 일반정비로 나뉘며, 일반정비는 식당가 주방 설거지와 콘도 및 □□□□□ 로비와 화장실 청소(미화)로 나뉨. ※ 신청인은 2014년 5월 31일까지 객실정비, 이후에는 일반정비 작업자로 근무함. - 신청인은 일반정비 작업자로 근무 당시, 기본적으로 건물미화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성수기철의 경우, 인력의 상황에 따라 식당가 주방 설거지 작업자로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비중: 건물미화 80%, 식당주방 설거지 20%. - 일반정비(미화파트) 작업내용 - 콘도의 경우, 2인 1조(남1명, 여1명)로 2~3개동 1층 로비와 화장실을 담당함. ※ 콘도기준 1조당 300~400평 청소. - □□□□□의 경우, 2인 1조로 2개 층씩 담당함. - 수행작업: 로비 집기류 및 시설물, 유리 손걸레 청소/카펫, 대리석 바닥청소/화장실 변기 및 바닥 청소, 일일 평균 5회 순회하며 반복 작업 - 일반정비(식당주방 설거지) 작업내용. - 식당가는 방문객의 수에 따라 오픈되는 식당수가 달라지며, 식당 수가 많아 질 경우, 미화파트 작업자가 지원나가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함. - 1개의 식당에 매출량에 따라 1~4명이 설거지 작업자가 배치됨. - 수행작업: 잔반처리 및 1차 세척/세척기 투입/식기류 정리 - 객실정비 작업내용. - 가장 많은 35평대 객실(거실1, 방2, 화장실2)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개의 객실을 청소함. - 1인 작업이며, 1개의 객실당 1.5시간 소요됨. - 수행작업: 쓰레기 수거/침구류교체/집기류, 바닥 손걸레 및 진공청소/욕실청소/비품교체. ○ 신체부담 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와 콘도의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작업(일반정비)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영상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였음. - 객실정비 작업 및 설거지 작업은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작업영상을 참고영상으로 첨부함. (1) 기물청소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 변기, 쇼파, 집기류, 창문, 로비 유리문 등을 손걸레 또는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할 대상의 위치에 따라 선 자세, 허리 굽히고 비튼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한 손에 손걸레 또는 수세미를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화장실 변기, 쇼파, 테이블, 창문, 유리문 등의 이물질을 닦아냄(작업 시, 주로 우측 손을 사용하나,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기도 함) ○ 작업시간: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 수세미, 솔 - 100~300g. ○ 작업량: 콘도 기준 - 2~3개동의 1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객실복도는 객실정비 작업자가 청소함. : □□□□□ 기준 - 4층 건물 2개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해당구역 2인 1조(남 1명, 여 1명)로 수행하며, 일일 평균 5회 정도 순회하며 반복 청소함. : 1인당 화장실 3~5곳 청소함. ※ 남자 화장실은 남자 작업자가, 여자 화장실은 여자 작업자가 청소함.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기물(테이블, 쇼파, 변기 등) 하부청소 시, 허리 굽힘 자세와 창문 및 유리문 상부 청소 시, 상부 주시(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인해 목의 신전 자세와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함. :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이나 힘의 작용은 없음. - 어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걸레 및 수세미 질 시, 45°~90° 정도의 상지거상 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유리문 또는 창문 상부 청소 시에는 90° 이상(어깨 위로 손을 뻗는 자세)의 상지 거상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걸레 또는 수세미를 회내전 자세로 잡은 상태에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손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손걸레 또는 수세미를 잡고, 기물을 닦을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손걸레의 물기를 제거할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발생함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하부 기물 청소 시, 허리 굽힌 자세, 쪼그린 자세에서 회전/꺾임 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 중량물 취급 없음. - 무릎: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화장실 변기, 쇼파, 테이블, 유리문 하부 등을 청소하기 위해 일일 2시간 정도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지 않으나,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됨. : 일일 평균 5회 순회 작업으로 일일 2km 이상 이동함. (2) 바닥청소 작업 ○ 작업내용: 콘도 및 □□□□□ 로비, 화장실의 바닥을 진공청소기, 밀대걸레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밀대걸레를 잡고, 상지를 거상한 자세에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바닥의 이물질을 청소함.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카펫전용 진공청소기 7.8kg, 밀대걸레 1.5kg : 청소용 솔 및 물기제거 막대 1kg 미만. ○ 작업량: 콘도 기준 - 2~3개동의 1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객실복도는 객실정비 작업자가 청소함. : □□□□□ 기준 - 4층 건물 2개 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해당구역 2인 1조(남 1명, 여 1명)로 수행하며, 일일 평균 5회 정도 순회하며 반복 청소함. : 1인당 화장실 3~5곳 청소함.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진공청소기 또는 밀대걸레 작업 시, 바닥을 쳐다보며 작업을 수행하며, 이로인해 고개 숙임 및 회전 자세가 발생함. :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이나 힘의 작용은 없음. - 어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진공청소기 또는 밀대걸레 등을 밀거나 당길 때, 중립자세(또는 뒤로 올린 자세)에서 90° 미만의 상지거상 자세와 내회전 자세가 반복됨. : 진공청소기 무게가 7.8kg이나, 바닥에 지지된 상태에서 밀고 당기기 때문에 3kg 미만의 힘이 작용함. ※ 다만, 바닥이 카펫으로 깔려 있어 좌우로 움직일 때, 힘이 작용할 수 있음. - 팔꿈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진공청소기 또는 밀대걸레 등을 밀거나 당길 때,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손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진공청소기 또는 밀대걸레 등을 잡고, 밀거나 당길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20°~45° 범위에서 전방 굴곡과 10° 이상의 회전/꺾임 자세가 반복되며, 특별한 중량물의 취급은 없음. - 무릎: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해당 작업 중,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 일일 평균 5회 순회 작업으로 일일 2km 이상 이동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2019년 3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후, 퇴직하였으며, 당사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극 성수기철이라 하더라도 그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크게 늘지 않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 일반 정비(최종 직종, 6년 1월), 객실 정비(4년 7월) 작업자로 10년 8월 정도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호텔 청소와 객실 정비 작업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4802.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512.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M51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M171.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등 ○ 2011년 진료기록 - M5423. 경추통, 경흉추부 [10월(1회)]. - M79108. 기타근통, 여러부위 [11월(1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9198. 기타근통, 상세불명부분 [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9월(1회), 11월(2회), 12월(2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훅군 [1월(3회), 2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5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5월(1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3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3월(2회)]. -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3월(5회)]. ○ 2020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48cm, 체중 5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콘도에서 객실정비, 설거지, 건물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취득이력, 사업장 확인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관에서 수행한 직업력신체부담요인 조사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반정비 업무 수행 약 6년 1개월, ○○○ 콘도 객실 정비 등의 업무 수행 약 4년 7개월의 경력이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9. 7.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 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2021. 9. 7.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되지 않은 상병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전 회의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이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신청인이 리조트에서 미화, 위생, 청소 및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의 거상, 굴곡 및 신전, 허리의 굴곡, 회전 및 꺽임 등의 동작이 반복되어 견관절 및 주관절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