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3-4)/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4-5)/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5-6)/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7-1흉추)/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2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3-4)’,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4-5)’,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5-6)’,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7-1흉추)’ 및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도부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석재를 가공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약 16년간 해오던 중 2019년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는 석재공장에서 근무하며 망치와 목도로 조형물(동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석재 시공팀으로 건설현장에서 석재식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09.16.> CC 좌측 종아리 말벌에 쏘였다. 절뚝거리다보니 우측 둔부통, 이젠 허리까지 아프다 L-CT : L4-5 listhesis 석재일 MBB L5 both 시술보다는 PLIF L4-5 결정 <○○○○○ 2019.09.18.> ○ C-spine MRI : - C3-4 : Rt. neural foraminal stenosis due to bulging disc and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 C5-6 ~ C7-T1 :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due to bulging disc and uncovertebtral joint hypertrophy - C4-5 : bulging disc ○ L-spine MRI : - L1-2 ~ L3-4 : bulging disc - L4-5 : Lt. foraminal disc protrusion and degenerative spondylolithesis - L5-S1 : central disc protrusion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본원 MRI 검사 결과 1. 다발성 경추부척추증 2. 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정위증 및 협착증 소견 보임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 소견 : ? 2019년 09월 18일 경추 MRI : 경추 3/4/5/6/7/흉추1번간 추간판의 팽륜 및 경추체의 퇴행성 변화 ? 2019년 09월 18일 요추 MRI, CT 및 X ray : 요추4/5번 추간판의 팽륜 및 협착, 1단계 전방 전위증, 2015.01.17. 과 2012.05.11.요추MRI와 비교 시 요추4/5번은 큰 차이 없음. ? 수술 및 시술 : 2019. 09. 20. 후방유합수술 요추4-5번간, 경추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 차단술 수차례 ? 2021년 07월 01일 : 요추MRI - 요추4-5번간 후방 유합 수술 후 상태, 경추 MRI - 경추 3/4/5/6/7/흉추1번간 추간판의 팽륜 및 경추체의 퇴행성 변화 ○ 영상 판독 : 1> C-SPINE MRI - C3-4, C4-5 : decreased disc space. Retrolisthesis, grade 1. Both UVJ mild hypertrophy.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C5-6 : decreased disc space. Both UVJ mild hypertrophy.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C7-T1; Focal HIVD at central zone. Decreased disc space. Both UVJ mild hypertrophy.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 Spondylosis. 2> L-SPINE MRI - L2-3; retrolisthesis, grade 1 - L3-4; retrolisthesis, grade 1, Diffuse bulging disc. - L4-5; PLIF state. Bilateral laminectomy state. - Spondylosis.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설업 - 광진구 (이하 주소 생략) 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근무기간: 2019.09.04. ~ 2019.09.07.(4일), 일용노무비지급명세, 고용보험 ○ 담당업무: 석재시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07:00 ~ 07:30 / 12:00 ~ 13: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석재시공 : 1077일(재해발생일 기준 2019.09.16.까지) /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 전기공사 조공 : 2년 1개월 (기간 217.05.01.~20219.06.01.) - 의류배송 : 4년 7개월 21일 (2011.10.10. ~2013.07.31., 2013.08.01. - 2016.06.01.) ■ 건설현장 석재 시공업무를 2004년부터 신청 재해일 2019년 9월까지 총 1,077일간 수행한 이력(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상 1.5개월이 추가로 확인되며, 신청재해일 이후 194일을 추가로 근무함). 신청자는 2003년부터 총 16년의 경력을 주장함. 또한 추가 직력으로 전기공사 보조 작업자로 2년 1개월, 의류 배송 업무 4년 8개월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 건설현장 석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석재 설치 및 가공 업무를 수행 - 파견 현장은 아파트, 상가, 등 다양하며 주로 5층~10층 건물임. - 석판 운반 작업: 트럭 또는 크레인으로 작업 장소 부근에 적재된 석재를 시공 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가공 작업: 시공 작업 전 가배열 후 가공 위치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절단기(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하는 작업. - 앙카 작업: 앙카볼트와 앵글을 설치하기 위한 벽체 천공작업과 천공위치에 앙카볼트와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 - 석판 부착 작업: 2인 1조로 석재를 앵글위에 부착 후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 흐름도 - 07:00 ? 07:30 : 출근 후 아침 식사 시간 - 07:30 ? 09:00 : 석판 운반 작업 수행 - 09:00 ? 12:00 : 작업(가공, 앙카, 부착 중 1) 수행 - 12:00 ? 13:00 : 점심 식사 시간 - 13:00 ? 17:30 : 작업(가공, 앙카, 부착 중 1) 수행 후 퇴근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생략 ○ 기타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해 면담 시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작업량 산정.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관해 사업주 측과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함. - 재해발생일이 조사 시점보다 훨씬 과거시점인 이유로 현장이 보존되지 않아 유사영상을 활용함. ※ 신청인은 외벽, 바닥, 계단 석재시공 작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행했으나 외벽시공을 위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여 작업량 산정은 외벽 시공을 기준으로 함. ※ 참고로 외벽 시공, 바닥 시공, 계단 시공 작업의 작업량은 2인 1조로 각각 50~60장, 50세트, 80~100장이라 주장함. ※ 화강석의 비중은 2.61으로 중량은 석재 재원이 3T(두께), 594*1000~1200일 경우 5.94*10*0.3*2.61~8.94*12*0.3*2.61 으로 46.51~55.81kg 이다. 가) 석판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트럭 또는 크레인으로 작업 장소 부근에 적재된 석재를 시공 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트럭 또는 크레인으로 지상의 작업 장소 부근에 석재를 적재함. 적재된 석재를 1층은 인력으로 운반하고 2~6층은 양중기계인 호이스트를 통해 올린 후 시공 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함. 운반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석재 1장을 등에 이어 운반하거나 양측 손으로 석재를 파지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목]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허리]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재 중량: 46.51~55.81kg(2인 작업), 50~60장, 1162.75~1674.3kg(1인작업) 나)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시공 작업 전 가배열 후 가공 위치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절단기(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를 부착할 위치에 석재를 가배열 후 가공 위치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절단하기 위해 석재를 1층의 절단 위치로 운반하거나 작업장소로 절단기를 운반하여 가공 작업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함. 가공 작업 중에서 쪼그린 자세로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측 어깨를 뻗어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석재를 절단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신체부담작업 : [목]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꺾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취급물품 - 화강석 594*1000~1200 - 4인치, 8인치 그라인더 ○ 작업량 - 절단을 위한 석재 운반: 10~15장 - 석재 중량: 46.51~55.81kg - 취급횟수: 3회 (가공위치로 운반+가공+적재) - 2인 작업(1인작업시 69.76~83.71kg) 다) 앙카 작업 ○ 작업내용 : 앙카볼트와 앵글을 설치하기 위한 벽체 천공작업과 천공위치에 앙카볼트와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물외벽에 설치된 안전발판 또는 비계위에서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외벽에 구멍을 뚫기 위한 작업을 수행함. 이 작업에서 체중을 실어 밀어내기 위해 허리의 굴곡 및 꺾임 자세가 발생됨. 석재 1장에 약 3개(2~4개)의 앵글설치를 수행하며 천공된 벽체에 앙카볼트를 삽입하고 삽입된 앙카볼트에 전용 펀치를 끼운 후 망치를 사용하여 펀치를 수차례 타격하여 고정함. 앙카볼트를 바닥에 적재하고 허리를 굴곡시켜 잡은 후 벽체에 끼우기 위해 허리를 펴내는 자세가 반복됨. 이후 고정된 앙카볼트 위에 말굽을 손으로 위치시킨 후 망치를 사용하여 고정. 돌출된 앙카볼트에 앵글을 위치시킨 후 앙카볼트에 와샤, 너트를 전동 임팩트를 사용하여 앵글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 3시간/일 ○ 신체부담작업 : [목]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걲임,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허리]허리 앞으로 굽히기, 꺾임,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취급물품 - 함마드릴: 3.1kg - 임팩트: 1.2kg - 앙카펀치: 0.3kg - 망치: 1.3kg - 앙카볼트: 0.15kg/개 - 말굽: 0.4kg/개 - 앵글: 0.2kg/개 ○ 작업량 ① 벽체 천공 작업 - 석재 시공 작업량: 50~60장 - 천공 작업량: 석재 1장당 천공 3곳 =총 150~240개 ② 앵글 설치 작업 - 앙카볼트 설치: 150~240개 - 말굽 설치: 150~240개 - 앵글 설치: 150~240개 - 너트+와샤 설치: 각 150~240개 - 부자재 취급 중량: 112.5~180kg - 2인 작업 임.(1인작업시 56.25~90kg) 라) 석판 부착 작업 ○ 작업내용 : 2인 1조로 석재를 앵글위에 부착 후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안전발판 또는 비계에 올라선 후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 바닥에 세워둔 석판을 부착 위치로 들어올림. 이 작업 중에서 석재의 양 끝단을 한 부분씩 들어 올리면서 허리의 굴곡 및 꺾임 자세가 발생됨. 앵글위에 석재를 위치시킨 후 임팩트를 사용하여 석재를 가 고정하고 수평 측정을 반복하면서 완전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목]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꺾임,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허리]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시간 : 4시간/일 ○ 취급물품 - 임팩트: 1.2kg - 망치: 1.3kg - 수평대: 0.8kg - 전동드라이버: 1.1kg - 스패너: 0.15kg ○ 작업량 - 석재 시공: 50~60장 - 석재 중량: 46.51~55.81kg - 취급횟수: 1회 (부착시공) - 앵글 고정: 150~240곳 - 2인 작업 임.(1인작업시 1162.75~1674.3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석재 시공업무를 2004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107일간 수행한 이력(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신청자 주장 16년). 기타 직력으로 전기공사 보조작업자 2년 1개월, 의류 배송 업무 4년 8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건설현장 석공으로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19년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19년 9월 20일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 2019년 9월 27일 ‘경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석공으로 건물 내외벽의 석재를 가공,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목과 허리 부위의 굴곡 및 신전, 회전/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의 작업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총 1,107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 주장 16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인 ‘경추부 척추증(경추체의 퇴행성 변화), 요추의 협착 및 전방전위증’ 확인되나 디스크 병변의 경우 팽윤 소견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석공 작업의 경우 빈번한 중량물 운반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의 과거 수진이력(2012년 이후 요추부 및 경추부 관련 수진이력),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경추부 척추증, 요추의 전방전위증, 요추의 협착증’ 확인되나 명확한 디스크의 돌출 또는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의 기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당시 연령이 56세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이후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 전반전위증’,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병으로 간헐적인 병의원 및 한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됨. - 2012.02.20. △△ / 요통,요추부 - 2012.05.11.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2.05.19. ~2013.01.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12.15. ~2017.02.09.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5.01.09.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1.14.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2.22. ~2019.06.07.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7.10.28.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0.09.29.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좌측제5수지 압착상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6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팀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중량물 취급 및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6년 이상 석재 시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년부터 신청 상병진단일 까지 총 1,107일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3-4)’, ‘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4-5)’, ‘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5-6)’, ‘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7-1흉추)’ 및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재 시공자로 운반 작업 시 중량물로 인해 요추에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절단 작업 시 경추와 요추에 굴곡이 일어나며 앙카 작업과 석재 설치 작업 시에도 부적절한 자세와 드릴작업과 망치 작업으로 인해 경추와 요추에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 본인주장에 의하면 약 16년간 수행하여 장기간 석재를 절단/가공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통해 경추, 요추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상병 확인되나 기왕증으로 보이며 정도도 경미한 정도로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3-4)’,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4-5)’,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5-6)’, ‘다발성 경추부 척추증(제7-1흉추)’ 및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