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음식서빙 업무를 담당한 자로, 장기간 숯불이동, 불판 닦기, 설거지 그릇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간 숯불갈비집에서 음식 서빙, 숯불 이동, 불판 닦기, 청소를 하였고, 설거지와 야채손질도 주1~2회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가서 병원치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16.
- C.C: Lt. shoulder pain
- US: RC tear shoulder Lt
-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통증느낌
- 금요일 OP
- Diagnosis: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어깨의 염좌 및 긴장
○ 수술기록(2021. 3. 19.)
- 진단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 수술명: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4. 9.)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하에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 후 상태임.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자는 2013년부터 좌측어깨 통증 발현되었고, 이후 악화 지속되어 21-03-19 ○○○○○에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14,□□□□,‘increased signal swelling of Lt supraspinatus tendon with focal defect at greater tubercle attachement sit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음식서빙 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7. 1.~2021. 3. 16.(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0:30~22:00(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15:00~17: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2. 3. 1.~2012. 6. 30. ○○○○○, 홀 서빙, 4대보험
○ 2012. 9. 6.~2012. 11. 30. ○○(□□), 홀 서빙, 보험가입자 의견서
○ 2012. 12. 1.~2014. 6. 30. ○○(□□), 홀 서빙, 4대보험
○ 2014. 7. 1.~2021. 3. 16. 주식회사○○, 홀 서빙,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홀서빙 8년 10개월 11일(진단일 기준)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음식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업무: 홀 서빙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9.5시간 (10:3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2시간 (15:00~17:00)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상차림
- 테이블에 기본 세팅 상차림과 음식을 서빙하고 손님이 나간 후 그릇을 치우는 작업
- 작업시간 1.5H, 비율 16%
② 추가 서빙 및 대기
- 반찬 및 추가 주문 음식/음료 등을 서빙하고 대기하는 작업
- 작업시간 3.5H, 비율 37%
③ 숯불 서빙
- 테이블에 숯불을 넣고 빼는 작업
- 작업시간 3.5H, 비율 37%
④ 청소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를 이용해 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H, 비율 10%
* 추가 서빙 및 대기 작업의 경우(37%) 신체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흐름도
- 10:30 ~ 11:30 청소
- 11:30 ~ 15:00 홀서빙
- 15:00 ~ 17:00 식사 및 휴식
- 17:00 ~ 22: 홀서빙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홀 서빙 4명
○ 업무분장
- 3층 건물로 각 층에 테이블이 있고 홀 서빙 작업자 4명이 비슷한 작업량을 수행함
○ 특이사항
- 사업주 제출 좌석별 매출 현황(2021.02.17.~2021.03.16.)
- 28일간 1일 평균 9 테이블 서빙(신청인 1인 기준)
-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 결과 코로나 이전 작업량
- 평일: 10~12 테이블 서빙, 주말: 20~25 테이블 서빙(신청인 1인 기준)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6월 08일
○ 조사장소 : ○○ ○○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음식 서빙, 숯불 서빙, 청소
○ 기 타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했던 현장에서 음식 서빙, 숯불 서빙, 청소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좌측 어깨의 작업부담이 확인되나 위험요인의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짧아작업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여짐
○ 상차림 작업 수행 중 왼손으로 그릇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내전 및 내회전 동작이 분당 7회 반복되고 1일 평균 중량물 누적 취급이 308.5kg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하나 1일 평균 노출시간이 1시간 15분으로 짧음
○ 숯불 서빙 작업 수행 중 화로집게를 이용해 양손으로 숯불화로를 테이블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외전 및 내회전 동작이 관찰되고 1일 평균 중량물 누적 취급이 60~90kg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하나 1일 평균 노출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짧음
○ 상병 부위(좌측 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1일 평균3시간)
① 부자연스런 자세
- 선 자세(의자식 테이블)/무릎 꿇은 자세(좌식 테이블)
- 상차림 작업에서 어깨 부위의 굴곡 45~90도, 내전, 내회전
- 상차림 1시간 15분 동안 오른손 취급 756회, 왼손 취급 504회
오른손 그릇 취급 분당 10개, 왼손 그릇 취급 분당 7개
- 멀리 뻗는 경우(몸통 거리 약 80cm) 75회/1일
- 숯불 서빙 1시간 30분 동안 숯불 서빙 1일 평균 30회
- 숯불 서빙 작업에서 어깨 부위의 굴곡 <45도, 외전, 내회전
② 과도한 힘
* 1일 평균 중량물 누적 취급 무게: 383.5kg
- 상차림 중 왼손 개별 그릇 취급: 0.1~0.5kg/회, 504회/1일
일일 누적 취급 중량은 8.5kg
- 상차림 중 식기류+쟁반 취급: 8kg/회, 30~45회/1일
일일 누적 취급 중량은 약 300kg
- 숯불 서빙 중 숯불 화로 취급: 2~3kg/회, 30회/1일
일일 누적 취급 중량은 약 75kg
가) 상차림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에 기본 세팅 상차림과 음식을 서빙하고 손님이 나간 후 그릇을 치우는 작업
○ 작업방법
① 2층 주방의 반찬 밧드에서 기본 반찬을 그릇에 담고, 반찬 그릇 및 기본 세팅 식기류(앞접시, 컵 등)을 카트 위 쟁반에 올려 카트를 밀고 당겨 테이블에 서빙함
② 덤웨이터(음식 승강기)를 통해 2층으로 올라온 음식 그릇을 쟁반 통째로 양손으로 들어 카트에 올린 후 카트를 밀고 당겨 테이블에 서빙함
③ 손님 나간 후 테이블의 그릇을 카트 위 쟁반에 올려 카트를 밀고 당겨 주방으로 이동해 쟁반 통째로 양손으로 잡아들고 덤웨이터(음식 승강기)에 넣고 메인 주방으로 보냄
○ 작업자세
- 주로 몸의 오른쪽 방향으로 음식 및 그릇을 카트 위 쟁반에 올리거나 테이블에 서빙하여 왼쪽 어깨의 굴곡, 내전, 내회전 자세 발생하고 왼손으로 분당 약 7개의 그릇을 취급함
- 서빙 작업 중 왼손을 멀리(몸통에서의 거리 80cm) 뻗어 테이블 서빙 자세 1일 75회 발생
○ 제원 및 작업시간
① 제원: 반찬/식기 보관 높이 19~141cm, 카트 2단 높이 85cm, 카트 1단 높이 56cm, 덤웨이터 높이 81cm, 의자식 테이블 높이 74cm, 좌식 테이블 높이 34cm, 테이블 크기 가로 130cm×세로 90cm
② 작업시간: 1.5시간/1일
- 1 테이블 음식 서빙: 약 5분
: 오른손 그릇 취급 약 50개(분당 10개), 왼손 그릇 취급 약 34개(분당 7개)
- 1일 15 테이블 음식 서빙: 약 1시간 15분
: 오른손 그릇 취급 약 756개, 왼손 그릇 취급 약 504개
* 특이사항 :
- 제원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임
-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대리인 진술,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나) 숯불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에 숯불을 넣고 빼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덤웨이터(음식 승강기)를 통해 2층으로 올라온 숯불화로에 화로 집게를 걸고 양손으로 화로집게를 잡고 테이블로 이동함
② 왼손으로 테이블의 불판을 빼고 오른손에 쥔 화로 집게로 숯불화로를 테이블에 넣음
③ 동일한 방법으로 숯불화로를 테이블에서 뺀 후 양손으로 화로집게를 잡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덤웨이터(음식 승강기)에 넣고 메인 주방으로 보냄
○ 작업자세
- 양손으로 화로 집게를 잡고 숯불화로를 옮길 때 왼쪽 어깨의 굴곡, 외전, 내회전 발생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덤웨이터 높이 81cm, 의자식 테이블 높이 74cm, 좌식 테이블 높이 34cm
② 작업량 및 중량:
- 1일 평균 30회, 1회: 숯불 화로 1회 넣고 빼는 작업
- 1일 누적 취급 중량 60~90kg, 서빙 1회 무게 2~3kg(숯+화로)
③ 작업시간: 3.5시간/1일, 1회 숯불 서빙 약 3분
* 특이사항 :
-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직장에서 8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코로나 이전 작업량(평균 15 테이블)과 부상발병일 당시 작업량(평균 2 테이블)이 크게 차이가 있어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 결과 코로나 이전 작업량을 근거로 작업량 산정함
- 제원, 중량 등의 평가 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고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진술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함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를 이용해 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에 쥔 빗자루와 오른손에 쥔 쓰레받기를 이용해 바닥 청소를 한 후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홀 바닥을 닦음
○ 작업자세
- 청소 작업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외전, 내회전 발생함
○ 제원,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빗자루 길이: 62cm, 쓰레받기 길이: 67cm, 밀대걸레 길이: 134cm
② 중량: 빗자루 무게: 0.24kg, 쓰레받기 무게: 0.21kg, 밀대걸레 무게: 0.95kg
③ 작업시간: 1시간/1일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7. 16.)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8년 6개월간 수행한 음식 서빙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어깨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림의 경우, 음식 그릇이 놓인 쟁반을 통째로 양손으로 들어 카트에 올린 후 카트를 밀고 당겨 테이블에서 서빙하고, 식사 후에는 그릇을 치움. 음식+쟁반의 무게는 평균 8kg임.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약 300kg임. 주로 몸의 오른쪽 방향으로 음식 및 그릇을 카트 위 쟁반에 올리거나 테이블에 서빙하여 왼쪽 어깨의 굴곡, 내전, 내회전 자세 발생하고 왼손으로 분당 약 7개의 그릇을 취급하며, 1일 취급 횟수는 약 500회임. 좌측 어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숯불 서빙의 경우, 숯불화로에 화로 집게를 걸고 양손으로 화로집게를 잡고 테이블로 이동함. 왼손으로 테이블의 불판을 빼고 오른손에 쥔 화로 집게로 숯불화로를 테이블에 넣음. 숯과 화로의 무게는 2~3kg이며, 숯불화로 취급 횟수는 1일 평균 30회임. 좌측 어깨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3)청소작업의 경우,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를 이용해 홀 바닥을 청소함. 좌측 어깨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추가 서빙 및 대기 작업의 경우(37%) 신체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8년 6개월간 수행한 음식 서빙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상차림 작업 수행 중 왼손으로 그릇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내전 및 내회 전 동작이 분당 7회 반복됨. 숯불 서빙 작업 수행 중 화로집게를 이용해 양손으로 숯불화로를 테이블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외전 및 내회전 동작이 관찰됨. 작업일 동안 좌측 어깨의 작업부담이 확인은 되지만, 좌측 어깨에 대한 부담 작업 시간이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짧아 작업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염좌’의 경우에도 의무기록 검토 상 좌측 견관절의 손상 경험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 2014-05-21 ~ 2014-11-12, 2015-01-06 ~ 2015-02-04, 2015-05-20 ~ 2015-12-31, 2016-01-12 ~ 2016-01-30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12-10 ~ 2014-12-26 S437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2-06 ~ 2016-02-2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03-05 ~ 2016-03-15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07-10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5-02-23 ~ 2015-06-17, 2015-11-13 ~ 2015-12-10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5-12-04 ~ 2016-01-25, 2016-12-27, 2017-05-10 ~ 2017-05-24, 2018-01-03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5-08-12, 2015-11-04, 2017-01-03, 2017-06-14 ~ 2017-12-27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10-21 ~ 2020-11-06 M5312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20-11-17 ~ 2021-02-16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2015-09-09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5-12-29 ~ 2016-01-20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5-13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6-11-16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8-08-13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9-03-25 ~ 2019-04-12, 2020-09-25 ~ 2020-09-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10-12 ~ 2020-10-15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0-10-12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0㎝, 체중 5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음식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2012년 3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8년 10개월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음식 서빙작업을 하면서 숯불이동, 불판닦기 설거지 등의 작업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위험요인의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짧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도 많지 않아 작업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어깨부위에 특별한 사고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