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Lt)사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4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 및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소속으로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평탄하지 않은 노면에서 전동 퀵보드와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간 ○○○○○, □□□□, ○○ 배달대행, □□□ 배달대행 등에서 음식과 물 등의 생필품을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주로 배달하는 지역은 마포구 주택가로 요철 구간이 간혹 있어 허리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5월부터 허리통증 악화된 후 지속되어, 2020-12-17 ○○○○○에서 신청상병 진단하에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 내시경하 섬유륜 성형술 및 신경감압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17,○○○○○,‘focal neural foraminal compression of both L4-5 and L5-S1’)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2020.12.17(○○○○○),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요추5번-천추1번(Lt) 사이 내시경하 섬유륜 성형술 및 신경감압술
(2) 과거 진료기록: 2014-07-29(□□), 척추협착,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20. 1. 5.
○ 담당 업무: 배달 대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12:00~14:00, 17:00~2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대기시간 약 1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고정 저녁/야간 근무
- 주 5일 근무, 휴무 요일 불규칙
※ ○○○○○의 경우 1주에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배달 주문량이 많은 시간대에 주로 배달 업무를 하였음.
- 입사 당시 근무시간 제한이 없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콜이 있을 경우 근무하였으나, 변경 이후 주로 12~14시, 17~22시에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면담을 통해 확인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주식회사(배달 대행) 2020.11.01.~2020.12.29.(근무 후 퇴사)
- ○○○○○(배달 대행) 2020.10.13.~2021.01.30.(근무 후 퇴사)
- ○○○○○(배달 대행) 2020.01.03.~2020.10.12.(근무기간: 9개월 10일)
- (이하 주소 생략) 담장보수공사 외(일용 보조) 2018.10-2018.11(근무일수: 18일)
- ○○(일용 보조) 2017.12-2018.05(근무일수: 28일)
- ㈜○○(사무) 2017.02.06.~2020.01.02(근무기간: 2년 10개월 28일)
- (사)○○○○○(사무) 2012.02.01.~2012.09.30./2011.07.01.~2011.12.20(근무기간: 1년 1개월 20일)
- 주식회사 ◇◇◇◇(사무) 2011.12.21.~2011.12.23./2011.04.02.~2011.06.30.(근무기간 : 3개월 2일)
○ 직종별 근무기간
- 배달대행: 9개월 10일
- 일용보조: 46일
- 사무: 4년 3개월 20일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내용
○ 배송
- 작업내용: 매장에서 음식/생필품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비율: 2시간(33%)
○ 운전
- 작업내용: 음식/생필품 담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비율: 4시간(67%)
2) 업무 흐름도
○ 12:00 ~ 14:00 배송 및 운전
○ 17:00 ~ 22:00 배송 및 운전
※ 대기시간은 약 1시간으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음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배송구역: 주로 마포구 주택가 배송
○ 특이사항: 경사가 가파른 언덕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전기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기도 함
- 배송지역의 도로 상태는 좋으나 주택가로 방지 턱과 같은 요철 구간이 존재함
4) 신체 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주문 물품(음식/생필품) 취급 시 허리 굴곡이 발생하고, 음식은 1회 평균 7.6kg, 생필품은 1회 평균 11.6kg의 배송 가방을 등에 메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1일 평균 3시간 가방을 메고 작업을 수행함. 1일 배송 누적중량이 253.6kg으로 조사되었으나 가방을 메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배달대행 근무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확인되어 작업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배송 작업
○ 작업 내용: 매장에서 음식/생필품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생필품을 매장에서 픽업하여 배민 가방에 적재한 후 이동함. 목적지에 도착 후 배민 가방에서 음식/생필품을 꺼내어 주문자에게 전달함
○ 제원
<가방>
- 크기: 36㎝×27㎝×46㎝
- 부피: 약 44ℓ
- 무게: 1.6kg(우비 포함)
<전기자전거>
- 바퀴 자물쇠 높이: 66㎝
<픽업 높이>
- 음식: 70~80cm
- 생필품: 15~160cm
○ 작업량
<1일 작업량>
- 평균 배송건수 47건/일
- 평균 배송거리 50km/일
<배송 비율>
- 음식:생필품 = 60% : 40%
- 음식 배송: 약 28건/일
- 생필품 배송: 약 19건/일
<회당 배송 건수>
- 음식 배송: 2~3건/회
- 생필품 배송: 1~2건/회
○ 취급중량: 1일 배송 누적중량 253.6kg
- 음식 배송: 약 2.5kg/건
- 음식+가방: 약 7.6kg/회
- 음식 배송: 약 12회/일
-> 1일 음식 배송 누적중량: 약 91.2kg
- 생필품 배송: 약 6.5kg/건
- 생필품+가방: 약 11.6kg/회
- 생필품 배송: 약 14회/일
-> 1일 생필품 배송 누적중량: 약 162.4kg
○ 작업시간: 2시간/일, 3~5분/회
○ 특이사항
- 제원 중 가방/전기자전거 관련 정보는 현장조사 시 측정하였고 픽업 높이는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작성함
- 작업량 중 1일 작업량은 사업주 제출자료(2020.04.21.~2020.05.19., 약 18일)를 확인한 자료이고, 배송 비율, 회당 배송 건수는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작성함
- 취급 중량은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산정하였음
-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작성함
- 픽업 및 전달 장소의 특성은 계단 65%, 승강기 35%의 비율이었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 매장 및 배송지 도착 전후 허리를 굽혀 전기자전거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푸는 작업이 있어 1회 배송 시 4회의 바퀴자물쇠 취급 발생한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2) 운전 작업
○ 작업 내용: 음식/생필품 담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생필품을 담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매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함
○ 전기자전거
- 모토미니벨로(방폭타이어)
- 안장 높이: 81cm
- 핸들 높이: 118cm
- 페달 높이: 13~46cm
- 핸들~안장 거리: 58cm
- 무게: 24kg
○ 작업량
- 평균 배송건수 47건/일
- 평균 배송거리 50km/일
○ 취급중량: 1일 배송 누적중량 253.6kg
- 음식 배송: 약 2.5kg/건
- 음식+가방: 약 7.6kg/회
- 음식 배송: 약 12회/일
-> 1일 음식 배송 누적중량: 약 91.2kg
- 생필품 배송: 약 6.5kg/건
- 생필품+가방: 약 11.6kg/회
- 생필품 배송: 약 14회/일
-> 1일 생필품 배송 누적중량: 약 162.4kg
○ 작업시간: 4시간/일, 약 10분/회
○ 특이사항
- 전기자전거 정보는 현장조사 시 측정하였음
- 작업량은 사업주 제출자료(2020.04.21.~2020.05.19., 약 18일)를 확인한 자료임
- 취급 중량은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산정하였음
-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작성함
- 전기자전거(65%)와 도보(35%)의 비율로 배송을 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도보의 경우 전기자전거로 언덕 등으로 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내려서 전기자전거를 끌며 이동한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2년 6개월간 수행한 배달대행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배송의 경우, 음식/생필품을 매장에서 픽업하여 어깨에 메는 배민 가방에 적재한 후 이동함. 음식배송은 12회/일이며, 1일 음식 배송 누적중량은 약 91.2kg임. 생필품 배송은 14회/일이며, 1일 생필품 배송 누적중량은 약 162.4kg임.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2)운전의 경우, 음식/생필품을 담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매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함. 1일 평균 배송거리는 약 50km임.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년 6개월간 수행한 배달대행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주문 물품(음식/생필품) 취급 시 허리 굴곡이 발생하고, 음식은 1회 평균 7.6kg, 생필품은 1회 평균 11.6kg의 배송 가방을 등에 메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1일 평균 3시간 가방을 메고 작업을 수행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허리 부담이 낮은 작업으로 파악되었음. 근무기간도 3년 미만으로 짧기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4-07-29 ~ 2014-09-02 척추협착,요추부
○ ○○
- 2020-07-04 ~ 2020-07-06 요통,요추부
○ ○○○○
- 2020-07-06 ~ 2020-09-22 요통,요추부
- 2020-09-25 ~ 2020-10-0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
- 2020-10-12 ~ 2020-11-28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99.2*)/입원 15일
○ ☆☆☆☆
- 2020-10-27 요통,요추부
○ □□□□
- 2020-11-30 ~ 2020-12-07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12-10 척추불안정,요추부
- 2020-12-17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입원 5일
- 2020-12-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3) 신체조건: 174cm 7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평탄하지 않은 노면에서 전동 퀵보드 및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는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팽윤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진단일까지 총 약 9개월 간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추가로 3개월 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배달 업무 수행 시 허리에 충격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전동 퀵보드 및 전기 자전거로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요추 굴곡으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시간이 1일 평균 3시간으로 확인되어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 및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Lt) 사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