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직접사인: 위암 뇌전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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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05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인의 상병 ‘위암(직접사인: 위암 뇌전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소속사업장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자로 2020. 9. 28. 오전 8시경 근무 중 두통, 운동실어증,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되었고, 2020. 10. 16. 위암(뇌전이)를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근무하였으며, 특히 7~8월 기간은 수술환자가 늘어 업무의 양과 질이 1년 중 최고에 이르는 기간이었고, 건강검진 결과 의심질환 없는 정상B 소견으로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8. 이미 위암이 뇌로 전이된 상태였던 바,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 (2020. 9. 28.) 환자 1주일 전에 독감 백신 접종 후부터 두통이 있었고, 어제 밤 10시부터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 있어 내원함. headache, motor aphasia, C-SDH, Lt. F
- (2020. 10. 6.) Brain MRI, S/P craniectomy c excisional biopsy, Lt. F 시행함. S/P galea, bone, dura, dura 내부의 tumorous mass, cyst wall에 대해 biopsy 및 galea, dura, tumor에 대해 frozen 시행하였고 meta 가능성 있음을 확인함
- (2020. 10. 19.) mental alert, 의사소통 가능, 식사는 거의 안함‘ 먹기 싫다. 방사선종양학과 : RT 시행 가능성 판단위해 7일뒤 재진료
- (2020. 10. 22.) mentality 비슷함. Hb 8.1→2PRC, 의사소통 잘 되지 않음. 눈 맞춤 잘 되지 않음. infarcion 감별 위해 Brain MRI 시행하였으나 협조 안 되어 fail
- (2020. 10. 27.) RT 시작 1회/10회, Hb 8.2, mental 통증에 아프다고 말할 정도
- (2020. 10. 28.) mental 저하, 통증에 몸 뒤척일 정도, 보호자에게 RT 시작 후 r/o brain edema로 mentality 저하 및 v/s unstable, 출혈 소견 및 LFT 상승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brain CT 촬영에 동의함. 보호자에게 cancer progression으로 인한 환자 상태 악화 가능성 및 사망가능성 설명하였고, 현재의 상태로 항암치료는 오히려 해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호자는 이에 이해하며 RT 이후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항암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최대한 시행해 달라고 하였으며 만약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것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하며 심폐소생술 및 중환자실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fomal DNR 작성함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0. 10. 28. 16:58
- 사망 장소 : ○○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Stomach ca. brain metastasis
- 사망의 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자: 2016. 2. 15.
○ 담당 업무: 수술실장(스크럴 널스 업무 수행, 수술실 수술 보조 업무 수행)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초과근무 발생함)
- 수술조A 09:00~17:00, 수술조B 10:00~18:00, 토요일 5시간 근무(주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수술 대기 시간 중 자율 휴식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2013. 11. 25. ~ 2016. 2. 14.(2년 3개월): △△△△, 간호사
- 2012. 5. 7. ~ 2013. 11. 16.(1년 6개월): □□□, 간호사
- 2007. 4. 16. ~ 2012. 3. 31.(약 5년): □□□, 간호사
- 2004. 10. 1. ~ 2006. 5. 31.(1년 8개월): □□
○○, 간호사
- 1999. 1. 1. ~ 1999. 10. 31.(10개월): □□
○○, 간호사
- 1993. 8. 1. ~ 1997 6. 30.(3년 11개월): ◇◇◇◇, 간호사
나.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0월 위암 및 뇌전이 진단받고 사망하였음. 2004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였음. 근무 중 위암의 위험요인인 x-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 과로, 스트레스 등의 악화 기여 등에 대해서는 질판위에서 심의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 업무내용과 형태: 후궁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등 척추와 관련된 치료 및 수술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드물어 수술일정은 사전에 결정되고, 첫 수술을 오전 11시에 시작함, 의사의 집도를 보조하며 수술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수술 실장임.
○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시 상황 및 증세: 출근하여 근무 중 두통, 운동실어증, 구음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으로 이송
- 발병 전일은 휴일로 집에서 휴식(유족 진술)
- (토요일) 몸살이 걸린 것처럼 힘이 없고 열이 나서 해열제 복용
- (일요일) 저녁에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해짐
○ 근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유족 주장 51시간/사업장 제출 자료 50시간 1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유족 주장 51시간/사업장 제출 자료54시간 28분
※ 담당자 검토사항: 유족 산정방식 및 사업장 제출 자료 중 개인별 보고서(출근시간 반영) 토대로 산정함.
- 참고자료: 개인별 보고서, 수술실 OT표, 사업장 작성 근무시간 조사표
(1) 유족 주장사항: 발병 전 12동안 1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 주40h+수술실 OT시간/11주(발병 전 1주 기록 없음) = 53시간
(2) 사업장 주장사항(고인 업무시간 조사표 제출)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44시간 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48시간 42분
○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7~9월에 수술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임.
2)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부담 요인(유족 주장사항)
- 장시간 근무: 재해발생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53시간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2~3배 이상의 연장근로 수행
- 과도한 수술 참여: 매월 평균 200회 정도의 수술을 시행하는데, 짧게는 10분, 길게는 3~4시간,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됨. 재해자는 수술실장으로 업무능력이 뛰어나 조편성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잦았음, 특히 정형외과 수술에는 빠짐없이 배치되어 근무함
- 업무스트레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수술실 업무의 특성 상 고도의 집중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나 과부하가 생김
3)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 측정기간: 2020. 12. 8. ~ 2020. 12. 8.(1일간)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 실태: (공정명) 5F 수술실(소독실) (유해위험인자) 산화에틸렌 (발생실태) 소독포 배출 작업 시 유해인자가 발생
-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금회 산화에틸렌에 대한 측정결과 불검출로 평가됨. 현장 근로자는 소독포 배출 작업 시 잔존해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으며, 가스 주입 및 소독포 배출 시에만 출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보임, 소독실 내 별도의 외부식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 작업 시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는 양호함.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8. 22.~2020. 9. 25.(5회): ○○○○○, “두통”
3)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20. 7. 14.: 정상B(기타: 혈색소 관리 빈혈-정기적인 검사 요함), 160cm, 51kg, 105/72mmHg
- 2019. 4. 10.: 정상B(기타: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빈혈), 161.8cm, 50.8kg, 132/88mmHg
- 2018. 7. 5.: 정상B(기타: 혈압관리, 빈혈), 161.7cm, 50.1kg, 132/84mmHg
- 2017. 9. 7.: 정상B, 일반질환 의심(혈압, 빈혈), 162cm, 49kg, 138/86mmHg
- 2015. 6. 29.: 정상B, 161cm, 52kg, 100/60mmHg
- 2014. 7. 21.: 정상, 161cm, 52kg, 110/70mmHg
4)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가족력: 해당사항 없음.(고혈압 외에 암 관련 가족력 없음)
- 신장 및 체중: 160.3cm 5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 9. 28. 두통, 운동실어증,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2020. 10. 위암 및 뇌전이를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20. 10. 28.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Stomach ca. brain metastasis’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위암(직접사인: 위암 뇌전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5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2월 15일부터 발병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수술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중소병원 수술실에서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장기간 방사선 및 소독제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위암의 위험인자인 x-선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위암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인의 상병 ‘위암(직접사인: 위암 뇌전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