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6 · 판정일: 2021-08-19

주문

고인의 상병 '췌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21. 위 소속사업장에 채용되어 철강공장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2. 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21. 4. 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밤낮으로 매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제때 식사를 못하였고 공장에서 철강 분진이 날리는데도 따로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아 천식이 걸리는 등 열악한 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췌장암 ○ 의무기록(○○○○, 퇴원요약) - 주증상: hematemesis - 2021.01.26. PD 소견에 대하여 추가항암 치료 어려우며 Tumor bleeding으로 인한 급사가능성 및 기대여명 6개월미만임을 설명 및 palliative care 권유하였음. ○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췌장암으로 진단되어 치료하던 중 췌장암 진행되어 다발성 전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췌장암과 업무간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1. 신청(청구)인 개요 가. 성명(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생략)) 나. 주소(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다. 사업장명 : ○○(주) 라. 신청상병명(자문대상 상병명) : 췌장암 2.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여러개인 경우 최종사업장) : ○○(주) 나. 사업종류 : 건설업본사(90515) 3. 재해조사 내용 등 1) 재해경위 : 2019.02.18. 담관폐색으로 □□에 내원하여 내시경적역행담도배액술,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췌장암 진단되어 치료중 2021.04.07. 사망함. 2) 재해조사내용 : 2)-1.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고용보험 이력) ○ 2017.06.21.~2021.04.07. ○○(주), 건설관련 업무(견적, 현장 대리인 등) ○ 2013.05.10.~2017.06.20. ○○, 철강 절단, 인사, 지게차 운전 등 ○ 2012.07.02.~2013.05.10. ㈜□□, 생산관련 사무원 ○ 2012.03.05.~2012.06.30. ㈜○○○○○, 영업,판매 및 운송관련 관리자 2)-2. 신청(청구)인의 작업공정 및 작업이력(청구인 재해경위) ○ 청구인 산재 이유서 - 고인은 2017.5월 ○○(주)에 입사하였으나 소속과 달리 건설현장이 아니라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공장과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의 철강공장 현장관리 일을 2012년부터 2019년2.18 재해발생일까지 하였음. -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공장 기숙사에서 8년간 직원들과 숙식을 해결하였고, 철강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을 계속 마셨기 때문에 원인불명의 천식이 진단된 바 있음. 2015년 공장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곳을 기존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바꾸었는데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림. - 모든 공장 인력의 채용, 인사관리, 안전교육, 지게차 운전, 철강 주문과 배송처리, 철강 적재 트럭 운전, 해고, 산재처리 등 본래 업무인 현장관리 업무 외에도 모든 공정에 관여하고 인사, 서류업무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고 했음. - 직함은 이사인데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월급은 적다고 많이 말씀하셨고 집에는 한달에 한두번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이탈과 부당해고 신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각종 산업재해 발생, 퇴직금 처리, 불법체류자 문제 등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와 민원이 너무 많다고 하셨음. 연이은 야근과 서류 업무로 어깨에 관절염, 녹내장 증상까지 보였음. - 그런데 보내준 음식 마저도 일이 너무 많아서 식사때를 맞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라면, 빵 등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한달에 한두번 집에 오실때마다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요양급여 내역에도 소화불량, 호흡기 알레르기성 천식 등이 진단된 바 있으며, 천식은 철강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그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 전 회사에서는 이같은 질병명으로 진단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색이 갈수록 나빠져서 주변에서도 고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 이렇게 8년여간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식사가 반복이 되면서 체력이 소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지난 59년간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전혀 없이 건강검진 할때마다 이상이 없다고 건강진단을 받아왔던 고인이 2019.2월경 급성 췌장암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고인이 췌장암 투병중인 것을 알고도 과도한 업무를 시켜서 2020.2.12. 건설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 몸에 오한이 오다가 열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백혈구 및 조혈기관의 장애입니다. - 냉난방이 제대로 안되는 기숙사에 살며, 쉬는 날이 거의 없고 밤낮으로 매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제때 식사를 못하고, 공장에는 철강 분진이 날리는데 따로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아 천식에 걸리고 제공되는 식사마저도 부실해 공장 직원들도 직접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상황이 약 2년간 지속되어 고인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유전적으로 약한 인슐린을 분비하며 소화기능을 수행하는 췌장에 탈이 난 것입니다. - ○○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당뇨 등 각종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췌장암 투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그 입 다물라고 험한 말을 하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만 봐도 사용자의 직원들에 대한 태도와 처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인의 사례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인 본인에 대한 산재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질병력 및 개인력 ○ 2019.02.18. 담관폐색으로 □□에 내원하여 내시경적역행담도배액술, 조직검사 시행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음. ○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0년분)을 보면, 상세불명의 천식을 1회 진료하였고, 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과 같은 기초질환은 없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 2016.05.26. ○○○○○: 상세불명의 천식 4) 사업주와 재해자측 진술내용이 다른 경우 그 내용 : ○ 사업주 의견(○○(주)) - 사업내용: 건축공사, 관공서 상가 등 - 근무형태: 관리업무, 정규직, 현장관리 및 현장 대리인 - 근무장소: 사무실 및 공사현장 - 하루 일과: 09:00 출근, 12:00~13:00 중식, 18:00 퇴근(사무실 업무 및 현장 방문 관리업무(견적, 착공, 준공 등의 공정관리)) - 출퇴근 시간 및 방법: 기숙사에서 도보 출퇴근 - 사고가 아니고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질병으로 의심 있습니다. - 실제 근무를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하는 이유: 고인은 2017.6.21. ○○(주)에 입사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인이 ○○에 근무시 과실 발생이 심각하여(중복 발주로 인한 제품 및 원자재 손실 등) 회사를 그만두게될 상황에서 과거에 건설회사 건축업무 경험이 있으니 ○○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건설회사에 근무하기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건축공사 관련 견적도 내어주고 현장이 생기면 현장관리를 하면 안되겠냐는 부탁으로 ○○ 현장대리인 및 관리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4월부터 2018.9월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대리인으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2.18.부터 2019.8.31.까지 병가로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사업주 의견(○○, 부사장유선통화) - ○○에 근무할 당시 공장장으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철근관련 오더가 오면 납기 내에 철근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에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모든 공장의 인력채용, 인사관리, 안전교육, 지게차운전, 철강 주문과 배송처리, 철강 적재 트럭운전, 해고, 산재처리 등 본래 업무인 현장관리 업무 외에도 모든 공정의 인사, 서류 업무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장장으로서 철강 가공관련 총괄업무는 수행하였으나 지게차 운전, 트럭운전은 별도 기사들이 있어 수행하지 않았으며 주 업무는 사무실 관리업무였음. 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결과 - 췌장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제초제,염화탄화수소류,PAH, 유해금속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일부는 재해자의 업무중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 상병의 잠복기와 업무내용을 고려했을때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건강검진결과서(검진일 2019.12.31.) - 신장 164.4cm, 체중 56.3kg,혈압 123/83, 공복혈당 114, AST 21, ALT 16, 감마지피티 36 - 판정: 정상B - 의심질환: 해당사항 없음. - 유질환: 해당사항 없음 - 생활습관 관리: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빈혈 수치가 다소 낮으므로 어지러움 등 불편한 증상이 있을 시 내과진료 바랍니다. 7)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5.26. ○○○○○: 상세불명의 천식 8) 흡연 및 음주 여부(배우자 유선통화) - 흡연: 흡연하지 않음 - 음주: 음주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밤낮으로 매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제때 식사를 못하였고 공장에서 철강 분진이 날리는데도 따로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아 천식이 걸리는 등 열악한 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췌장암’은 확인된다. 고인은 2012년부터 발병시까지 철강 관련 생산직과 철강 공장의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전리방사선, 제초제, 염화탄산수소류, PAH, 유해금속 등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근거나 개연성은 부족하며 일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노출 기간·잠복기(10년)를 고려하면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췌장암의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트레스, 과로, 분진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췌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