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추간판장애 제5-6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7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추간판장애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0. 25.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금형 연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1.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0년도부터 금형 연마 업무를 해왔고 야간업무가 주 3~4회로 잦았으며 작업시간 내내 연마작업을 하며 연마작업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 4. 1. 경추통 및 우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1. 4. 2. 경추 제5-6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시행
○ 특별진찰 소견 (□□, 2021. 5. 20._
(1) 임상 소견: 신청자는 평소 목의 통증이 있다가 점차 심해져 2021-04-02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인공디스크 치환술 받았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10,○○○,‘HIVD, central to Rt type at C5-6 with Rt C6 nerve root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2021.04.02(○○○),경추의 추간판장애 제5-6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 과거 진료기록
2018-07-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주형 및 금속 제조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77년 4월 6일
- 주 소: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금형 연마
- 급 여: 월급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6월 22일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신청인, 사업주,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금형 연마작업
- 기 타: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금형 연마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 및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5시간 (08:3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30~13:30)
- 특이 사항 : 야간근무가 주 3~4회 정도 수행, 1회 평균 22시까지 연장근무(저녁 식사: 19:00~19:30)
5)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신청인이 수행한 금형 연마 작업은 금형 제작 공정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로 금형을 다듬질하는 작업임. 금형의 흠이나 요철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향후 금형에서 생산된 제품(단추, 지퍼 등)의 치수 정밀도와 면의 광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임
○ 업무 흐름도
08:30~12:30 금형 연마 및 연마석 교체, 4시간
12:30~13:30 점심시간
13:30~19:00 금형 연마 및 연마석 교체, 5시간
○ 특이 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신청인이 금형 연마작업 전담
- 특이사항: 전체 직원 9명
6) 신체 부담 작업
신청인은 연마 작업을 동안 목의 앞으로 구부림 자세(35도)와 동시에 회전과 꺾임 자세가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목의 구부림 자세는 일일 최소 5.3시간 노출되며, 뒤로 젖힘의 경우는 최소 1시간 이상 노출되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면서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상병 부위(목)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주요 위험요인:
부자연스런 자세
○ 작업 노출 특성
-선 자세
-모든 작업에서 목 부위의 구부림 20~45도 또는 뒤로 젖힘 20도 이상 자세가 발생함
-동시에 회전 또는 비틀림 자세가 관찰됨
-작업 중 부자연스런 자세와 함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작업/노출시간:
1일 평균 9.5시간
○ 연마 작업
- 작업내용: 열처리된 금형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연마 작업
- 작업방법: ①연마판 위에 연마할 금형을 올려두고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혀서 연마석을 확인하면서 양손으로 조작핸들을 돌려 연마기를 세팅함 ②세팅 후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인 후 정적인 자세로 연마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양손으로 조작핸들을 돌려 연마 작업을 수행함 ③목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오른쪽 대각선 상단에 있는 연마기 계기판을 보면서 치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함 ④연마가 끝나면 오른쪽 작업대 위에서 치수(깊이) 게이지를 이용하여 치수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연마 상태를 확인함 ⑤불량 확인 시 ①~④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특이 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연마 작업 중 치수 확인 작업이 병행되며, 1일 평균 30~40회 확인하고 1회 확인 시 5~10초 소요됨
○ 연마석 교체 작업
- 작업내용: 기존 연마석 탈거 후 금형의 연마 방법에 적절한 연마석 장착
- 작업방법: 연마기의 전원을 끄고 가동을 중지시킴. 연마석 안전 커버를 열고 스패너를 이용하여 샤프트에 체결된 너트를 풀어 연마석을 꺼냄. 새로 교체할 연마석의 종류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샤프트에 끼우고 너트를 채워 고정함. 연마석의 밸런스, 수직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작업 진행 후 시험 운전함
7)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2021. 7. 9.)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1년 6개월간 수행한 금형 연마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연마의 경우, ①연마판 위에 연마할 금형을 올려두고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혀서 연마석을 확인하면서 양손으로 조작핸들을 돌려 연마기를 세팅함 ②세팅 후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인 후 정적인 자세로 연마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양손으로 조작핸들을 돌려 연마 작업을 수행함. 세팅시 목의 신점 범위는 >20도이고, 유지시간은 1.1시간임. 주작업시 목의 굴곡 범위는 20-45도이며, 유지시간은 5.3시간임. 목의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2)연마석 교체의 경우, 교체 작업 중 목의 굴곡 범위가 20-45도로 유지된 채 작업이 수행됨. 목의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1년 6개월간 수행한 금형 연마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연마 작업을 동안 목의 앞으로 구부림 자세(35도)와 동시에 회전과 꺾임 자세가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목의 구부림 자세는 일일 최소 5.3시간 노출되며, 뒤로 젖힘의 경우는 최소 1시간 이상 노출되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면서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해당 업무를 11년 6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8) 기타 사항
(1) 보험가입자의 재해사실 인정 여부: 인정
(2) 기존 산재 이력: 없음
(3)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7-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4) 교통사고 여부: -
(5)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76kg,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도부터 금형 연마 업무를 해왔고 야간 업무가 잦았으며 작업시간 내내 연마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경추의 추간판 장애 제5-6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동진금속, ○○○○ 등에서 금형 연마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1년 6개월간 금형 연마 업무를 하였고 거의 모든 작업이 목 꺾임, 어깨 돌림과 경추가 굴곡된 상태로 이루어진 점, 이러한 경추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추간판장애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