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신경의 병변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골신경의 병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상차 작업 등을 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매일 재활용품 봉투 약 250개를 상차구역으로 운반하고 차량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반복적인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4.15. 의무기록(○○○○○)
- 약을 먹어도 통증의 호전이 전혀 없고 더 아프다...잠을 못잠 손가락에 마비가 올 정도다.
- Right elbow MRI(2021.04.15.) : some increased SI, CFT with known enthesophyte R/O medial epicondylitis degeneration, ECRB R/O lateral epicondylitis no definite abnormal finding at ulnar nerve on this MRI
나. 2021.04.15.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 Ulnar
- 수술 후 진단명 : same as above
- 수술명 : ecrb debridement & repair, bony fg excision
다. 2021.06.01. 특진 진료(○○□□)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제5수지 저림
- 현병력 : 3월 말부터 우측 새끼손가락 저린 증상이 생겼고,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팔꿈치 통증까지 동반되었음. 4월 14일 병원방문하여 c-spine 및 Rt elbow MRI 촬영 후 상병 의심하에 4월 15일 수술하였음. 근전도검사는 수술 후에 하였으며, 2주 전부터 직장 복귀하여 일하고 있음.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 고혈압, 고지혈증(치료 중), 우측 팔꿈치 골절(20년 전), 늑막염(20대 초반)
- 외부 영상 판독
C-spine MRI (2021.04.15.) : R/O Small extrusion DDx thick PLL with annular fissure of C2-3 disc Annular fissure of C5-6 disc
====== [Conclusion] ======
R/O HIVD
Right elbow MRI (2021.04.15.) : No definite findings of the ulnar neuropathy in the cubital tunnel level
====== [Conclusion] ======
No definite findings of the ulnar neuropathy
라. 2021.06.17. 근전도검사 결과(○○□□)
Findings :
1. EMG: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were found in right ADM, FDI, FCU
Neuropathic MUAP patterns were found in right ADM, FDI, FCU.
2. NCV: Delayed peak latency of bilateral median SNAPs across wrist.
Decreased amplitude of right dorsal ulnar SNAP compared to left side.
Delayed onset latency of right median CMAP.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Conclusion: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1. Right ulnar neuropathy around the elbow.
#2. Bilateral median neuropathy at wrist, clinically compatible with carpal tunnel syndrome (Rt. - moderate, Lt. - mild).
마. 상병 확인(○○□□ 특진)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팔꿈치 MRI에서 뚜렷한 척골신경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척골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01.01. (근무기간 4년 4개월 14일)
- 담당업무 : 재활용품 수거 업무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5:00 (실 근무시간 : 10시간)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60분
○ 과거 직업력
- 2016.09. / ○○주식회사 / 종량제봉투 수거업무 (실 근무일 6일)
- 2012.05.07. ~ 2016.06.24. / (주)○○ / 승용차운전 (일일평균 4시간)
- 2008.08.12. ~ 2012.01.11. / □□□□(주) / 승용차운전 (일일평균 4시간)
- 2001.01.08. ~ 2005.01.31. / □□□ / 가죽의류도매 (사업자등록이력)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 작업인원 : 총 28명(재활용품 수거팀 19명, 차량운전원 9명)
- 업무내용 : 재활용품 수거작업 → 상차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2017.01. ~ 2020.05.까지 (이하 주소 생략)(13,221세대)를 담당하였으며, 2020.06. ~ 2021.03.까지 (이하 주소 생략)(11,205세대)를 담당하였음(세대수는 신청인 근무 당시 세대수임).
- 재활용품 실중량 : 2020.03. 중곡2동, 4동 일일 평균 1,200kg, 2021.03. (이하 주소 생략) 일일 평균 1,750kg, 최근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량 산정하였으며, 2인 작업을 수행함.
1) 재활용품 수거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 신전, 1st~5th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손에 각각 재활용품봉투를 여러개 잡고 이동하여 상차구역에 내려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이동거리 : 2~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 소봉투(3~4kg), 재활용품 대봉투(10~25kg)
- 총 취급중량물 : (1) 재활용품 소봉투 평균 3.5kg × 일일 평균 250개 = 875kg, (2) 재활용품 대봉투 평균 17.5kg × 일일 평균 30개 = 525kg, (3) 리어카 운반 시 2회 운반 : [ (1) + (2) ] × 1.8 = 2,52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재활용품 소봉투 500개, 대봉투(소봉투 300개를 대봉투에 담음) 60개 수거작업을 수행함. 재활용품 1개당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각 집앞에 있는 재활용품을 상차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임. 한 손에 소봉투 2~3개를 들고 운반하기 때문에 한 손에 재활용품 봉투 무게는 5~12kg으로 예상됨. 신청인은 전체 작업량 중 대봉투를 사용하는 비중이 60%, 소봉투로 운반하는 경우 40%임. 리어카를 사용하여 운반 시 리어카 위로 1회, 적재장소 1회 운반하며, 리어카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80%,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20%임.
2) 리어카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리어카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에 각각 재활용품 봉투를 여러개 잡아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리어카 위에 올려둔 뒤 양측 손목 신전, 1st~5th 손가락을 굴곡하여 리어카 손잡이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 2~10m
- 리어카 운반 Push-pull : 평균 7.5kg, 최대 3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 소봉투(3~4kg), 재활용품 대봉투(10~25kg)
- 총 취급중량물 : 리어카 운반 평균 7.5kg × 10회 = 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회 리어카 운반작업을 수행함. 1회 리어카 운반 시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재활용품 수거작업 동영상의 리어카 사용 시 소봉투 22개, 대봉투(소봉투5개) 1개 싣고 운반하여 1회 운반 시 약 100kg을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리어카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비중 80%,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고 운반하는 작업 비중 20%임.
3)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품 봉투를 차량으로 상차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1st~5th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각각 봉투를 잡아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상차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이동거리 : 2~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 소봉투(3~4kg), 재활용품 대봉투(10~25kg)
- 총 취급중량물 : (1) 재활용품 소봉투 평균 3.5kg × 일일 평균 100개 = 350kg, (2) 재활용품 대봉투 평균 17.5kg × 일일 평균 30개 = 525kg, (3) (1) + (2) = 8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재활용품 소봉투 100개, 대봉투 30개 수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재활용품 1개당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비오는날 재활용품 봉투에 빗물이 들어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명절에는 평소 작업량의 2배정도 더 나온다고 함.
○ 기타 참고사항
- 담당 구역을 이틀에 1회 수거작업을 수행하며, 구역당 6명의 상차인원이 작업을 수행함(차량 운전원은 따로있음).
- 압축차량 2대, 2.5ton 차량 1대으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2017.01. ~ 2020.05. 담당하였던 (이하 주소 생략)은 언덕이 많아 재활용품을 상하차 시 부담이 많이 가는 구역이라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에서 뚜렷한 척골신경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재활의학과 협진과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주관증후군(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을 확인함.
- 현장 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재활용품 수거 업무는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상차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우측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리어카를 밀 때는 팔꿈치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였음. 팔꿈치를 굽히면 척골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지며(stretch),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척골신경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 척골신경병증의 위험이 증가함.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은 이처럼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팔꿈치를 굽힌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작업(예: 팔꿈치를 굽혀서 중량물을 운반)을 할 때 위험이 증가하며, 이 외에도 팔꿈치의 직접적인 외상, 관절염, 뼈돌기(bony spur), 과거의 골절이나 탈구 등도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신청인은 업무 중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빈번하게 반복하였고, 리어카를 밀때는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미는 등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약 20년 전 우측 팔꿈치 골절의 병력이 있긴 하나, 신청인은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업무를 4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병력
- 우측 팔꿈치 골절(20년 전)
○ 건보수진내역
- 2019.03.23. ~ 2019.03.30. /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19.03.23. ~ 2019.08.10. /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8회)
- 2019.04.13. ~ 2020.03.21. / 어깨의충격중후군(1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거작업, 리어카 운반작업, 상차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척골신경의 병변(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에서 약 4년 4개월간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재활용품 수거업무 직력은 약 4년 4개월이나 팔꿈치 부담 수준이 높은 업무인 점, 특히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신전 동작의 반복, 리어카 운반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미는 작업은 신청 상병의 유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골신경의 병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