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0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2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물건들을 레일에 올리고 다시 롤테이너에 싣는 피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되는 물건들을 레일에 올리고 이를 다시 롤테이너에 싣는 피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생겨 2021. 3. 1.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이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수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3. 16.> - S: right ac pain, 약 6주, 무거운 물건 많이 - A: cuff partial tear with impinge - 영상의학 판독소견: Rt shoulder MRI 1. R/O SLAP lesion. 2. Subacromial spur and Type III acromion/ OA at AC joint 3. Fluid collection at subacromial subdeltoid bursa, superior subscapularis and axillary recesses, and biceps tendon sheath ○ <○○○, 2021. 3. 17.> - 오른쪽 어깨(acute) - 2021. 1. 1. 물류센터에서 피킹을 많이 하고 통증이 생겼다고 하심 - 2021. 3. 1.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 - VAS 5-5-6-7, 무겁다(누르는 느낌) - 통증으로 직장 생활이 힘든가요? 참고 일함 - Rt, shoulder elev/E.R/I.R/scart/add+1.R/늉+E.R(120++/35++/35++/++/++/제한++ 2)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로 보존적 치료 및 안정 가료 요함. 3) 특진 소견 (2021. 5. 4. ○○ □□) ○ 신체검진: Rt shoulder: abduction 100도, flexion 150도, int rotation T11-12 ○ 검사소견: Rt shoulder MRI (2021.03.16): R/O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 외부 영상 판독(2021. 3. 16. ○○○) - Rt shoulder MRI: No definite tear of RCT -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SASD bursitis and enlarged enthesophyte - [Conclusion]: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3. 25. ~ 2021. 3. 1.(1년 11개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물류센터 피킹업무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20:30 ~ 익일05:30, 1일 7.5시간 근무, 1주 5일 근무, 1주 3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1일 10분씩 3회 휴식 2) 과거 근무경력 ○ 2018. 4. 23. ~ 2019. 3. 8.(10개월), 정화조 청소, □□□□(주) - 고용보험 ○ 2019. 3. 19.(1일), 택배 상하차, ㈜○○○○○ - 고용보험 ○ 2018. 2. 8. ~ 2018. 4. 21.(3개월), 카페서빙, □□□ - 고용보험 ○ 2017. 6. 21.(1일), 택배 상하차, □□□□□ - 고용보험 ○ 2004. 10. 1. ~ 2017. 5. 31.(13년), 판매, 타월도소매 - 근로자 진술 ○ 2003. 5. 14. ~ 2004. 9. 30.(1년 5개월), 치킨 조리, □□□ - 사업자등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현 사업장 경력인 1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 근무시간: 20:30 ~ 익일05:30, 1일 7.5시간 근무,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1일 10분씩 3회 휴식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25명 ○ 담당업무: 피킹 업무 - 피킹 작업(6.5시간/일): 적재대에서 물품(음료수)을 꺼내어 레일에 올리는 작업 - 상차 작업(1시간/일): 레일에서 음료수 상자를 들어서 롤테이너로 옮기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피킹 작업 ○ 작업내용 - 적재대에서 해당되는 물품(음료수)을 레일에 올리는 작업. -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해당되는 물건으로 이동하고, 다시 우측 견관절 굴곡 외전하여 해당 물건을 잡아 레일에 올려놓음. - 물픔을 꺼낼 때 우측 어깨의 내전과 외전 자세, 그리고 90도 이상 굴곡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6.5시간/일 ○ 작업높이: 레일높이(81cm), 물품적재높이(177cm) ○ 작업량 - 일일 피킹작업 4,555개 수행함. - 1회 작업 시 2개씩 잡으며, 10초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료1(3.18kg), 음료2(3.22kg), 음료3(2.12kg), 음료4(2.36kg), 음료5(3.20kg), 음료6(4.12kg), 박스(1.2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5,000kg/일 - 음료 평균(3.03kg) x 4,555개 = 13,800kg/일 - 박스(1.2kg) x 1,000개 = 1,200kg/일 - 음료평균 + 박스평균 = 평균 15,000kg/일 ○ 기타사항: 1월부터 근무자들이 다수 퇴직하여 무리가 감. 나)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레일에 놓인 물건을 들어서 롤테이너로 옮기는 작업 -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하여 양손으로 물건을 잡아 롤테이너에 운반함. - 물건이 실린 롤테이너를 미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하여 롤테이너를 잡고 강하게 밀어 이동함. - 롤테이너 올릴 때의 우측 어깨는 30-45도 굴곡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1일 ○ 작업량 - 일일 상차작업 500개 수행하며, 1회 작업시 30초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료1(3.18kg), 음료2(3.22kg), 음료3(2.12kg), 음료4(2.36kg), 음료5(3.20kg), 음료6(4.12kg), push-pull(평균 7kg, 최대 11.92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935kg/일 - 음료 평균(3.03kg) x 500개 = 1,515kg/일 - push-pull 평균(7kg) x 60회 = 420kg/일 - 음료평균 + push-pull 평균 = 평균 1,935kg/일 다) 화장실 정화조 청소업무 (과거 수행기간: 2018. 4. 23. ~ 2019. 3. 8.(10개월)) ※ 사업장 퇴사한지 오래되어 현장 조사는 불가하여, 신청인 문답에 의거 조사함. ○ 작업내용 - 정화조 뚜껑을 열어 작업차량에 있는 호수를 넣어 물질을 빨아들이고, 이후 주변을 정리한 후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차량 내 물질을 배출하는 작업. - 어깨부담 작업으로 정화조 뚜껑(맨홀 뚜껑 등)을 여는 것과 호수를 넣는 작업이 있음. - 대부분 일반 주택 등 작업 수행함. ○ 작업인원: 2명 (2인 1조) ○ 작업량: 하루 6~7곳 수행하며, 많을 경우 10곳 방문함. ○ 작업시간 - 정화조 뚜껑을 여는 작업 5분, 호수 넣는 작업 5~10분, 호수 빼는 작업 10분가량 ○ 호수 길이: 총 30~40m정도이나 대부분 10~20m정도 사용함. 라) 타월 판매 업무 (과거 수행기간: 2004. 10. 1. ~ 2017. 5. 31.(13년)) ○ 작업내용 - 단체 주문을 받으면 단순 포장해서 박스에 넣고 배송, 판매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단순 포장 작업으로 어깨 부담 없었으며,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진술함(근로자 아님).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신청 상병 확인됨. ○ 재해 경위 - 작년 말에서 올해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 생겼으며, 증상이 심해져 2021. 3. 6.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받음. ○ 작업별 신체부담 (최대 7점) - 피킹작업: 수행비율(86.7%), 평가점수 7점 - 상차작업: 수행비율(13.3%), 평가점수 6점 - 피킹 작업은 우측 어깨의 내전/외전과 90도 이상 굴곡 자세, 상차 작업은 30-45도 정도의 굴곡자세가 발생하며, 하루 작업량이 많아 작업빈도도 매우 높음. ○ 종합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이 포함되어 있어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다만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11개월로 길지 않고, 과거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화조 청소 업무의 기간을 합해도 2년 9개월에 불과함. 이에 신청인이 수행했던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는 않아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6. 3. ~ 2019. 6. 7.(3회), ○○,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9. 5. 31.(1회), ○○,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3. 1.(1회), △△△△, (S400)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8. 5. 16.(1회), ○○○,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2) 기타사항 ○ 과거병력: 담낭용종 (2020년 3월)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장실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무와 물류센터에서 해당되는 물건들을 레일에 올리고 이를 다시 롤테이너에 싣는 피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생겨 2021. 3. 16.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이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수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약 1년 1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8. 4. 23.부터 약 10개월간은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굴곡 등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1일 15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정화조 청소, 피킹 업무 등 고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