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원발성 고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0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른쪽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원발성 고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 2019. 8. 30.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1. 4. 13. 심의 의뢰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재 가공 업무를 33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석재를 절단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하여 미세조정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이 작업 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렸으며, 망치로 석재를 다듬을 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석재를 지게차로 운반하지만 과거에는 리어카에 실어서 나르는 등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12. 12. ○○○ ○○ 입원 초기평가 기록지 <주호소(C.C)> - 오른쪽 고관절의 통증 <현병력(P.I)> - 예전부터 상기증상 있었으나 6개월전부터 상기증상 심해져 타병원서 약먹고 치료받았으나 호전없어 12/2 본원 외래 진료 후 수술필요성 듣고 익일 THR 수술위해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관절의 마모와 변형으로 관절운동 제한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19년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 발병하였고, 이후 지속되어 2019-12-13 ○○○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CTI(2019-12-04,○○,‘관절면 불규칙, 관절간격 협소, 다발성 골괴사, 다발성 골극 형성’)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7. 1. ~ 2019. 8. 30.(1월) 석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3. 27. ~ 1991. 3. 7.(1년 11월) 석공, □□(주), 국민연금 - 1991. 10. 1. ~ 1994. 6. 12.(2년 8월) 석공, △△, 국민연금 - 1995. 1. 7. ~ 1995. 8. 20.(7월) 석공, (주)□□□□, 국민연금 - 1996. 6. 28. ~ 1996. 9. 15.(2월) 석공, (주)○○○○○, 기타자료 - 1997. 4. 28. ~ 1999. 2. 9.(1년 9월) 석공, ◇◇(주), 국민연금 - 2000. 7. 1. ~ 2002. 4. 29.(1년 9월) 석공, ☆☆, 국민연금 - 2002. 4. 30. ~ 2004. 11. 19.(2년 6월) 석공, ♤♤, 고용보험 - 2004. 12. 1. ~ 2005. 11. 30.(11월) 석공, ○○, 국민연금 - 2006. 6. 1. ~ 2007. 1. 24.(7월) 석공, ♡♡, 국민연금 - 2008. 4. 11. ~ 2008. 9. 19.(5월) 석공, ♧♧, 고용보험 - 2009. 2. 11. ~ 2011. 8. 23.(2년 6월) 석공, (주)♧♧, 고용보험 - 2011. 10. 4. ~ 2012. 5. 30.(7월) 석공, ♧♧♧, 고용보험 - 2012. 7. 9. ~ 2013. 1. 30.(6월) 석공, ♧♧, 고용보험 - 2013. 3. 18. ~ 2015. 5. 31.(2년 2월) 석공,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5. 8. 15. ~ 2015. 12. 31.(4월) 석공, ♧♧, 고용보험 - 2016. 3. 9. ~ 2019. 5. 19.(3년 2월) 석공, ♧♧주식회사,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3년 11개월(석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석재가공 - 원석을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형 톱으로 재단하여 원하는 크기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작업자는 지게차 운전, 원형 톱 작업대에 놓인 석재 위치 조정, 잡석 제거 및 완제품 밴딩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석재 조정) 원형 톱 작업대에 놓인 석재를 절단 위치에 맞추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11.8%) - (잡석 취급) 재단이 끝난 석재에서 발생한 잡석(자투리)을 주변 수거통에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11.8%) - (완제품 밴딩) 제품이 완성되면 수동 스틸 밴딩기를 이용하여 밴딩(고정)하는 작업(11.8%) - (지게차 운전) 석재 또는 완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29.4%) - (기계 감시) 재단 중인 원형 톱의 정상 가동 및 이상 유무 감시 작업(35.2%) - (특이사항) 기계 감시 작업은 석재를 재단하는 동안 기계(원형 톱)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오류 발생 시 기계 장치를 조작하여 수정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작업이 발생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08:00~12:00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00 작업 - 16:00~16:30 휴식 시간 - 16:30~18:00 작업 ※ 1987~2018년도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함(06:00~06:00). 야간근무 수면시간 2시간 ○ 업무분장 등 - (근무인원) 7인 작업 - (업무분장) 신청인은 1인이 1개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함. 가끔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투입 또는 운반하는 경우는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및 동료직원 촬영(152, 170cm) ○ 석재 조정 작업 - (작업내용) 원형 톱 작업대에 놓인 석재를 절단 위치에 맞추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원형 톱을 조작하여 작업대에 놓인 석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 조정을 위해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지렛대를 어깨 위에 올려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순간 힘을 주어 석재의 위치를 변경하여 조정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및 중량) ·석재 크기(W*H*D): 2300*250*1000 ·석재 무게: 약 1,550kg ·지렛대: 124cm, 3.8kg ·바닥~작업대 면: 60cm ·작업대 면~석재: 30cm ·들기/누르기 힘: 측정 한계 50kgf 초과 - (작업량) 1일 평균 104회 이상 조정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내외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원형 톱으로 석재 1판 재단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내외 소요됨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석재를 올린 후 항상 작업자가 미세조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재단용 원형 톱은 총 10개 운영되며 재단기에 따라 작업대의 높이는 약간 상이하나 작업 방법과 자세는 유사하게 나타남 ○ 잡석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재단이 끝난 석재에서 발생한 잡석(자투리)을 주변 수거통에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재단이 끝난 원형 톱 작업대에 양쪽 끝에 재단 후 남은 잡석(자투리)을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서 들어 주변 잡석 수거통에 던지거나 운반하여 적재함. 수거통과 가까운 쪽은 인력으로 작업하고 먼 곳은 주로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수거함 - (제원 및 중량) ·잡석 크기(W*H*D): 100*200×250 ·잡석 무게: 약 15~20kg/1개 ·바닥~작업대 면: 60cm ·바닥~잡석 통 높이: 30cm - (작업량) 2,275kg/일 - (작업시간) 1시간 내외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잡석 수거함에 잡석이 채워지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완제품 밴딩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이 완성되면 수동 스틸 밴딩기를 이용하여 밴딩(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 2판을 재단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1단에 5개씩 4단으로 쌓은 후 헤머로 튀어나온 완제품의 면을 두들겨 고르게 조정함. 밴딩기를 완제품 상단에 올려 두고 스틸 밴딩 줄을 연결하여 조인 후 압착기로 밴딩 줄을 압착 시켜 고정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및 중량) ·수동 밴딩기: 28cm, 2.9kg ·수동 압착기: 50cm, 2kg ·헤머: 60cm, 6.8kg - (작업량) 1일 평균 26회 밴딩 - (작업시간) 1시간 내외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석재 또는 완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지게차의 발판을 밟고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음. 엔진 시동을 걸고 조작 레버로 포크를 움직여 적절한 위치로 하고 손으로 전/후진 레버를 조작 후 조향 핸들 잡고 오른발로 브레이크 또는 가속페달을 조작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함. 야적장에 적재된 원석 또는 할석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들어서 공장 내부 원형 톱 재단기의 작업대 위에 올리거나, 완성된 제품을 공장 외부 완제품 야적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인원) 1인 - (제원 및 중량) ·지게차 45: 적재 능력 4,500kg (유압 시트 미설치) ·지게차 160: 적재 능력 16,000kg (유압 시트 설치) - (작업량) 1일 평균 39회 - (작업시간) 2.5시간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지게차 운전의 경우 수시로 운전을 수행하여 최소 1일 평균 작업시간 이상으로 작업을 수행함 ·때때로 다른 작업자의 석재를 운반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작업자가 대신 하는 경우도 발생함 ·지게차 45의 운전 시 고정형 시트로 울퉁불퉁한 바닥 특성으로 지게차 흔들림(진동)이 심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16.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3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고관절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석재조정의 경우, 약 1,500kg의 석재 위치 조정을 위해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지렛대를 어깨 위에 올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squatting)으로 순간 힘을 주어 석재의 위치를 변경하여 조정함. 하루 평균 100회 내외로 조정작업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잡석취급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0여개의 잡석을 운반하며, 무게는 약 2,000kg임.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완제품밴딩의 경우, 생산된 완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1단에 5개씩 4단으로 쌓은 후 밴딩기를 완제품 상단에 올려 두고 스틸 밴딩 줄을 연결하여 조인 후 압착기로 밴딩 줄을 압착 시켜 고정함.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4)지게차 운전의 경우, 1일 평균 운전시간은 2.5시간임.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5)기계 감시 작업은 석재를 재단하는 동안 기계(원형 톱)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오류 발생 시 기계 장치를 조작하여 수정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작업이 발생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3년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고관절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약 1,500kg의 석재조정 작업시 지렛대를 어깨 위에 올리고, 무릎의 구부림/폄(squatting)동작을 반복함. 하루 평균 100회 반복하며, 해당 작업시 우측 고관절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약 60cm 높이의 작업대에 놓인 잡석을 드는 과정에서도 무릎의 구부림/폄(squatting)동작이 반복됨. 해당 작업을 하루 평균 130회, 취급 누적 중량은 2,200kg임. 해당 작업도 우측 고관절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중량물 취급과 무릎의 구부림/폄(squatting)동작 반복이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다수의 보고가 있음. 신청인의 경우 영상 소견 상 심한 고관절의 퇴행성변화가 확인되며,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약 33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자 2019. 12. 12.) ○ 2019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12월(1회)] 2) 건강검진결과 ○ 2020년 : 유질환자 / 고혈압, 혈당관리 / 흡연, 음주 - 계측 : 키 151.9, 몸무게 54.7, 혈압 140/80(유질환자) - 혈액 : 공복혈당 158(유질환자) - 골밀도 검사 : 비해당 ○ 2018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기타흉부질환 / 고혈압, 혈당관리 / 흡연, 음주 - 계측 : 키 153, 몸무게 52.1, 혈압 120/70(유질환자) - 혈액 : 공복혈당 113(유질환자), 총 콜레스테롤 206, 고밀도 콜레스테롤 56, 저밀도 콜레스테롤 113 - 골밀도 검사 : 비해당 ○ 2017년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고지혈증 / 간기능이상 의심 / 혈압, 혈당관리(유질환) - 계측 : 키 152, 몸무게 55, 혈압 130/80(유질환자) - 혈액 : 공복혈당 140(유질환자), 고밀도 콜레스테롤 51, 중성지방 653 3) 과거 산재 이력: - 4) 교통 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키 152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30년 이상 석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우측 고관절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오른쪽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원발성 고관절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0년도부터 진단일까지 약 23년 11개월 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석재 절단 및 조정 작업, 잡석 운반 및 적재작업, 완제품 벤딩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석재의 방향을 잡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여 미세 조정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점,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는 점, 업무로 인한 고관절 부위에 근골격계 부담 노출경력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관절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른쪽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원발성 고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