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간 추간판 돌출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1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돌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 집하 등의 모든 작업이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형태로서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6. 3 ○○○○○ - LBP. Rt. thigh pain. (ant.) Lt4 - onset; 1여년 전부터 통증은 있었고 1달 정도 전부터 심해지기 시작. 주사맞고 약먹어도 호전 없음. - 당일 MRI - 2021. 6. 4 수술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1년 5월 17일 통증발생이후 타병원(○○/(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경유하여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21년 6월 3일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결과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1년 6월 4일 제 3-4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시행한 환자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20210603 MRI - 요추3/4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 관절하부 돌출이 관찰되며 이는 일부 추간공 부위까지 이어짐. - 20210604 MRI - 우측 추간공 절제 수술 및 돌출된 우측추간판 제거수술 후 상태. <L-Spine CT (2021-06-24) 판독 (본원)> 1. Underlying mild scoliosis. 2. L1-2 level; Focal central annuar calcification of minimal diffuse bulging disc. 3. L3-4 level; Mild diffuse bulging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소형화물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배달원(택배)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7. 1. ~ 재해일까지(10년 11월) 택배 집화, 국민연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65시간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120 )분 *07:00~13:00에 유동적으로 식사 및 휴식 실시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1. 1. ~ 2008. 3. 31.(2월) 자동차정비,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9. 1. 12. ~ 2009. 7. 16.(6월) 택배 집화, ㈜□□□□□, 4대보험 - 2009. 10. 15. ~ 2010. 5. 31.(7월) 택배 집화, ㈜□□□, 4대보험 - 2010. 5. 16. ~ 2010. 7. 1.(1월) 택배 집화,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택배집하: 12년 2개월 - 자동차 정비: 3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택배 집하 및 상, 하차 - (하차 지원 작업) □□ 터미널 하차 과정에서 오분류된 택배물을 적재하는 작업(집화 담당자 3 ~4명이 1명씩 순환교대하며, 전산작업 등을 병행함). - (차량 운전작업) □□ 터미널에서 집화 대상 사업장까지와 사업장간 및 하차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까지의 운전작업(일 2~3차 반복 수행). - (집화 상차작업) 집화 대상 사업장에서 택배물을 상차하는 작업. - (집화 하차작업( 집화된 택배물을 (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하차 지원작업 - (작업내용) 하차 과정에서 오 분류된 택배물을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하차 과정 중 이송레일을 통해 이송되는 택배물 중 스캔실패, 분류 슈트 미배정, 접수정보 미등록, 멀티 운송장, 상품 슬림 현상 및 기타 이유로 분류되지 않고 이송레일 마지막까지 이송된 택배물을 롤테이너 혹은 바닥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임(택배 집하 작업자 3~4명이 1시간씩 순환 교대로 실시하며 적재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에 전산작업 등을 병행함). ·미 분류된 택배물을 양측 혹은 한쪽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롤테이너 혹은 바닥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1~5kg 226개, 5~10kg 45개, 10~20kg 30개(2021년 6월 22일 기준) - (작업중량) 751~2,180kg/일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환경) 이송 레일(□□) 72.5cm, 롤테이너 바닥높이 24.2cm, 롤테이너 최상단 높이 180cm - (참고사항) 취급중량은 사업주 측과 면담 시 확인한 1~5kg 내외 75%, 5~10kg 내외 15%, 20~20kg 10% 정도의 분포율을 기준으로 함. ○ 차량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터미널에서 집화 대상 사업장까지와 사업장간 및 하차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까지의 운전작업(일 2~3차 반복 수행). - (작업방법) ·□□ 터미널에서 집화 대상 사업장까지와 사업장간 및 하차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까지 1톤 차량의 운전 작업을 일 2~3차 반복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차량 운전작업 시 허리전방 굴곡자세, 좌우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1분 이상 정적 자세로 운전작업 수행과 교차로 및 기타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구간 통과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통해 교통상황 등을 확인하는 형태가 병행됨. - (배송지점) 7~8개소(일 평균 744개, 2021년 3월 차량운행일지 기준) - (운행거리) 평균 57.8km - (작업시간) 3.5시간 ○ 집화 상차작업 - (작업내용) 집화 대상 사업장에서 택배물을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집화 대상 사업장까지 카트를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이동하여 집화 택배물을 허리,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운반용 카트에 내려놓거나 쌓는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집화 택배물이 적재된 카트를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이동과 재차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상차시키는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2021년 3월 일평균 744건 기준) ·카트 적재: 1~5kg 558개, 5~10kg 112개, 10~20kg 74개 ·차량 상차: 1~5kg 558개, 5~10kg 112개, 10~20kg 74개 - (작업중량) 3,716~10,780kg/일 - (작업시간) 3.5시간 - (작업환경) 차량적재함 높이 73cm - (참고사항) 취급중량은 사업주 측과 면담 시 확인한 1~5kg 내외 75%, 5~10kg 내외 15%, 20~20kg 10% 정도의 분포율을 기준으로 함. ○ 집화 하차작업 - (작업내용) 집화하여 상차된 택배물을 하차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하차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에 도착하여 적재함으로부터 집화된 택배물을 허리,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리기 이송레일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하차작업을 수행함(하차 대기자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며, 대기하는 경우 전 하차작업자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집화 상차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2021년 3월 일평균 744건 기준) 1~5kg 558개, 5~10kg 112개, 10~20kg 74개 - (작업중량) 1,858~5,390kg/일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환경) 차량적재함 높이 73cm, 이송 레일((이하 주소 생략) 터미널) 높이 79cm - (참고사항) 취급중량은 사업주 측과 면담 시 확인한 1~5kg 내외 75%, 5~10kg 내외 15%, 20~20kg 10% 정도의 분포율을 기준으로 함.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집하 출발 전에 반품 택배물 20~30개 정도의 상차와 집하 과정에서 반품 택배물의 전달작업을 병행함. ○ ◇◇◇◇◇ 택배물 상, 하차작업 실시 현황 - 일 평균 1,402개(사업주 측이 제공한 2021년 05월 일 평균 기준. ·파레트에 적재 및 렙핑작업 실시와 파레트트럭을 이용한 이동작업 수행 ·○○○○○(주) □□ 도착 후 지게차 이용한 하차작업 수행 - ○○○○○(주) □□ -> □□□□ 택배물 상차장소((이하 주소 생략)) -> ○○○○○(주) □□까지의 운전작업 수행(총 주행거리: 142~150km) ○ 신체부담작업 관련 사업주 주장 - 일 평균 반품 택배물을 1~2개 정도임. - 집하 택배물을 의류파우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취급 중량이 무거운 편은 아님.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3. 근로복지공단 □□) - 2021년 5월경부터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통증 발생하여, 2021년 6월 3일 ○○○○○ 병원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6월 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택배 물품 집하/운반 담당자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적재 작업(6점), 2) 상차 작업(7점), 3) 운전 작업(4점), 4) 하차 및 적재 작업(7점)으로 구성됨. - 택배 물품을 인력으로 취급하는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 중량은 최소 5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현재 사업장에서 10년 11개월), 상병의 상태, 신체부담 작업 노출 중단 시점부터 부상 발병일까지의 기간(1주일 미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2018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5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 집하 등 신청인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형태로서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발병 일까지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약 12년 2개월 동안 택배집하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소속사업장에서 택배 물품 집하 및 운반 담당자로 택배 업무를 1주 평균 65시간가량 수행한 점,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분류작업, 집화 상차 및 하차 작업, 배송작업의 업무 과정에서 하루에 적게는 3.7톤 많게는 10톤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 이러한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허리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돌출’은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포함되는 병증에 해당하여 별도의 독립된 상병으로 진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돌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