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번 전방전위증/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3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번 전방전위증’ 및‘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9년 6개월 동안 트럭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전신 진동으로 허리의 통증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중량물을 드는 작업은 없었으나,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운전석에 앉아서 대형 트럭의 특성상 전신진동이 심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광업소의 특성상 험한 길을 빈번하게 지나다보니 일반적인 도로보다 진동이 더 심하게 느껴짐 ○ 운전 작업 이외의 작업은 허리의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있음. 요추4/5번간 전방 전위증 소견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사업 2) 전체근무이력 : 특별진찰결과 1978.06.05.~1991.01.01.까지 주식회사○○○○에서 행한 12년 6개월의 운전작업 포함하여 약 29년 6개월가량 트럭운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외에 집게 청소작업, 잡초 제거 및 꽃 가꾸기 작업, 차량 정비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반복) ○ 근무시간 : 8:00~다음날 8: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1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가) 적용사업장 주식회사○○○○ 작업내용 ○ 트럭운전작업 - 작업내용: 갱 밖에서 탄을 싣고 트럭운전을 수행함 - 작업방법: 버스 의자에 앉아 전방을 바라보고 왼손 또는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함 : 오른손으로 기어 및 승하차 버튼을 조작하고, 오른발은 브레이크와 엑셀페달을, 왼발은 클러치페달을 조작함 - 작업시간 : 7~24시간 운전 - 작업량 : 주식회사○○○○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10.5톤 트럭을 운전함 : 그 외 직력으로 물탱크 12톤 트럭·화물차·1톤 트럭·관광버스인 통근버스를 운전함 - 신체부담 : 허리자세 중립, 1분이상 자세유지 → 자세,힘및반복성평가 2점 : 전신진동이 발생함 나) 최종사업장 ○○ 작업내용 ○ 거리청소작업 - 작업내용: 도로 위 낙엽, 흙, 모래, 쓰레기 등을 집게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집게를 잡고 이동하며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면 허리를 숙이고 오른쪽 팔을 앞으로 올려 집게로 쓰레기를 집음 - 작업시간 : 3시간/일 (오전 근무만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집게, 쓰레기 봉투 - 작업량 : 매일 담당 구역이 바뀌나, 약 2km의 거리를 청소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힘및반복성평가 5점 : 집게로 쓰레기를 집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있음. ○ 요추4/5번간 전방 전위증 소견있음. 2) 업무관련성 ○ 77세인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집게 청소(1년 1월), 잡초 제거 작업(7년 7월) 실시하였음. 과거 직력 상 운전 29년 6월 확인됨. ○ 1998년경까지 광업소에서의 장시간 운전으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신청인은 진술하고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특성이 큰 상병의 특성과 집게 청소, 잡초 제거 작업 시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한다면 개인 질병의 자연적 진행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2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3월(3회)] 2)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65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9년 6개월가량 트럭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전신 진동으로 허리의 통증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요추4번 전방전위증’ 및‘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1978.06.05.~1991.01.01.까지 주식회사○○○○에서 행한 12년 6개월의 운전작업 포함하여 약 29년 6개월가량 트럭운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외에 집게 청소작업(1년 1개월), 잡초 제거 및 꽃 가꾸기 작업(7년 7개월), 차량 정비 및 관리 작업(9개월)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병은 확인되지만 ‘요추4번 전방전위증’은 개인의 내재적 질환이며,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은 연령대에 비해 악화된 소견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운전업무를 종료한 지 3년이상 경과하였으며, 운전업무 수행시 허리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번 전방전위증’ 및‘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