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7번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번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조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 관련 신체부담 작업을 하였고, 최근 목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1년 4월 3일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년 4월 6일 경추 제6-7-흉추1번의 미세 현미경 신경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 후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시멘트를 들어 올리거나, 비계 위에 올라서면 작업 위치가 발보다 더 낮은 경우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고, 상부 조적 작업 에서는 고개를 치켜드는 작업에서 목의 부담이 많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진료기록 ○ 2021. 4. 3. ○○○ - 목 통증, 우측 팔 저림, 우측 손에 힘이 빠진다. ○ 2021. 4. 6. 수술기록 - HNP with radiculopathy, cervial region - Foraminotomy-Posterior(without desectomy) 경추 6-7 사이 우측 - Foraminotomy-Posterior(with desectomy) 경추7-흉추1 사이 우측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경추 제6-7흉추재1번의 우측 추간공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우측 상지 방사통과 위약감 발생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1. 3. 22.~2021. 4. 3.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조적공(조적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6. 3. 23.~2021. 3. 11. : □□ 외, 조적공 ○ 2021. 3. 22.~2021. 3. 31. : ○○, 조적공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약 2010년부터 조적 작업을 수행했으며,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진술함. 2010년부터 약 5년 정도는 데모도(조적 보조)작업을 수행하며, 벽돌, 블록, 시멘트, 물통 등을 직접 지게나 대차(이동 수단)로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직력이 확인되는 2016년 시점 후로는 전문 조적 기공으로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 내 작업 및 조적공 이전 작업에서는 목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 △△ 건설업에서는 한 번의 공사 정도는 참여하였으나, 실제 진행이 잘 되지 않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폐업을 신청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본인이 수행한 공사 종류 비율은 시멘트 벽돌(약 60%), 블록(약 40%)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선 블록 작업은 없었음을 확인함. → 블록 작업량: 약 250장/일이며, 블록(약 6인치) 무게는 약 15kg으로 주장함. (영상 참고)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0시간/일 ○ 출, 퇴근 시간: 06:30~18:30 ○ 재해일시: 2021. 04. 03. ○ 공정: 믹스 작업, 조적(벽돌)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0~165cm) 가) 배합 작업: 약 2.5시간(25%) ○ 작업내용: 시멘트 및 물을 들어 통에 넣고 믹서기를 이용하여 섞는 작업. ○ 작업자세: 목 굴곡 약 10~20°, 좌, 우 꺾임 약 5~15° 정적 자세 → 약 1시간 이내 ○ 소요시간: 시멘트 및 물 보급(약 0.5시간), 믹스(약 1시간), 재료 준비(1시간) ○ 작업량: 믹스 작업(약 7~8회/일-시멘트 3개+물 30L/1회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시멘트(약 40kg)+물(약 45kg), 믹서기(약 15kg) ○ 작업대 높이: 바닥~약 0.5~0.6 ○ 참고사항: 우마나 비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서는 시멘트나 공구 등을 어깨에 올려 비계 발판 위로 올린 후 배합을 실시함. 나) 조적(벽돌) 작업: 약 7.5시간 (75%) ○ 작업내용: 섞인 몰탈을 흙 칼로 시멘트 벽돌 또는 블록 사이에 바르고 손으로 돌을 들어 쌓거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수평실을 거는 작업 등. ○ 작업자세: 굴곡, 신전 약 5~15°, 좌, 우 꺾임 약 5~15° 반복성 → 약 3.5시간이내 ○ 소요시간: 조적 작업 (약 3.5시간), 작업 준비 작업 외(약 4시간) ○ 작업량: 벽돌 작업(약 2,000~2,500장/일)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시멘트 벽돌(약 2.8kg) ○ 작업대 높이: 바닥~약 2m 이내 ○ 참고사항: 조적 작업의 경우 대략적으로 바닥에서 작업하거나, 비계 또는 우마에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나뉨. → 비계 또는 우마를 사용하여 대부분 신체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나, 간혹 높이가 못 미치는 곳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유발됨. 3) 사업주 주장 ※ 안전 담당자 본 건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서 제출함. ○ 작업 시간 외 - 업무 시작시간 06:30~19:00, 중식 1.5시간임. 연장이나 휴게 시간의 경우 스스로 조절 가능함. ○ 작업 내용 - 바닥에서 높이 1.6m(벽돌 24장 높이) 조적 쌓기-목 각도 수평 유지. - 1.6m까지 쌓은 높이에서 1.1m 잔여구간 천정까지 조적 쌓기-지면에서 작업 발판 높이를 조정한 후 시멘트 몰탈바름 벽돌 쌓기 반복 작업 시 천정 마감 중 목 각도 수평 유지. - 허리를 굽혀 조적 쌓기 중, 목 좌, 우 움직임 및 전방 고정상태 유지. - 높이 약 1.6m(벽돌 24장 높이)까지 지면에 서서 시멘트 몰탈 바름 및 조적벽돌 쌓기. - 작업 발판(0.8m)설치 후 1.1m 잔여구간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벽돌 쌓기. → 벽돌 무게: 1.77kg - 업무 중 사용하는 공구의 종류 및 무게와 진동 여부. → 시멘트 믹서기(약 6.2kg) - 진동 , 각 망치(약 0.66kg) - 진동 없음. - 시멘트 믹서기, 망치 사용 시간은 1시간당 약 3-4분 내외임. - 정적자세 거의 없음. ○ 목 부담에 대한 전반적 내용: 조적 작업은 중고가 2.7m되는 높이까지 조적 작업을 하지만 중간에 작업발판(0.8m)을 높고 작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다고 판단함. 또한 시멘트 몰탈 및 조적 벽돌을 운반하는 것은 대게 리어카 및 상승 리프트로 운반을 하며,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반동을 이용함으로 목에 부담되는 작업은 보기 어렵고, 천정 부위 근처에서는 작업 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 작업하므로 대부분 별 다른 무리가 없다고 주장함. ○ 기타 내용의 경우 보험가입자 추가 의견서 제출 참고. 4) 기타 참고내용 ○ 본 작업은 하루 업무 처리량에 따라 일급이 정해지는 특수성이 있어 작업자의 재량으로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음을 양 측 확인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10년 이후로 약 1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면서 높은 위치에 벽돌을 쌓는 작업에서 목을 젖히는 등의 자세부담이 상당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처음 약 5년간은 조공으로 일하면서 벽돌, 블록, 시멘트, 레미탈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6년 이후로는 본격적인 조적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6년 3월 이후 약 4년 8개월간의 조적공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경력에서는 신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04-03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상지의 마비를 동반한 경추6-7-흉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 ○ 보험가입자측에서는 벽체상부 조적작업에서는 작업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 작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므로 무리하게 목을 젖혀서 작업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주장함. 구체적으로바닥에서 1.6미터 높이로 24장의 벽돌을 쌓는 작업에서는 목의 수평자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 보다 높은 위치의 작업에서는 작업발판을 높게 조정한 후에 다시 조적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목의 각도가 수평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 진술함. ○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중 조적작업 진행시간은 약 3.5시간으로 파악되었음. 바닥작업에서는 목의 자세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비계 또는 우마를 사용하여 높은 위치의 조적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약 5도~15도 범위로 목을 젖히는 자세가 일부 요구되고 있으나 비계발판의 높이를 조정할 경우 과도한 목의 자세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음. ○ 객관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5.11.~2018.3.12. : M5422 경추통경부, ○○○○ ○ 2021.4.1.~2021.4.2.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1. 04. 03.~ :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및 산재신청함.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68 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 동안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시멘트를 들어 올리거나 작업 위치가 발의 위치보다 낮은 곳 또는 고개를 치켜드는 작업에서 목의 부담이 많아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조적공의 업무는 배합, 조적 작업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목을 굴곡시키는 등의 동작이 반복되어 경추 부위 신체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업무인 점,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무이력이 객관적 자료로 남지 않아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10년간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상 근무기간이 상병의 발병에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 낮은 위치의 작업으로 목 부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발판의 높이를 조절하여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상병 상태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과는 관련이 부족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번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