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6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9. 1.부터 ○○○○(주)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통증으로 2021. 6. 1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 신청인은 2021. 4. 1.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으로 약 3주정도 요양(병원방문 없음) 후 상태 호전되어 업무 진행함.
- 2021. 5. 20. 허리통증 재발하여 왼쪽 다리까지 통증 발생
- 2021. 5. 4. ~ 5. 30.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으로 출근은 하지 못함
- 2021. 6. 1. 파업 및 직장폐쇄 종료로 정상출근하였으나 허리의 통증 지속
- 상기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근골격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당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6. 10. ○○○○ 의무기록
○ 한달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및 좌측 다리 방사통이 있어 타병원 내원하여 주사치료 하였으나 허리 통증은 호전 되었으나 좌측 방사통은 남아 있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함.
2) 공단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2021. 5. 26. 요추 MRI상 제3-4 요추간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보이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음.
3) 공단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상기근로자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약 23년(현 직장 20년) 간 판금 작업을 수행했음. 자동차 정비업의 특성상 작업자세가 좋지 않으며, 특히 손목, 팔, 어깨 부위의 부담이 큼. 작업동영상 확인했으며, 동영상으로 볼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이 있고,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이 주 작업은 아니어서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작업경력이 23년으로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근무기간 : 2000. 9. 1. ~ 2021. 6. 10.(재해일자까지 20년 9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직종 : 자동차 정비공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확인서 참조
○ 1999. 11. 1. ~ 2000. 4. 21. ○○ - 판금정비
○ 1998. 1. 1. ~ 1998. 5. 30. ○○ - 판금정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발병경과
○ 2000. 9. 1. ~ 2021. 현재까지 판금 정비부서에 소속되어 차량 고장으로 입고되는 차량 수리진행으로 주 업무는 차량 앞뒤 범퍼. 도어, 후드, 트렁크 실내 내장 부품등의 탈부착과 차량 외관 수정 및 교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차량 정비의 특성상 부품을 인력으로 이동시켜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부위의 위치 및 정비공간에 따라 허리의 반복적인 사용이 요구됨.
○ 2021. 4. 1.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으로 약 3주정도 요양(병원방문 없음) 후 상태 호전되어 업무 진행 함.
○ 2021. 5. 20. 허리통증 재발하여 왼쪽 다리까지 통증 발생
○ 2021. 5. 4. ~ 5. 30.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으로 출근은 하지 못함
○ 2021. 6. 1. 파업 및 직장폐쇄 종료로 정상 출근하였으나 허리의 통증 지속
○ 2021. 6. 10. ○○○ ○○○○ 내원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음.
2) 근무이력
○ 2000. 9. 1. ~ 2009. 2. 28. □□ - 판금정비
○ 2009. 3. 1. ~ 2012. 1. 31. □□ - 판금도장 파트장
○ 2012. 2. 1. ~ 2013. 8. 31. □□ - 판금도장 프론트파트장
○ 2013. 9. 1. ~ 2021. 7. ○○ - 판금정비
3)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의 담당 업무는 판금업무로 주로 자동차 외관 수리를 담당하고 있음.
○ 신청인의 1일 작업 진행 과정은 08:30경 업무를 시작하여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및 점심식사 1시간 휴식을 가지며 17:30가 정시퇴근시간이나 주3~4회 20:30분까지 연장근무 진행함.
○ 신청인의 일일 업무량은 사업장 확인 결과 작은파손차량은 1일 3~4대 대파차량은 주1대 정도로 일정하지가 않으며 주문서는 고객정보 포함되어있어 공개가 불가능하고 작업일지역시 팀 단위로 매출량 전상등록되어 있어 해당 업무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개인의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
가) 앞,뒤 범퍼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대형화된 범퍼의 교환을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부품을 탈착 조립하거나 바닥에 위치한 부품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강한 힘을 주어 손목과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들을 수행하며작업 부품의 장착 위히체 따라 탈거한 부품들을 이동형 박스에 45도 이상 허리를 숙여 옮겨 담는 작업들을 수행함.
○ 작업 도구 : 에어 공구, 전동 임팩, 해머, 에어 리벳 건, 수공구, 범퍼 거치대 등
○ 신체부담요인
- 범퍼 교환 작업의 경우 하루 평균 3대를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며 15kg이상의 범퍼를 탈, 부착. 소량의 상단 스크류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위로 향한 볼트, 클립, 스크류 등을 탈착, 조립함.
-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차량 하부로 넣어 볼트의 위치를 확인한 해체 작업 및 하단의 클립을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체 작업을 진행.
- 차체에서 탈착한 범퍼의 경우는 범퍼 거치대에 올린 상태에서 램프, 하네스, 브라켓 각종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수공구, 에어공구,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범퍼에서 탈착하여 작업장 바닥에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려 탈착한 부품들을 수시로 이동. 범퍼의 대형화로 인하여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작업이 수시로 발생함.
-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허리의 굴곡 자세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 범퍼의 탈부착 작업시간은 표준작업 시간으로 프론트 범퍼 2.45시간, 리어범퍼 2.25시간 소요
나) 도어교환, 판금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 도어 부품 등을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발생. 부품을 탈부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을 인력으로 옮기며 특수처리된 강판을 수정하는데 있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발생함
○ 작업도구 : 전동공구, 에어공구, 수공구, 해머, 돌리, 스터드용접기
○ 신체부담내용
- 자동차 도어의 부품등을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들을 수시로 진행.
- 도어의 중량물(약 19kg)을 인력의 힘으로 탈부착을 진행하고 신품 및 고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특히 허리의 부담이 높음. 쪼그린 자세에서 도어의 장착부품 약 25~30kg의 도어를 탈부착하며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
- 현재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 처리된 강판을 사용하여 패널 수정에 있어 더 많은 시간과 강한 힘이 필요함.
- 스터드 용접기를 이용한 수정작업은 허리의 반복사용이 발생
○ 작업시간 : 프론트, 리어 도어, 분해조립 표준 작업 시간은 4.45시간.
다) 외부패널 교환 및 판금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의 파손 부위에 따라 다양한 부품의 교체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며 부품의 위치가 다 달라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이 반복 발생함.
○ 작업도구 : 에어공구, 전동임팩, 해머, 에어와이어브러쉬, 돌리, 에어톱, 스포트용접기, co2용접기, 클램프, 체인블록 등
○ 신체부담내용
- 차량의 파손 부위에 따라 작업이 수시로 변경. 판금 작업 시 차량의 부품의 위치가 전부 달라서 45도 이상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들을 반복.
-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 공구장비를 가지고 용접부위를 제거하는 경우 허리에 무리가 발생. 제거된 부위의 탈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머와 치즐을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타격을 하여 교체할 외부 패널을 제거.
- 특수 처리된 강판으로 이루어진 외부 패널 수정작업의 경우 작업 부위에 따라 45도 이상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들을 수행함.
라) 용접, 실런트 제거, 방수 작업
○ 작업내용
- 중량물인 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부위에 따라 허리를 45도 이상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 수행,
- 실런트 제거작업 및 방수작업 역시 40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이 발생함.
○ 작업도구 : 에어 연마공구, 스포트 커터, 스터드 용접기, 전동임팩, 해머, 에어 와이어 브러쉬, 돌리, 에어 톱, 스폿 용접기, co2용접기, 클램프 등
○ 신체부담내용
- co2 용접 및 연마작업 후 스폿용접을 이용하여 용접작업 수행
- 작업 부위에 따라 허리를 45도 이상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들을 수행.
- 용접작업 완료 후 해당 부위의 단차를 수정하기 위하여 벨트 센더, 에어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연마작업을 수행.
- 실런트 제거작업의 경우 에어를 사용한 회전하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하며 작업 부위에 따라 허리를 40도 이상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을 수행.
○ 작업시간 : 해당 작업은 차량 부위에 따라 2~3시간 내에 작업을 수행
마) 중량물 취급 및 운반 작업
○ 평균 20kg이상의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
○ 차량의 각종 부품 탈부착을 위하여 해당 부품을 인력이 직접 운반하여 해당 수리 차량에 장착.
○ 1회 이동시 10~20m정도이며 하루 이동거리는 약 2km이내.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2021. 5. 22. / 5. 24.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21. 5. 26. □□□□ - 신경뿌리병중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8. 11. 12. 사고성 재해 : 우측 갈고리뼈 골절, 우측 제5수근중수관절 아탈구 상병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1m/86kg
○ 우세손 : 우측
○ 여가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동차 수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00년 9월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6월까지 약 20년 9개월간 ○○○○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자동차의 앞, 뒤 범퍼 교환 작업 및 도어교환 작업, 판금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꺽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진동 공구 및 망치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하였던 점,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도 상당하여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