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수근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7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수근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형 대리석을 운반하는 일과 대형철판 운반하기, 큰 나무를 차에서 내리고 들어서 이동하여 사다리차외 곤드라에 싣는 일들과 흙을 옮기기 위한 삽질을 반복하여 하였다. 이때 왼쪽 손목에 무리가 되었다. 대형철판을 나를 때 얇은 장갑을 끼고 철판을 손으로 들고 나를때 날카로운 부분이 손마디와 손에 고통을 주었다. 큰 자작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매우 무거웠으며 혼자서 들어서 날라야 했는데 매우 힘이 들어 한계를 느꼈다.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력 파견업체인 ○○에서 지정해준 ㈜○○ 소속으로 ㈜○○○○○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중에 17일 동안 근무하였다. 자작나무의 경우 일 180~190그루 정도의 하차 혹은 280그루 정도를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도 실시하였으며, 1시간 정도는 같이 일하던 작업자가 힘들다고 퇴근하여 혼자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 대리석운반은 일 120장 정도를 2인 1조로 운반카에 실어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하여 혼자서 벽에 세운 후 엘리베이터에 실어주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중량이 무겁고 모서리 혹은 각진 부분 등을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잡아야 하여 손과 손목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4.12. ~ ○○○○ ○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통증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05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Lt. median neuropathy around wrist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5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정중신경에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LT WRIST MRI - Median nerve; WNL in carpal tunnel area. - TFCC; WNL. - Others,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1년 4월 12일 - 좌측손이 저리고 찌릿찌릿해요 - 왼손이 저리고 아프다. 15일 전부터 (not 5th finger), 무거운 것을 (대리석, 철판) 등을 많이 들어 올리심. - NCV : bilateral moderate CTS - sono : enlargemnet of median nerve, both wrist -> Lt. CT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외]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조경 건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근무일수 22일 <- 재해발생일 까지 - 2021.02. ~ 2021.04. ○ 담당업무 : 건설 잡역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교사 20021 05월 12월 ~ 2021년 05월 18일* 특별진찰일 기준(현재 근무 중)(근무기간: 7일) - ㈜○○ (사업명 생략) 외 건설 잡역 2021년 02월 ~ 2021년 04월*부상발병일 기준(근무일수: 22일) - ○○ 교사 2008년 01월 01월 ~ 2020년 12월 31일(근무기간: 13년)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신청인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 디.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건설 잡역 - 삽작업: 삽을 이용하여 흙을 퍼서 던지는 방법으로 해당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 - 운반작업: 조경공사에 필요한 자재 혹은 식재용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1:30-12:3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특이사항 - 당일 조경작업 종류에 따라 삽작업과 대리석, 자작나무, 철판 등의 운반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함. - 신청인 근무 시 대부분의 작업형태는 4시간 정도의 삽 작업과 4시간 정도의 운반작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삽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하여 흙을 퍼서 던지는 방법으로 해당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삽의 자루부분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며, 파지한 상태로 손/손목, 팔,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퍼 담아 합판 위 혹은 조경공사 장소에 흙을 던져 이동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삽에 담긴 흙을 일반 삽 작업에 비해 먼 거리를 던지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함). ② 삽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삽을 파지하기 위하여 양측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가 발생되며, 손/손목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조경공사에 필요한 자재 혹은 식재용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콘크리트패널을 양측 손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운반카에 적재하여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하여 내려놓기, 다시 재차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엘리베이터 안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철판을 양측 손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파지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인근 까지 운반하여 내려놓기, 다시 재차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엘리베이터 안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나무를 양측 손/손목, 팔,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하차시키기 혹은 사다리차 운반카 등에 올려놓는 형태의 적재작업을 수행함. ④ 자재 및 식재용 나무 운반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자재 혹은 식재용 나무를 파지하기 위하여 양측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가 발생되며, 손/손목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삽 작업, 운반작업 외에 5~6명이 약 10kg 정도의 폐기물 마대를 전달하여 던져 처리하는 형태의 작업을 약 300마대 정도 실시하였음. - 나무의 사다리차 적재작업을 동료작업자가 힘들어 퇴근하여 1시간 정도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여 손과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형태로 운영된 경우가 있었음. - 기본적인 삽 작업 외에 타 공사를 위해 흙을 옮겨주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함. - 자재를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하는 작업이 종료되면, 현장에서 남은 물량의 운반도 병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자가 힘든 일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일은 대리석 운반, 철판 운반, 나무 하차 및 운반이 있었으며, 대리석과 철판을 운반하는 일은 전담으로 담당하는 작업자들이 있었고, 재해자는 대리석 운반 반나절(오후), 철판 운반 하루 진행하였음. - 대리석의 무게는 약30kg, 철판의 무게는 약50kg 정도의 무게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진행하였음. - 나무 하차 작업은 총 240주의 자작나무가 반입되었습니다. 자작나무는 10-40kg 정도로 뿌리분이 작은 나무들이 반입되었으며, 한 번에 반입 된 것이 아닌 총 3번에 나누어 반입되었고 6-10명의 작업자들이 붙어 받아치는 식으로 하차 작업이 진행되었음. - 반입한 나무를 사다리차에 싣는 작업은 2명이 진행하였고 사다리차 기사님까지 총 3명이 작업하였으며, 이 작업은 재해자는 반나절(오전) 실시함. - 흙을 삽으로 옮기는 작업의 경우 마대에 담긴 흙을 삽으로 1m 높이의 공간에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작업은 재해자는 5일정도 수행하였음 - 현장에 나오는 동안 재해자는 위의 일을 전체 12일 정도 하였고 나머지 작업 일에는 콘크리트 패널에 얼룩을 지우고 발수제를 바르는 작업, 주변 정리 등을 진행하였음. - 현장 소장이었던 제가 판단하기로는 손목에 순간적인 충격이 있다고는 하나, 힘든 일을 단독으로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 현장에서의 10여일 정도의 작업만으로 온전히 재해자의 터널증후군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손목과 관련한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2021.04.12. ~ ○○○○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인력 파견업체인 ○○에서 지정해준 ㈜○○ 소속으로 ㈜○○○○○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중에 17일 동안 근무하였다. 자작나무의 경우 일 180~190그루 정도의 하차 혹은 280그루 정도를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도 실시하였으며, 1시간 정도는 같이 일하던 작업자가 힘들다고 퇴근하여 혼자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 대리석운반은 일 120장 정도를 2인 1조로 운반카에 실어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하여 혼자서 벽에 세운 후 엘리베이터에 실어주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중량이 무겁고 모서리 혹은 각진 부분 등을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잡아야 하여 손과 손목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수근터널증후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2일간 ㈜○○ (사업명 생략) 외 현장에서 건설잡역으로 삽작업, 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조경 보조 일을 22일 동안 수행, 이전에는 교사로 13년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작업 중 대리석(100장), 마대자루 운반(10kg, 300장) 운반과 같은 중량물 작업과 반복적인 삽질로 인해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와 부가적인 힘 등이 문제되는 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 노출기간이 다소 짧은 점이 있으나 손목 부담의 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수근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