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19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견관절’,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및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2월부터 약 5년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27.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현 직장에서 5년 동안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집기, 취반 밥솥, 식자재 박스의 잦은 이동, 불안정한 동선과 자세, 상·하역 등 매일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약 6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에서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받음.
- 피보험자격취득 자료 상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년 8개월간 '㈜○○○○○' 소속 내 '□□□'에서 조리담당으로 근무하였음.(과거 동일업무 포함 5년, 베이커리 포장 및 적재 2년 3개월, 사무 4년 근무)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뷔페형 레스토랑 유형의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서 운반 및 적재작업, 초밥성형작업, 진열작업, 설거지작업을 수행했음.
- 신청인은 주로 초밥류를 담당했으며, 초밥에 투입되는 밥을 짓거나 냉동재료를 꺼내오는 과정에서 잦은 중량물 취급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 4. 26. ○○○○○
- c/c 어깨통증 좌측.
- P/I 팔을 들 수가 없다.
- 12개월 전부터 아팠다.
- ROM limitation(+) esp I/r.
[검사결과]
- 2021.04.27. shoulder MRI(Lt)
- possible adhesive capsulitis
- Tear. partial articular surface in SST
- Artifact or R/O SLAP
- synovitis
- Curved shape of acromion
○ 2021. 5. 6. shoulder MRI (Lt)
- S/P A/S capsular release SAD, & MUA Rt
- post op change
[수술]
- 2021. 5. 4.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관절낭 절제술 - ○○○○○.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외식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9년 9월 ~ 2021년 4월(1년 8개월), ㈜○○○○○, 조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 2016년 2월 ~ 2019년 5월(3년 4개월), ㈜□□□□□ 외식사업부, 조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 2003년 3월 ~ 2003년 11월(9개월), ㈜□□□□□, 케이크 포장 및 적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 1997년 2월 ~ 1997년 8월(7개월), ㈜□□, 빵류 포장 및 적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 1996년 2월 ~ 1996년 12월(11개월), □□□□(주)○○, 빵류 포장 및 적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 1995년 7월 ~ 1995년 10월(4개월), ○○○○○(주), 사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0시간.(점심시간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5:30(점심시간: 30분).
○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근무지: □□□).
○ 작업인원: 30명(신청인 1인 작업).
○ 작업내용: 운반, 적재, 초밥성형·진열·설거지.
○ 현장조사: 신청인 및 사측 관계자 참석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하였음.
○ 특이사항: (1)신청인은 2019년 9월 입사 후 약 2개월 간 피자제조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초밥을 담당하였음.
- 본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초밥 기준으로 조사 및 작성.
- 본 작업은 1인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량 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측 관계자와 동료근로자 확인 후 작업량 산정하였음.
- 본 음식점 내에서 제조되는 초밥(군함, 롤 등 포함) 종류는 30여 가지임.
- 본 음식점 내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있으나, 신청인이 취급하는 식기류는 수동으로 설거지 작업 수행되고 있음.
(1) 운반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 재료를 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오른손으로 재료를 반출한 뒤 왼손으로 들고 이동한 후 진열대에 넣는다.
- 국통을 보온대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국통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 이동한 뒤 보온대에 내려놓는다.
- 혼합기를 혼합통에서 탈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하여 양손으로 혼합기를 탈거한 뒤 양측 견관절 굴곡하며 가슴 높이에 있는 선반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동박스(2.5kg), 냉동박스(3.6kg), 냉동박스(6kg), 보자기(밥 포함, 6kg), 냉동박스(10kg), 플라스틱바트(8kg), 취사솥(14kg), 보온박스(9kg), 혼합기(4.9kg), 쌀(6kg), 국통(1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274kg 취급, 1인 작업 1)플라스틱 바트(8kg) × 3박스/일일 = 24kg/일일 2)쌀(6kg) × 5포대/일일 = 30kg/일일.
- 취사솥(14kg) × 4개/일일 × 2회(투입/반출) = 112kg/일일.
- 보온박스(9kg) × 4개/일일 = 36kg/일일.
- 보자기(6kg) × 4개/일일 = 24kg/일일.
- 국통(12kg) × 4개 = 48kg/일일.
- 작업량: 중량물(2.5~14kg, 평균: 9.2kg)을 30회/일일 취급, 1인 작업.
(2) 초밥성형작업
○ 작업내용
- 초밥성형기에 밥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외전한 자세로 보온박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견관절 굴곡하며 머리 높이의 초밥성형기에 밥을 투입한다.
- 초밥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손으로 밥을 집은 후 좌측 손에 있는 유부에 밥을 넣으며 만든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초밥, 군함, 롤.
○ 작업량
- 초밥 평균 640개/일일 성형, 1인 작업.
- 1개 성형 시 10초 소요.
(3) 진열작업
○ 작업내용: 초밥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초밥을 접시에 올린 후 진열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빈 세라믹판(1.2kg), 세라믹판(초밥 포함, 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40kg 취급, 1인 작업
- 빈 세라믹판(1kg) × 80판/일일 = 80kg/일일.
- 세라믹판(2kg) × 80판/일일 = 160kg/일일.
- 작업량: 1)초밥 평균 80판/일일 진열, 1인 작업.
- 세라믹판 1개 당 평균 8개 진열.
(4)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식기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식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문지르며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세라믹판(1.2kg), 혼합기(5kg), 혼합기통(5kg), 취사솥(7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34kg 취급, 1인 작업.
- 세라믹판(1.2kg) × 80판/일일 = 96kg/일일.
- 혼합기, 혼합기통(5kg) × 2개/일일 = 10kg/일일.
- 취사솥(7kg) × 4개/일일 = 28kg/일일.
○ 작업량
- 세라믹판 80판/일일.
- 혼합기 1개, 혼합기통 1개, 취사솥 4개/일일 세척.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다학제 협진(정형외과회신)
○ MRI상 상기 질환 확인됨.
2) 상병 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견임.
3) 직업력
○ 뷔페식당에서 5년가량 초밥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 사업장 입사 직전 베이커리에서 케익 제조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함.
4) 개인적 소인
-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
5) 신체 부담
○ 취사솥, 국통, 보온박스, 플라스틱 바트 등 단일 중량이 과중한 식기 등이 확인되나 취급횟수가 1일 30회 가량으로 빈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시간 중 3시간 이상은 초밥성형이나 진열 작업 등 견관절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루 중 취급하는 총 중량은 650kg가량임.
6) 결론
○ 2021년 초진 당시 회전 시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유착성 관절낭염이 주상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유착성관절낭염의 경우 40-60대의 여성에게 특별한 선행요인 없이 특발성으로도 호발할 수 있는 상병으로 직업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의 경우 업무 중 중량 식기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빈도 및 부담작업 시간, 5년가량의 직력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 11. 24.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5. 20.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 1. 31.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 10. 27 ~ 2020. 11. 24, ○○○○○ - 회전근개증후군(9차례),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9차례),
○ 2021-03-23, ○○○○○ - 관절통,어깨부분.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자료와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직장에서 약 5년째 주방업무로 근무를 하며 무거운 집기, 취반 밥솥, 식자재 박스의 잦은 이동, 불안정한 동선과 자세 및 상·하역 등 매일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견관절’,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및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 등을 약 5년간 수행하였고, 이전 경력으로는 베이커리 포장 및 적재 업무 약 2년 3개월 및 사무 업무 경력 약 4년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5년 동안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식자재 운반, 적재 등의 중량물 작업 등이 확인되고, 초밥 성형 시 양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동작, 진열 및 설거 작업 시 견관절의 반복적 사용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견관절’,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및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