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20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무릎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아기반 담임으로 근무하며 몸을 못 가누는 영아를 안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이동하거나 잠을 재울 때 주로 앉아서 하고 교실 청소 위해 수시로 쪼그리고 앉아 바닥과 교구장을 닦았다. 그 외에 컴퓨터 업무나 장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앉아서 하기 때문에 양반 다리를 하는 시간이 많다. 몇 년에 걸쳐 반복되는 근무자세로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5. 18 ○○○○> - 오른쪽 무릎 아파요. 아프다, 바늘로 찌르듯. 지속적. - 최초발병일 2021. 5. 3. - 상병 과거 치료 기간; 5회. - 외부 MRI; mm(rt) →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2021년도 5월 3일 c.c 발생한 후 타병원 약물치료 받았으나 현재까지 통증 호전 없어 금일 OPD 통해 ADM(2021. 5. 26) → 2021. 5. 26 수술적 치료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관찰됨.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5월 03일 타병원 우측 슬관절 MRI 상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5월 26일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음. [Both Knee XR (2021-06-24) 판독 (본원)] - Tibial tug from the medial cortex of the proximal tibia as a normal variant, both. -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인원 총 8명, 0세반 담임 교사 2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보육교사 ○ 근무기간: 2014.04.01. ~ 2021.05.18.(7년 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0세반 보육교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9: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신청인 진술: 주1-2회 당직 시 출, 퇴근 시간은 08:20-(17:30~18:00)라고 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10분(12:00~12:1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시간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아들 낮잠시간에 쉬는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함. 2) 과거 근무경력 ○ 2014.04.01.~2021.05.18. (7년2월) ○○○ /0세반보육교사 /4대보험 ○ 2012.03.01.~2014.03.01. (2년) □□ /0~1세반보육 / 4대보험 ○ 2010.05.01.~2011.07.01. (1년2월) ○○○ / 0~1세반보육 / 4대보험 ○ 2010.03.01.~2010.05.01. (2월) △△△△ / 만5세반 / 4대보험 ○ 2008.03.01.~2010.03.01. (2년) ○○○ / 0~1세반보육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 12년 6개월 - 0세반 담당 : 총 7년 2개월 - 0~1세반 담당 : 총 5년 2개월 - 만 5세반 담당 : 총 2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보육 활동 작업: 0세 원아들이 교구놀이 등의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구 정리 및 소독, 해당 교실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일상 생활 지도 작업: 0세반 원아들의 등·하원 지도와 세안, 낮잠지도 작업을 수행함. - 식사 지도 작업: 0세반 원아들의 이유식 및 분유 케어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생 지도 작업: 0세반 원아들의 기저귀 교체가 필요 시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근무시간 기준: 09:00-16:00) * 신청인 진술: 주1-2회 당직 시 출, 퇴근 시간은 08:20-(17:30~18:00)라고 함. - 09:00-12:00 보육 활동, 일상생활 지도, 위생 지도(기저귀 교체) 작업 - 12:00-12:30 식사 지도 작업 - 12:30-16:00 보육 활동, 일상생활 지도, 위생 지도(기저귀 교체) 작업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8명 - 업무 분장: 원장(1명), 0세 담당 정교사(신청인 포함, 총 2명), 만 1세반 담당 (정교사: 1명, 보조 교사: 1명), 만 2세반 담당(정교사: 1명), 연장반 담당(1명, 근무시간: 16:00-19:30), 주방조리원(1명) ■ 기타 특이사항 - 작업량은 신청인이 최근 7년간 적용사업장(○○○)에서 0세반 담당 정교사 작업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또한, 사업주 측(○○○ 원장)과 유선상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량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량화함. - 보행 수는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후 적용사업장(○○○)에 근무중으로 신청인 면담일 이후에 2021.06.25.을 만보기로 실측하여 보행 수를 보내왔으며, 2021.06.28.-2021.06.29. 2일치는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0세반 담당 정교사)를 대상으로 실측한 것을 토대로 산정함. (신청인은 현재는 무릎 수술을 하여, 보행수가 이전과 다를 수도 있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작업 동영상은 면담일(2021년 06월 24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얻음. 면담 시 확인한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가 유사한 동영상을 첨부하였으며, 추후 신청인이 노트북을 이용한 사무 작업과 교구 정리 및 소독 작업 동영상을 제출하여 첨부함. ※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0세반 담당 정교사 보행 수: 1일 전체 걸음 수 (7시간) 근무 기준: 2,527보, 2,593보로 확인되며, => 일평균(7시간 근무 기준): 2,560보로 산정함. (신청인은 현재는 무릎 수술을 하여, 보행수가 이전과 다를 수도 있음. 2021.06.25. 근무 기준으로 2,505보/1일 근무 기준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1층으로 총 약 27~28평(89.1~92.4㎡)임. 0세반 교실 면적은 약 5평(16.5㎡)의 규모임. ■ 보육 활동 작업 ○ 작업내용: 0세 원아들이 교구놀이 등의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구 정리 및 소독, 해당 교실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0세 원아들이 교구놀이 등의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래, 장난감(딸랑이) 등을 활용하여 지도함. 보육 활동 과정 중에 0세 원아를 달래주기 위하여 원아를 안고서 앉았다 일어서며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원아를 안음. 보육 활동 후에 교구 정리, 교구 소독과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해당 교실을 닦는 형태의 청소 작업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자세 유지(정적 자세), 비틀림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일상생활 지도 작업 ○ 작업내용: 0세반 원아들의 등.하원 지도와 세안, 낮잠지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아침 출근 후 등원하는 0세반 원아들을 (안아서)맞이하기(+가방(짐) 챙기기+겉옷 탈의)와 수업종료후 겉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긴 후 안아서 보호자에게 하원 시키며, 하원 지도 시 0세반 원아들의 세안 작업을 수행함. 식사 후 낮잠지도를 위한 이불 깔기와 낮잠 후 이불 정리 작업을 수행함. 영아들의 특성상 수시로 잠을 잠에 따라 이불 깔기와 정리하기는 평균 2~3회 반복 수행하며, 낮잠 유도를 위해 0세 원아들을 업기 또는 안은 상태에서업무를 수행하게 됨. -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식사 지도 작업 ○ 작업내용: 0세반 원아들의 이유식 및 분유 케어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0세반 원아들의 이유식 및 분유 케어는 2명의 담임 교사(정교사)가 총 2명의 0세반 원아들의 케어 작업을 수행함. 주로 앉은 상태로 식사 지도 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도 발생하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1분 이상 자세 유지의 동작으로 0세 원아들을 안아서 이유식 및 분유 케어 하는 형태의 식사 지도 작업임.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자세유지(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위생 지도 작업 ○ 작업내용: 0세반 원아들의 기저귀 교체가 필요 시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0세반 원아들의 기저귀 교체가 필요 시 0세 원아를 바닥에 눕혀서 기저귀 교체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자세 유지(정적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최근 7년간은 적용사업장에서 0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소방대피 훈련, 실외 산책을 할 시 1명의 0세 원아는 아기를 안고 가거나, 아기띠를 매고 그 외 1명의 원아는 유모차로 끌고 갈 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실외 산책은 10~30분/일평균을 수행하였다고 함.) - 2020.12월에 김장을 하면서 2~3시간 무릎을 꿇고 쪼그리거나, 앉아서 작업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함. - 가정통신문,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사무 작업도 양반다리로 앉아서 주로 수행함. 원아 낮잠 시간이나, 하원 시간 시 사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행사가 있을 시에 추가적으로 수행된다고 함.) - 또한, 교구 정리와 교구 세척 작업, 청소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 기어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교사 온라인 교육 시 양반다리로 앉아서 해당 교실에 책상에 노트북으로 3~4시간 교육을 들으면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추후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동영상 첨부함.) - 주1~2회는 당직으로 식자재가 오면 정리하고, 행사 시 물품을 운반도 하였다고 함. 코로나 이전에 1년에 2회 봄과 가을에 소풍, 운동회/연 1회, 연합 축제/연 1회 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2005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상, 2008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사업장(○○○, △△△△, □□ 모두 사업주가 같다고 함) 소속으로 총 12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현재사업장(○○○)에서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2년,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1년 2개월,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7년 2개월 등 총 10년 4개월이 확인됨). ○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5월 3일 △△△에서 MRI촬영, 2021년 5월 26일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수행업무는 1) 보육활동 지도 작업, 2) 일상생활 지도 작업, 3) 식사 지도 작업, 4) 위생 지도 작업으로 구성됨 ○ 바닥면에 앉은 자세, 쪼그린 자세, 무릎 꿇기 자세 또는 등에 업거나 안은 형태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20년 12월부터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20.12.12. ~ 2020.12.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3.22. ~ 2021.04.26. ○○○○/상세불명의측부인태의염좌 및 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5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아기반 담임으로 근무하며 몸을 못 가누는 영아를 안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이동하거나 잠을 재울 때 주로 앉아서 하며 교실 청소 위해 수시로 쪼그리고 앉아 바닥과 교구장을 닦았고, 컴퓨터 업무나 장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양반 다리를 하고 받는 시간이 많아 몇 년에 걸쳐 반복되는 신체부담 근무자세로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08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사업장(○○○, △△△△, □□ 모두 사업주가 같다고 함) 소속으로 총 12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12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던 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는 주로 0세, 1세반 업무를 담당하여 몸을 못 가누는 영아를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기저귀를 갈거나 놀아주거나 먹여주는 일 등을 바닥에 앉아서 하는 등 주로 슬관절이 굴곡된 상태로 하는 작업이 많은 점, 작업의 강도와 기간이 상병을 발병 및 악화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특진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