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4-5 척추 협착증(요추부)/요추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2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3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및 '4-5 척추 협착증(요추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14.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로 생선 담당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손님이 급감하여 생선 조리대 옆에 위치한 설거지기계에서 세척 완료된 그릇을 랙에서 꺼내어 선반에 정리(적재)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과 협착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2021년 6월 28일)에서 제3-4-5번요추의 척추유합술, 제4요추의 후궁절제술 (편측) 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 L SPINE CT
- L1-2; Focal HIVD at left central zone.
- L3-5; PLIF state, with artificial disc fixation.
- L4; Rt. total laminectomy, Left partial laminectomy stat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 진료기록
- 2014년 9월 11일 : ① S : 허리통증 및 하지로의 방사통 ② P : 통증 주사 및 약물 치료
- 2015년 1월 5일 : ① S : 1/3 생선 상자 들다가 통증이 나타남. 요추부 통증
(2) ○○○
- 2021년 4월 1일 : ① CC: 허리가 아프다. 다리저린건 없다. 양쪽다 허리 중앙. 두 번 삐끗하고 너무 아팠다. ② x-ray : L4-5, 3전방전위 - 2021년 4월 29일 : 며칠 괜찮다가 일을 무리하게 한 이후 통증+, 양측 허리 및 엉치가 너무 아프다.
(3) □□
- 2021년 6월 2일 : ① LBP + Rt. buttock ② 2~3개월 전 허리를 삐끗함. 일어날 때 허리를 펴지 못하겠다. inguinal pain. 식당일
인정 사실
1.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특이사항
① 식당(홀+주방)면적 : 495㎡(홀 테이블 수 : 78개/4인)
② 직원 수 : 주방 20명, 홀 서빙 11명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62년 12월 09일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 주방조리(생선구이)
- 급여(4대 보험 취득이력) : 2,700,000원/월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7.09,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회사 측 대리인 1인, 동료근로자 2인, 조사자3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업주 사실 확인
※ 1일 평균 매출 관련 자료 요청하였으나, 구두 상으로 진술함.(재해발생일 기준 1일 평균 손님 수 250명)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9시간) : 10:00-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 15:00 ~ 16:00 점심식사 및 휴게
※ 식사 및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1회(1시간/회)씩 주어지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 생선 전처리 작업
① 전담 생선의 전처리 작업(해동>세척>염지(소금뿌리기)>냉장보관)작업
※ 해동(상온에서 해동)은 전일 퇴근 전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의 생선을 출근 후 바로 세척 작업부터 시작함.
② 밀가루 코팅 : 세척 후 냉장보관 중인 생선을 꺼내어 밀가루가 담긴 비닐에 생선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생선 표면에 밀가루를 코팅한 후 적재하는 작업.
③ 접시 세팅 : 생선전용 접시에 미리 절단한 기름종이를 깔아 놓은 후 적재하는 작업.
- 주 작업
① 당일 점심 영업용 생선을 종류(3가지)별로 그릴과 불판을 사용하여 25~40마리씩 굽기 작업을 선행.
② 이후 영업 중에는 주문과 동시에 생선 굽기, 가위를 사용하여 절반으로 자른 후 그릇에 세팅, 준비선반까지 내주기 작업을 반복함.
※ 생선은 무한리필 메뉴로 점심/저녁 영업 중에는 지속적으로 굽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① 그릇 정리 : 식기 세척기에서 전용랙에 꽂힌 상태로 세척이 완료되어 토출된 접시를 선반에 적재, 정리하는 작업
② 세척 및 청소 : 그릴에 생선 폐유 버리기, 그릴 및 불판, 후드 등의 물청소 작업
- 생선 해동준비 작업
① 주방 관리자로부터 주방까지 운반된 냉동 생선의 박스를 개봉하여 대야에 종류별로 담는 작업
※ 상온에서 해동 될 수 있도록 주방에 놓고 퇴근하며, 다음 작업일에 출근하여 세척작업부터 시작
2) 업무 흐름도:
생선 전처리(2시간) -> 생선 (굽기)조리(5시간) -> 마무리 작업(2.5시간) -> 생선 해동준비(0.5시간)
※ 신청인의 수행 작업 중 생선 해동준비 및 전처리, 마무리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작업 시간을 생선 굽기(주 작업) 작업시간으로 간주하여 산출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회사 측 인정)하는 1일 생선 조리(굽기)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생선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영업에 사용할 생선의 해동, 세척, 염지 등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전일 퇴근 전 해동을 위해 양동이에 담은 냉동생선을 출근 후 (앉은뱅이 의자에 앉은 자세로)세척(해동된 생선이 담긴 양동이에 물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채운 후 양손으로 생선을 세척), 세척된 생선을 플라스틱 타공 바구니에 적재 및 소금을 뿌려 염지하는 작업을 반복, 세척과 염지가 완료된 생선이 적재된 바구니를 냉장고(냉장창고 및 조리대 하단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 ①생선 준비 : 각각의 양동이에 담긴 해동된 서로 다른 생선 3종류를 물로 세척, 플라스틱 타공 바구니에 배열 및 소음으로 염지(뿌리기)한 후 (생선이 적재된 트레이 또는 바구니의 하단을 양손으로 당기기 동작으로 냉장고까지 운반)냉장고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이후 냉장보관 된 생선(생선 중 꽁치는 밀가루 코팅 작업을 하지 않음)을 꺼내어 밀가루가 담긴 비닐 안에 넣고 비닐을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좌·우, 상·하로 흔들어 생선 표면에 밀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코팅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트레이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조리기구 및 도구 준비 : 전일 세척한 기름받이 등을 그릴에 세팅 후 예열, 미리 잘라 놓은 기름종이를 생선 접시에 세팅 및 기름종이가 세팅된 접시를 조리대 위에 쌓아 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신청인 주장(회사 측 인정) : 실질적인 출근 시간보다 평균 1시간 먼저 출근을 하며 출근과 동시에 생선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주 작업 - 생선 굽기
● 작업내용 : 생선그릴 및 불판에 생선 굽기, 가위로 자르기, 그릇에 세팅 후 내주기 작업
● 작업방법 : 전처리가 완료된 생선을 전용 그릴과 불판에서 조리(굽기)하는 작업을 수행. 생선(꽁치) 그릴 판에 생선을 겹치지 않도록 (8마리/그릴 판)배열한 후 예열된 그릴에 그릴 판 2개를 동시에 세팅하여 굽기(조리 중 집게를 사용하여 1회 뒤집기), 생선(조기, 가자미)불판 우측 조리대에 밀가루 코팅, 적재된 생선을 불판 위에 (10~20마리/불판)배열한 후 국자를 사용하여 기름을 도포하고 (우측 손에 파지한 집게와 좌측 손에 파지한 금속헤라를 사용 평균 3회)뒤집기를 반복하여 구은 후 불판 위에 거치해 놓은 그릴 판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수행. 이후 완성된 생선은 가위로 절반으로 잘라 기름종이가 놓여 진 접시에 세팅, 고명용 야채를 세팅 후 조리대에 내주기를 반복 수행함. 생선 굽기 작업 1회 종료 후에는 뒤집게 사용하는 금속 헤라로 불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반복 병행함. (생선 준비작업 종료 후부터 점심 영업 시작 시간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꽁치 5판(40마리), 가자미 5판(50마리), 조기4판(80마리)을 미리 굽기 작업을 선행함. 이후 영업 시작과 동시에 부족한 생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굽기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기,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신청인 주장 :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50% 감소함. 코로나 이전 생선 조리(굽기)량은 현재 조리량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함.
■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세척 완료된 그릇 정리 및 조리기구 세척 작업
● 작업방법 : 생선 굽기 작업을 수행 중 세척이 완료된 그릇의 정리(적재) 및 당일 사용한 생선 그릴 및 불판 청소 작업을 수행. 생선 조리(굽기) 작업 중 2대의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이 랙에 랙킹된 상태로)토출되는 그릇을 랙에서 분리 후 식기세척기 토출 대에 10개 단위로 적재한 후 선반까지 양손으로 운반·적재하는 작업과 생선그릴(폐유처리+그릴판 세척) 및 불판을 수세미(우측 손 파지) 및 세제 등을 사용하여 물 세척하는 작업, 생선 조리(굽기) 주변 바닥의 물청소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식기 정리 작업은 영업종료 후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며, 영업 중(생선 굽기) 틈틈이 수행하는 작업임.
■ 생선 해동준비 작업
● 작업내용 : 냉동생선 해동 준비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영업종료 후 다음 영업일에 사용할 생선의 해동작업을 수행. 주방 관리자가 지하 냉장창고에서 주방까지 운반해 놓은 냉동생선 박스를 개봉하여 대야에 붇는 작업을 생선 종류별로 반복 수행함. 상온 해동을 함에 따라 이후 별도의 추가 작업은 없음.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일반 음식점 주방의 생선 조리 담당자로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5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2011년 7월부터 1년 6개월 타 사업장 주방 조리 업무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생선 조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면서 허리의 염좌 등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세척이 완료된 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추가로 병행하면서 증상 악화되어 진단 검사를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 업무 및 설거지 등의 부대 작업으로, 작업 중 생선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는 중량물 작업이 일부 확인되며, 조리 과정에서 낮은 의자에 앉아 쪼그리는 자세에서의 작업, 허리의 굴곡 및 회전, 꺾임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4년 이후 약 총 5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유사 업무 전체 직력 : 2011년 이후 총 6년 11개월).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척추협착증, 요추염좌’ 확인되며,‘제3-4번간요추,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되며 전방 굴곡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업무 분장 상 명확한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4년 이미 신청상병과 관련한 진단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온 점, 2014년 이후 5년 5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4개월에서 1년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상병 ‘요추 염좌’의 경우 업무 환경 및 작업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 가능함.
7) 단, 신청인의 작업이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6. 사업주 의견: 없음
7. 기타사항
○ 건강검진 이력: 없음
○ 교통 사고: 없음
○ 키/몸무게: 157cm, 76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코로나 사태로 생선 조리와 설거지를 병행하며 허리에 무리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3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4-5 척추 협착증(요추부)' 및 '요추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방조리(주로 생선구이)와 설거지 업무를 약 5년 5개월간(유사 업무 전체직력 포함 총 6년 11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우선, 신청상병 '요추염좌'는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5년 5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리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회전·꺾임 등 불안정한 동작으로 신체 부담이 높았던 점, 2014년경부터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반복된 부담 작업 내용 및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요추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한편, 신청상병 '3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및 '4-5 척추 협착증(요추부)'는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척추증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중량물 운반 및 취급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3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및 '4-5 척추 협착증(요추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