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파열성)/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26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파열성)’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8. 22.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소각보일러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8. 23.에 퇴사하였고, 2021. 3. 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각보일러 운전원으로 9년 정도 근무하면서 12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고 계속 허리를 구부린 채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 허리에 무리가 왔으며, 2019년도 이전까지 사용하던 구식 보일러를 청소하려면 기어서 들어간 후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청소를 해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9. ○
- 허리통증 지속
- MRI 원함
○ 2021. 3. 16. □□
<주증상>
- 허리 통증, 양측 엉치 통증(우측 더 심함)
<병력>
- 걸을 때 허리, 양측 엉치 통증으로 걷지를 못한다.
- 서 있을 때는 허리만 뻐근하다.
- 앉아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더 허리가 뻐근하다.
-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엉치 통증
- 밤에 잠은 잘 잔다
- 자고나면 양측 엉치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다
- 2~3년 전 갑자기 통증 발생 후 작년 2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졌다.
2) 주치의 소견
- 3-4요추간 추간판탈출층(파열성) 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다가 21년 3월 증상 악화되어, 2021-03-17 □□에서 신청상병하에,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09,○,‘HIVD, central to Lt type at L3-4with thecal sac compression and Lt L4 nerve root compression. HIVD, central type at L4-5 and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8. 22. ~ 2020. 8. 23.(9년) 소각보일러 운전원(보험가입자의견서,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84시간
- 정해진 식사 시간(점심: 11:30~12:00, 저녁: 17:30~18:00)이 있으나 업무 특성상 작업하면서 식사를 해야 하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음.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업무
- 3조 2교대(07:00~19:00, 19:00~07:00)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1. 5. ~ 2009. 8. 20.(7월) □□□□ : 막걸리주조원(4대보험)
- 2009. 10. 1. ~ 2009. 10. 30.(1월) ○○ : 페인트배합(4대보험)
- 2010. 9. 15. ~ 2011. 7. 30.(10월) □□□□ : 막걸리주조원(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소각보일러 운전원: 9년
- 막걸리 주조원: 1년 6월
- 페인트 배합: 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소각보일러 운전원
- 신청인의 주업무는 운전실에서 고정된 집게 크레인을 운전하여 페기물 적재장의 쓰레기를 소각로에 투입하기 위해 이송 컨베이어에 실어 주는 작업을 수행
- 소각 보일러 청소 작업은 월 2~4회 2시간 수행함
○ 작업비율
- 집게 크레인 운전: 97.3%
- 소각로 내부 청소: 2.7%
○ 사업장 개요
- 업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근무 인원: 2인 작업(운전원 1명, 보조 1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근로자 촬영(164cm)
○ 집게 크레인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운전실에서 고정형 집게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운전실에 설치된 집게 크레인 운전석에 탑승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운전석 정면에 배치된 조작 레버를 조작하여 집게 크레인을 움직여 집게로 적재장에 쌓여있는 압축 폐기물 덩어리를 잡아서 풀어 헤침
② 집게 크레인을 운전하여 풀어진 폐기물을 이송 컨베이어 투입구로 운반하여 폐기물을 이송 컨베이어 투입구에 채움
③ 이송 컨베이어 투입구의 폐기물의 양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면 ①번과 ②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투입구의 폐기물이 일정량을 유지하도록 함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로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조작 레버를 조작하면서 지속해서 30도 아래쪽(집게 및 투입구)을 주시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운전석: 좌면 높이 43cm, 좌면 깊이 39cm, 좌면 폭 50cm, 등받이 높이 67cm,
·조종레버~운전석 22cm
·운전석 바닥~조종 레버 68cm
·몸통~조종레버 50cm
- (작업량)
·1일 평균 압축 폐기물 덩어리 8개 작업
·이송 컨베이어에 폐기물 투입 4~5회/시간
- (작업시간)
·압축폐기물 1개 들기 시간: 평균 1시간
·이송 컨베이어 투입시간: 평균 3분/회
○ 소각로 내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소각로 내부 잿더미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소각로의 가동을 멈추고 소각로 3면에 설치된 개방구를 열고 랜턴으로 내부를 비추면서 에어건(2m)을 이용하여 쪼그림 자세 또는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 또는 측면으로 꺾인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올려 에어건을 들고 소각로 내부에 쌓인 소각재 더미를 에어건으로 불어서 소각로 내부 중앙에 설치된 호퍼로 배출되도록 제거함
- (작업인원) 2인
- (제원)
·개방구 3개*2면: 크기 80*45cm, 바닥~개방구 하단 140cm
·개방구 2개*1면: 크기 80*55cm, 바닥~개방구 하단 10cm
·에어건 길이: 2m
- (작업량) 월 2~4회 작업
- (작업시간) 7~8시간/회
- (특이사항) 보일러 청소의 경우 월 2회 고정으로 수행하고 그 외에는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1~2회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자가 약 9년간 수행한 소각보일러 운전 엽무의 세부 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집게 크레인 운전의 경우, 의자에 앉은 자세로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조작레버를 조작하면서 지속해서 30도 아래쪽(집게 및 투입구) 주시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2)소각로 내부 청소의 경우, 소각로의 가동을 멈추고, 개방구를 열고 랜턴으로 내부를 비추면서 에어건(2m)를 이용하여 쪼그림 자세 또는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 또는 측면으로 꺾인 상태에서 에어건을 들고 소각로 내부에 쌓인 소각재 더미를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작업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년간 수행한 소각보일러 운전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 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소각로 내부 청소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삽질 또는 괭이질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자연스런 자세와 과도한 힘 사용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관찰되나 작업의 빈도가 월 2~4회로 1회 작업시 4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2시간씩 교대로 수행하여 노출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주작업인 집게 크레인 운전의 경우에도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3점으로 허리 부담이 낮은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1회)]
○ 2013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3월(1회)]
○ 2019년
- M4896.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11월(3회), 12월(1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부위[11월(1회), 12월(4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12월(2회), 6월(9회)]
○ 2020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1월(1회), 3월(10회), 4월(14회), 5월(19회), 6월(9회)]
- M4896.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1월(1회), 4월(2회), 5월(2회), 6월(1회), 7월(2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7월(6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1. 31.(사고성)
- 우 제 3, 4 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압궤손상, 분쇄골절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소각보일러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12시간을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린 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2019년도 이전까지는 구식 보일러를 청소하기 위해 기어들어가서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청소하며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파열성)’은 확인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과거 페인트 배합 1개월, 막걸리주조원 1년 6개월, 소속사업장에서 소각보일러 운전원으로 약 9년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소각보일러 운전업무의 경우 집게 크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로 허리부담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이전까지 월 2~4회(2시간) 소각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높은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파열성)’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파열성)’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