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요추 염좌/좌측 손목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2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염좌’ 및 ‘좌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보조, 아이돌보미등의 돌봄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다가 2020. 6. 6.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2020. 6.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치매 어르신을 요양보호 하고 있어서 어르신이 항상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었고 바닥을 닦던 중 어르신이 허리에 앉은 이후로 허리에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6. 26. ○○○) self ROM FE 165 sh Lt.. GH under son omarking RTC 2wk later 금요일 2) 주치의 소견 ○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요추 MRI 정밀검사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부 염좌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20년 6월 6일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7일 이후 간병환자가 왼쪽 손을 잡고 비틀면서 잡아 당긴 이후 2020-06-12 ○○○에서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과 손목 염좌를 진단받았다고 함. 이후 2021년 2월 간병환자가 앉아 있는 신청자의 등에 올라탄 후 허리 통증 악화되어 요추 염좌 진단받았다고 함. ○ 특별진찰 결과, (1)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6-12,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2)좌측 손목 염좌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인 주장하는 사고 발생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한 치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3)요추 염좌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상 2021년 2월 23일 신청인 주장하는 사고 발생 상황이 확인되며, 치료 내역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기간 - 2020. 6. 6.~ 2020. 6. 12. (진단일까지 6일) ○ 근무시간: 평일 평균 4시간(12:30~16:30), 1주 평균 6일근무, 1주 평균 24시간 -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4대보험 취득이력) 7일 (재해일기준) - 장애인 활동 보조(4대보험 취득이력) 4년 10개월 7일 - 아이돌보미(4대보험 취득이력) 2년 1개월 20일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치매 어르신을 요양보호 하고 있어서 어르신이 항상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었고 바닥을 닦던 중 어르신이 허리에 앉은 이후로 허리에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 내용 - 신청인은 2015.08.03.~2020.08.20. 중증 장애아동의 활동 보조 업무를 함. 2020년 6월 6일부터 ○○○○○ 소속 요양보호사로 12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 도움(식사 준비, 설거지), 배설 도움, 청소, 이동 보조, 정서 케어 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12:30~13:30 / 식사 도움 / 식사 준비 후 식사를 도와드리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 13:30~16:30 - 배설 도움 /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 또는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작업 - 청소 / 대걸레와 손걸레로 청소를 하는 작업 - 이동 보조 / 어르신과 야외 산책 중 보행 보조 - 정서 케어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대화 ○ 특이사항 (근무인원) 1인 작업 (특이사항)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항상 신청인 옆에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은 가정방문 요양 업무를 1일 4시간 동안 수급자 가구를 방문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업무인 식사 준비와 설거지, 배설 도움, 청소, 이동 보조업무를 매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신청인이 담당한 어르신은 치매가 있으며, 몸무게는 50kg 임. 신청인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은 가사 작업과 유사하며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어르신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고 청소 및 설거지 작업 중 어깨, 허리,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 및 꺾임)와 반복성이 관찰되나 일일 작업빈도와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고, 가정방문 요양 이전 장애아동 활동 보조 작업 때도 장애아동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지만 1일 2회로 작업수행으로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가) 식사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음식 조리 및 상차림 후 식사를 도와드리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식사 준비: 가스레인지로 국을 데움. 프라이팬으로 부침 요리를 하면서 왼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음. 냉장고에서 음식 재료 및 반찬을 꺼낸 후 접시에 담아서 쟁반에 올린 후 어르신과 함께 쟁반을 마주 잡고 식탁으로 가져옴②식사 도움: 어르신과 대각선 위치의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에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여드림. 또는 왼손에 숟가락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왼손으로 음식을 먹여드림③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세척하고 설거지한 그릇은 왼손으로 잡고 어깨 위로 올려 식기 건조대에 정리함 ○ 작업자세: 식사 준비 때 음식 조리 중 허리를 숙이고 회전 및 꺾임 자세 발생, 설거지 작업 동안 허리 구부림과 세척된 식기를 건조대에 정리할 때 좌측 어깨 굴곡 자세 발생 나) 배설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 또는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의 몸을 부축하여 화장실로 이동함. 변기 앞에 어르신이 서 있으면 어르신의 바지를 내리고 양손으로 어르신을 감싸 안아서 허리를 구부리며 변기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줌. 변기에 앉아 배변이 끝나면 쪼그린 자세로 기저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 후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어르신을 양손으로 감싸 안아서 일으켜 세운 뒤 바지를 올려 입혀줌. 기저귀를 챙기고 어르신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서 나와 쓰레기통에 기저귀를 버림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어르신 정보: 여성, 신장: 149cm, 체중: 50kg - 작업량: 화장실 이용: 1일 평균 5회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대걸레와 손걸레로 청소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대걸레로 닦기: 오른손은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대걸레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오른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대걸레의 중간 부분을 잡은 왼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임.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내(안쪽)회전하며 대걸레를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김②손걸레로 닦기: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무릎 꿇기 자세로 오른손에 쥔 손걸레를 이용하여 몸통의 앞과 옆에 있는 바닥을 닦음.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하며 왼손은 바닥을 짚고 어깨는 굴곡 함. 닦는 곳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어깨 몸통에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하며 바닥을 짚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 : 대걸레: 0.9kg / 손걸레: 0.1kg - 제원 : 대걸레 길이: 126cm -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 : 1일 평균 작업시간: 30분 라)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과 야외 산책 중 보행 보조 ○ 작업방법: 실내 혹은 실외에서 이동하는 어르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고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좌측 어깨의 신전, 몸통에서 벌리기, 내(안쪽)회전 자세에서 오른손은 몸통으로 모아 어르신의 오른팔을 잡고 어르신 옆에 서서 걸음. 이동 보조작업 과정에서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좌측 어깨는 신전, 몸통에서 벌리기, 내(안쪽)회전 자세 발생함반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어르신 정보: 여성, 신장: 149cm, 체중: 50kg - 작업량: 1일 1회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마)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 장애아동 활동 보조 ○ 활동 보조 기간: 2015.08.03.~2020.08.20. 중증 장애아동의 활동 보조를 함 ○ 장애아동 특성: 거동할 수 없는 아동, 2007년생, 몸무게는 약 28kg 정도였음 ○ 수행업무 및 작업량 - 기저귀 교체 /4~5회/1일 /누운 상태에서 아동을 들고 기저귀 교체 - 휠체어 태우기 / 2회/1일, 10회/1주 / 등하원 때 양손으로 안아서 계단(5~6단) 이동 - 목욕 도움 / 1회/1주 / 보호자와 함께 목욕 작업 수행 - 식사 도움 / 2회/1일 / 주사기를 이용하여 튜브를 통해 공급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25. □□) ○ 종합의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염좌만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2015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수행한 장애아동 활동 보조 업무의 경우, 등교 및 하교시에 집안에서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업무시 허리와 어깨 부담이 관찰되며, 다른 업무시에는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았음. 3. 신청자가 2020년 6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7일간 수행한 요양 보호사 업무의 경우, 화장실 부축 및 기저귀 교체와 청소의 경우, 허리와 어깨 및 손목 부담이 관찰되며, 다른 업무시에는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았음. 4.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염좌만 확인되었음. 약 4년 10개월간 수행한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와 7일간 수행한 요양 보호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허리, 좌측 손목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장애활동 보조 업무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휠체어 태우기의 경우 약 28kg의 장애아동을 1일 2회 수행으로 빈도가 낮아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 일부 업무에서 부담 작업이 관찰은 되지만, 수행기간이 7일로 짧아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 ‘좌측 손목 염좌’는 확인되지 않았고, 어깨 및 손목의 업무 부담도 낮았음. ‘요추 염좌’의 경우 신청상병 확인되고,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 2016년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7월, 1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보조, 아이돌보미등의 돌봄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다가 2020. 6. 6.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치매 어르신이 항상 팔을 잡아당기고 체증을 실어 비틀거나, 신청인의 허리위에 앉는 등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염좌’ 및 ‘좌측 손목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 보조로 4년 10개월 7일, 아이돌보미로 2년 1개월 20일, 요양보호사로는 재해 일까지 7일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직업력이 확인되는 약 7년가량 체계가 있는 요양병원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가 아니라 주로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또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재가 요양하는 장애아동 돌봄 등이 상당한 신체부담이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 중에 어깨, 요추, 손목의 부위의 누적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손목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염좌’ 및 ‘좌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