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28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08. 23.부터 2021. 05. 08.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한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1. 05. 08.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7년 전 ○○○○○에 입사하여 주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2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으나 진통제를 복용하며 견디던 중 증상이 악화되었고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누적되어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05. 10.) Lt post leg pain 1달 좀 못됨 L-spine x-ray : L5-S1 disc space narrowing L-spine MRI : HNP L5-S1, Lt. ○ 진료기록(□□□□□, 2021. 05. 27.) 좌측 하지저림 L5-S1 huge disc 수술고려하세요. 3주전 허리통증, 좌측다리 저림 심하다. 발바닥 끝까지. 외부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호전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인한 수술 시행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2021.5.10 요추부 MRI에서 요추5번-천추 1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 소견 확인되며 요추 5번-천추 1번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신경뿌리 압박이 확인됨. 요양 기간은 타당함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58세 여자 (조리업무 : 본인 : 8.5년, 객관적 자료 5.5년) 작업내용은 감자탕 조리 업무 중에서 뼈, 육수 등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조리업무 중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적절한 자세로 허리부담 작업이 존재함. 작업내용, 작업강도 및 작업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7. 07. 01 ~ 2021. 05. 08.(약 3년 10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 형태: 고정주간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2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2017. 07. 01. ~ 2021. 05. 08. : ○○○○○/3년 10개월/조리 ○ 2014. 11. 01. ~ 2016. 03. 31. : ○○○○○(○○)/1년5개월/조리 ○ 2012. 12. 27. ~ 2014. 10. 31. : ○○○○○/1년10개월/조리 ○ 2009. 08. 01. ~ 2010. 08. 31. : ○○/1년1개월/조리 ○ 1988. 03. 01. ~ 1997. 07. 30. : □□□□□(구 □□□□□)/9년4개월/캐디 ※ 한식 조리 업무 총 경력 : 약 8년 2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 한식 (감자탕, 명태조림 외 밑반찬) 조리 ○ 작업인원 : 2명(신청인이 주방조리 총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5일, 12시~22시(월10회 휴무) - 휴게시간 : 15시~17시 ○ 하루 업무 일정 - 11:30~12:30 출근 후 조리 시작 및 중식 영업 준비 - 12:30~13:30 중식 영업 및 설거지 - 13:30~14:00 점심식사 - 14:00~14:30 조리완료. 주방 정리 - 14:30~15:00 판매준비 및 석식 영업 준비 - 15:00~17:00 휴식 - 17:00~18:00 다음날 사용할 감자탕 원재료인 뼈15kg 2자루를 솥에 옮겨 담은 후 핏물제거 - 18:00~20:30 석식 영업 - 20:30~21:30 석식 영업 마감 후 설거지와 청소, 정리 후 마무리 퇴근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근로자(신장 160cm) ① 조리작업(동영상.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감자탕 및 명태조림 등을 조리한다. - 전날 초벌 후 담궈 놓은 뼈와 냉장고에 넣어둔 10kg가량의 우거지를 허리를 숙여 들어 옮긴 뒤 뼈와 함께 삶는다. - 삶고 난 후 10kg가량의 우거지를 국자와 집게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건진다. - 뼈들을 1개씩 집게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건진다. - 꺼내놓은 뼈들을 담아, 통을 식히기 위해 들어 올려 주방 밖 저장고에 옮긴다. - 식은 각각의 뼈와 육수를 들어 올려 냉장고로 옮긴다. - 20kg 묵은지를 허리 숙여 들어 올려 솥에 옮긴 후 찐다. - 찜이 완성된 묵은지는 소분 후 식혀서 냉장고로 옮긴다. - 명태조림의 경우 명태를 소분하여 웍에 물과 함께 담아 가스렌지로 옮겨 조리한다. ※ 묵은지 월2회 입고 1회 20kg*2박스 ※ 조리대 80cm, 개수대 및 싱크대 86cm, 화구 80cm, 냉장고 1층 90cm ○ 작업량 : 1일 총중량 약 339.5kg ② 설거지 및 청소작업(동영상.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영업 후 식기 설거지와 청소를 한다 - 8kg 솥을 허리를 구부려 세척 후 정리한다. - 화구 12개를 들어내고 (각3kg) 허리를 굽힌 채로 수세미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 바닥에 물을 뿌리고 청소세제를 뿌린 뒤 빗자루와 청소 솔을 이용해 허리를 굽힌 채로 청소한다. - 조리대에 물을 뿌리고 청소세제를 뿌린 뒤 수세미와 청소 솔을 이용해 조리대를 청소한다. ○ 취급물품 및 작업량 : 그릇 400개, 뚝배기 500g 30~40개,웍 1.5kg~2kg 4~5개, 솥 8kg 4개, 각종 주방 도구, 화구 3kg 12개 ③ 냉장고 청소작업(동영상. 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주 1회 냉장고 3대를 청소한다. - 냉장고 내에 있는 뼈 자루(15kg)들과 우거지(10kg), 명태(5kg)등 각종 식자재들을 모두 다 빼서 조리대에 올려 놓는다. - 냉장고 벽면에 있는 성에와 얼음을 제거하기위해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청소한다. 1층 냉장고 및 2층 냉장고와 냉장고 깊숙이 손을 넣어서 청소하기 때문에 허리부담 작업이 지속된다. - 냉장고 청소를 마친 후 식자재들을 다시 냉장고로 옮겨서 정리한다. ※ 냉장고 1층 90cm 다.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25.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5.04. △△△△ 척추협착, 요추부 - 2012.10.~2013.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3.1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3. △△△△ 요통,요추부 - 2016.0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7.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8.~2017.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9.11.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천부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62kg ○ 우세손 : 오른손 ○ 취미 및 운동 : 영화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으나 진통제를 복용하며 견디던 중 증상이 악화되었고 장기간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9.8.23.부터 2021.5.8.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한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파열성 소견이 보이는 점, 약 8년 2개월 동안 한식(감자탕)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작업, 설거지, 청소 및 냉장고 청소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뒤틀림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