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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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29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01. 04.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금속가공 작업을 하는 생산부 공정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20. 08. 0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약 1000℃의 고온에서 금속제품 열처리를 하면서 철가루, 먼지가 많이 날리는 연마 작업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질소, RPG 등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질화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주장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 없으며,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요약
- 진료일: 2020. 08. 07.
- 주소
1) rigth side weakness /onset: 2020. 08. 04. 20:00경
2) dysarthria / onset: 2020. 08. 04. 20:00경
- 현병력
HTN으로 medication중이며, 건강검진에서 당 높다 들었으나 따로 약복용은 하고 있지 않은 자로 최근 (환자말에 따르면 1주일 이내, 아내 말에 따르면 내원 4일전부터 라고 함) 전신 기운 없음, 걸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짐, 말 어눌함 있고 내원일 아침 다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졌다하여 응급실 내원함.
나. 주치의 소견서
- 내원 당일 다리에 기운이 없어 쓰러졌으며 우측 편마비 Grade 4, 구음장애(+) 뇌 CT상 뇌종양 의심 병변 있음. 2020. 08. 14. 뇌종양(림프종) 수술 후 항암치료, 재활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6. 01. 04. ~ 2020. 07.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 약 4년 7개월 근무이력이 확인.
- 담당업무: 열처리작업(고온, 연마, 질화작업)
- 근무시간: 08:00~20:00(주간), 20:00~08:00(야간)
* 사업주 1일 평균 10시간 근무 주장
- 근로형태: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2. 05. 08. ~ 2015. 12. 19. / ㈜○○○ / 식품 가공 및 포장 (3년 7개월)
- 2012. 04. 01. ~ 2012. 05. 01. / ㈜○○○ / 식품 가공 및 포장 (1개월)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작업내용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약 4년 7개월간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1) 소입 - 모형에 철표면을 씌운 후 용광로(약 1000℃)에 넣어 열처리 진행
(2) 냉각 - 열처리가 완료된 모형을 철표면 제거 후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넣어 냉각
(3) 연마 - 냉각된 모형을 규격 및 정밀도에 따라 연마작업 진행
(4) 템퍼링 - 냉각 후 재소입이 필요한 모형에 대해 열처리 진행
(5) 질화처리, 모형하역 등
○ 작업환경
- 신청인은 고온(약 1000℃ 이상), 소음(냉각 작업 시 선풍기 기계작동 소리가 큼), 연마작업 시 많이 날리는 철가루 및 먼지, 질화작업 시 생성된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질소, RPG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었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8월 비호지킨 림프종(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 받았음.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열처리 작업을 하였음.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와 근무기간, 신청 상병의 알려진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함.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2회
: 폐의기타장애 1회
: 상세불명의 협심증 1회
- 2013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4회
: 눈의기타및상세불명의군날개 4회, 기타각막결막염 4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2회
- 2014년
: 편도의비대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5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폐의기타장애 1회
: 갑상선발증또는 급성발작을동반한상세불명의갑상선독증 1회
- 2016년
: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3회
: 상세불명의갑상선독증 2회
- 2017년
: 상세불명의폐기종 3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8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9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회
- 2020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건강검진결과
- 2020. 08. 04.
: 이상지질혈증 의심, 기타 비만, 당뇨 및 시력관리 요함
: 개인질환 고혈압, 가족력 기타(암 포함)
: 과거 하루 10개비 총 20년 흡연, 현재 금연한지 18년
: 일주일 1회 음주, 1회 보통 소주 7잔
- 2018. 05. 01.
: 유질환 고혈압, 기타 비만 및 당뇨 관리 요함
: 개인질환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 가족력 뇌졸중, 당뇨병
- 2017. 05. 08.
: 비만 및 혈압 관리
: 개인질환 고혈압,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년 7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00℃의 고온에서 금속제품 열처리를 하면서 철가루, 먼지가 많이 날리는 연마작업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질소, RPG 등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질화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 약 4년 7개월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방사선, 벤젠, 자가면역질환 등이 주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잠재기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은 등 고형암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혈액암에 비하면 위험인자에 장기간 누적노출이 상대적으로 중한 질병인데 신청인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도금이나 금속 가공업무 등은 진단일 전 5년 미만의 시점부터 수행하여 노출기간도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