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1930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0.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8. 24.부터 화학물질 투입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신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24.부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투입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피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2021. 4. 20.부터는 통증과 가려움 등이 더욱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이는 업무 중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4. 20.> - C/C Pruritic, erythenatous, papules on the arms and chest for 2-3 months - 양측 상완과 체간에 소양감을 동반한 다수의 홍반성 구진으로 내원하였으며, 직장에서 3달 전 초미세분자 화학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이후, 상기 병변 발생했다고 함. ○ <○○○ ○○ 2021. 4. 26.> - onset> 작년 10월에 새로운 화학제품(○○○○○) 만드는 공정에 투입이 되었고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됨. 한 달 후부터 피부증상 시작되었고 작업만 하면 심해짐. 사진 대부분은 피부묘기증. 몸 전체가 가려워서 수면이 힘들다고 함. - pruritus and erythematous paupules on both arms - 주상병> dermatographic urticaria 2) 주치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2021. 5. 7.) ○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근무한 원재료 투입부서는 밀폐된 상태가 아닌 개방형 종이박스 안에 담긴 원재료를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업무를 수행함. 원재료는 분말형태이기에 흡입기를 이용한 작업 중 피부에 노출 될 수 있음. ○ 신청인이 제공한 원재료의 MSDS상 'Borosilicate Glass', 'Amorphous Crystalline-free Silics'가 주성분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부질환 유발 물질로 판단됨. 병력 상 현부서 전환 이후 피부질환 발생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피부질환 유발 불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상병사진 확인한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승인결정시 요양기간 타당함. 노출된 화학물질과 별개로 진드기 등 기존 알레르기 질환의 병력 및 검사 상 유무 여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근무기간: 2014. 10. 20. ~ 2021. 4. 20. (진단일까지 6년 6개월) ○ 담당업무: 자동차 방음, 방습제 생산 및 포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8:00 ~ 17:00,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2014. 1. 6. ~ 2014. 3. 31. ○○○○ (2개월) - 고용보험 - 2000. 6. 1. ~ 2005. 9. 1. ○○○○(주) (5년 3개월) - 고용보험 - 1998. 10. 1. ~ 1998. 12. 30. □□□□(2개월) - 고용보험 - 1997. 8. 1. ~ 1997. 11. 7. ㈜□□(3개월) - 고용보험 - 1996. 8. 25. ~1996. 10. 1. ㈜○○○○(1개월) - 고용보험 - 1995. 7. 28. ~ 1995. 8. 22. ㈜□□□□□(1개월)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현 사업장 경력인 약 6년 6개월이 전부임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 담당업무: 자동차 방음, 방습제 생산 및 포장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같은 부서 내 직원은 21명이며, T/K 필라 투입작업 전담 인원은 1명임. 포장 및 배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청인을 비롯한 5~6명이고 이들이 부서 상황에 따라 T/K필라 작업에 투입됨. ○ 작업공정: T/K 필라 투입작업 → 포장작업 → 배합작업 ○ 작업방식 - T/K 필라 투입의 경우, 밀폐된 상태가 아닌 개방형 박스에 담긴 원재료(○○○○○)를 흡입기를 통해 투입하는 작업을 함. 원재료는 분말형태이기에 피부 및 전신에 노출됨. 2) 병변 발생 ○ 유해물질 취급 시점 - 신청인의 주 업무는 포장 및 배합업무였으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2020. 8. 24.부터 T/K 필라 투입작업에 투입되었음. 이 후 피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이 시작됨 ○ 월별 T/K필라 투입 업무 수행일수 (2020. 8. 24. ~ 2021. 4. 19.) - 2020년 8월: 5일 - 2020년 9월: 2일 - 2020년 10월: 6일 - 2020년 11월: 12일 - 2020년 12월: 8일 - 2021년 1월: 13일 - 2021년 2월: 12일 - 2021년 3월: 15일 - 2021년 4월: 6일 ○ 병변 발생 변화 - 2020년 10월 중순부터 가벼운 가려운 증상 나타남. - 2021년 3월경 가려운 증상 악화 및 피부에 수포가 발생 - 2021년 4월부터는 전신에 극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수포가 생겼고 홍반 및 두드러기가 번져 의료기관 내원함. 3) 작업 환경 (신청인 작성 문답서) ○ 노출형태 및 부위 - 목, 팔, 다리 등 피부에 직접 노출됨 ○ 작업 환경 - 배합 업무 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T/K필라 투입업무에는 따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장치 설치 되어있지 않음. ○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처음에는 1급 방진마스크만 착용하고 작업하였으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사업장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자 2021년 3월부터 방독 마스크 지급되어 착용함. 이 후 더욱 증상 심해지자 2021년 4월말 경부터 방진복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하게 함. ○ 유해물질 취급시간 및 작업 횟수 - 1일 2회 작업하였으며 잔업 시 3회 작업. 작업시간은 1회 기준 2~3시간 작업 4) 업무상 유해요인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명: Glass Bubbles, Type VS ○ 구성성분 및 함유량 - Soda Lime Borosilicate Glass (함유량 97~100%) - Synthetic Amorpgous Crystalline-Free Silica (함유량 0~3%)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8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면, 측정된 유해인자의 노출량은 모두 1일 8시간 작업 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5) 사업장 의견 ○ 의견 따로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년 4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됨. 접촉피부염의 유발요인은 각종 유기용제와 합성수지, 금속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신청인의 업무 중 노출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재해자의 병력이나 사용물질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음.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11. 15. ○○○ ○○, (B356)사타구니백선, 기타가려움 ○ 2014. 11. 22. ○○○ ○○, (B356)사타구니백선,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2) 개인 알레르기 유무 ○ 신청인 문답서 내용 상 평소 특별한 알레르기 증상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투입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피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는 업무 중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사진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4. 10. 20.부터 약 6년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 업무내용으로 자동차 방음 및 방습제 생산,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화학물질 투입 작업을 시작한 이후 피부 병변이 발생한 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 점,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곳에서 작업공정이 이루어졌으며, 피부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섬유를 취급한 점, 화학물질 투입 업무를 중단한 후 증상이 완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