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체 출혈(좌안)/망막박리(좌안)/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안내염(좌안)/망막의 이단(좌안)/망막의 이단(우안)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932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리체 출혈(좌안)’,‘망막박리(좌안)’,‘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안내염(좌안)’,‘망막의 이단(좌안)’및‘망막의 이단(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2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사현장 계약서작성, 관련서류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몇 개월간 잦은 야근으로 늦은 시간까지 PC작업을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하다가 2021. 2. 22. 오전 6시경 일어나 보니 왼쪽 눈이 뿌옇게 되어 보이지 않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22. ○○○ 진료기록 -os 침침 for 1 dat -Fundus photo 0.5 -os vit hm ro pvd -H431 유리체출혈 H521 근시 H0411 건성안증후군 H105 안검결막염 H400 녹내장의심 H354 주변부망막변성 ○ 2021. 2. 23. ○○○○○ 진료기록 -(주호소) desreased V.A for 2 days. -(현병력) 좌안이 가리듯이 잘 안보이는 증상이 있어(2일전부터) -> 경주소재 ○○○ 방문하여 유리체출혈(좌안) 진단하에 전원 첫날보다 둘째날이 더 안보이더라 히알레인 양안(수시로), 플루메톨론 양안(4회) 점안 중 2) 주치의 소견 - 유리체 출혈, 망막의 이단, 망막박리(좌안), 안내염(좌안)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좌안 유리체 출혈, 양안 망막의 이단, 좌안 망막박리, 좌안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안내염)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됨.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12. 21. ~ 2021. 2. 23.(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 현장 공무직,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1. 1. ~ 2008. 12. 31. ○○(주) 1년 - 2010. 1. 1. ~ 2010. 12. 31. ○○(주) 1년 - 2011. 1. 1. ~ 2011. 5. 15. ○○(주) 4개월 15일 - 2013. 4. 15. ~ 2013. 12. 31. ㈜ ○○ 7개월 15일 - 2014. 1. 1. ~ 2014. 6. 30. ㈜○○ 6개월 - 2015. 7. 10. ~ 2015. 12. 31. ○○(주) 5개월 21일 - 2016. 1. 1. ~ 2016. 12. 31. ○○(주) 1년 - 2017. 1. 1. ~ 2017. 12. 31. ○○(주) 1년 - 2018. 1. 1. ~ 2018. 4. 16. ○○(주) 3개월 15일 - 2018. 4. 17. ~ 2018. 12. 20. □□(주) 8개월 - 2018. 12. 21. ~ 2018. 12. 31. ㈜○○ 10일 - 2019. 1. 1. ~ 2019. 12. 31. ㈜○○ 1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현장 공무 및 공사 업무 총괄 담당함 - 공사 계약서 작성 및 공사 관련 서류 확인 - 주로 PC 작업 수행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현장에 상주하며 조립식 사무실에서 근무 - 늦은 시간까지 PC작업 수행 - 유해인자 없으며 사무실 근무로 보호 장구는 착용하지 않음 2) 발병 한 달전부터 발병일까지 근로자 근무일지 - 2021.02.22. : (사업명 생략) 특허관련 작업, 메일송부 및 우편 송당 준비, (사업명 생략) 변경내역서 작성 및 설계도서 검토 - 2021.02.21. : (사업명 생략) 특허 선금급 처리 및 철거 계약서류 진행, 동방에 특허공사 관련건 특허 4개사 - 2021.02.20. : (사업명 생략) 변경설계내역서 작성작업 변경도면 접수 확인 - 2021.02.19. : (사업명 생략) 감독관 현장방문 및 실정보고 사항 협의 및 변경도면 접수, (사업명 생략) 하도급관리계획서 ○○시 접수 - 2021.02.18. : (사업명 생략)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계약서 관련 작성 및 협의, (사업명 생략) 잡철 내용 전달받음 - 2021.02.17. : (사업명 생략)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계약서 관련 작성 및 협의 - 2021.02.16. : (사업명 생략) 검토, ○○시 특허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접수 송부함 - 2021.02.15. : (사업명 생략) 검토 - 2021.02.14. : 구정휴무 - 2021.02.13. : 구정휴무 - 2021.02.12. : 구정휴무 - 2021.02.11. : 구정휴무 - 2021.02.10. : 구정휴무 - 2021.02.09. : (사업명 생략) 1월 마감 청구서 작성, 현장별 청구분 정리 및 송금 - 2021.02.08. : (사업명 생략) 1월 마감 청구서 작성, 현장별 청구분 정리 및 송금 - 2021.02.07. : (사업명 생략) 1월 마감 청구서 작성, 현장별 청구분 정리 및 송금 - 2021.02.06. : (사업명 생략) 세금계산서 및 지출관련현황 정리, (사업명 생략) 1월 청구서 정리 및 특허관련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사업명 생략) 1월 청구서 정리 및 실정보고 작성 - 2021.02.05. : (사업명 생략) 특허관련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작업, 청구서, (사업명 생략) 다수환경건 정리 - 2021.02.04. : (사업명 생략) 특허관련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작업,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 정산분 최종협의함, (사업명 생략) 감독관 차후 작업관련 협의 - 2021.02.03. : (사업명 생략) 철근가공제작요청 - 2021.02.02. : (사업명 생략) 특허공사 관련 계약추진 협의 - 2021.02.01. : (사업명 생략) 관련 지장전주 재협의, ○○시 및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변경공문 - 2021.01.31. : (사업명 생략) 설계변경 내역서 수정작업, 수량산출서 재정리, 1월 마감작업, (사업명 생략) 특허관련 하도급계약서 작성, 철근샵 검토 - 2021.01.30. : (사업명 생략) 설계변경 내역서 수정작업, 수량산출서 재정리, 1월 마감작업, (사업명 생략) 특허관련 하도급계약서 작성, 철근샵 검토 - 2021.01.29. : (사업명 생략) 설계변경 내역서 수정작업, ○○철물 안전용품 12월 결산정리, (사업명 생략) 하도급계약서 작성 협의 - 2021.01.28. : (사업명 생략) 특허계약서 작성 및 우편송부, 지장전주 관련 ○○시 및 ○○ 재협의 - 2021.01.27. : (사업명 생략) 최소장 - 2021.01.26. : (사업명 생략) 하도급계약서 작성, (사업명 생략) E/S관련, 기성협의, 도면 및 지장물 협의의(○○), 설계사 도면확정관련 - 2021.01.25. : (사업명 생략) 특허공사 연락 및 계약추진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2) 교통 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신청인은 건설현장 조립식 사무실에서 몇 개월간 잦은 야근으로 늦은 시간까지 PC작업을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8. 12. 2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사현장 계약서작성, 관련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내부의 조립식 사무실에서 주로 PC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망막의 이단(우안)’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유리체 출혈(좌안)’,‘망막박리(좌안)’,‘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안내염(좌안)’ 및‘망막의 이단(좌안)’은 제출된 의학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망막박리에 기인하여 나머지 신청 상병인 유리체 출혈, 안내염, 망막의 이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망막 박리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밝혀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조립식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 업무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리체 출혈(좌안)’,‘망막박리(좌안)’,‘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안내염(좌안)’,‘망막의 이단(좌안)’ 및 ‘망막의 이단(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